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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사 소속의 차량이나 공유된 차량을 승객과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우버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우버회사는 전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한가지는 우버드라이버를 독립계약자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피고용인으로 인정 받으면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절차를 거쳐서 정리해고를 당할 권리 등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피고용인지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버드라이버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매우 다르기에 이 문제에 대해 각 나라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와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등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나 호주에서는 독립계약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인지 또는 피고용인지의 여부는 최근까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판결이 내려진 Arachchige v Rasier New Zealand Ltd [2020] NZEmpC 230 사건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Arachchige 사건에서 Arachchige씨는 Alert Taxi라는 택시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택시기사일을 그만두고 2015년 5월 15일부터 우버드라이버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버회사 규정상 우버드라이버는 평점 5점 만점 중 4.5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객으로부터 받은 항의로 인해 Arachchige씨의 평점이 4.5점 이하로 떨이지자 우버는 2019년 6월 20일 Arachchige씨의 우버드라이버용 우버 앱 계정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우버드라이버 앱 계정이 비활성화되어 더 이상 우버드라이버 일을 할 수 없어진 Arachchige씨는 자신이 피고용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에 위치한 우버 본사와 우버의 뉴질랜드 자회사인 Rasier New Zealand Ltd 회사를 부당해고로 고소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Arachchige씨가 독립계약자인지 피고용인지의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Arachchige씨와 우버가 서명한 계약서가 고용계약서가 아닌 서비스 계약서인 것, Arachchige씨가 개인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할 수는 없었지만 비즈니스 적인 결정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다는 것, 우버의 사업에 우버드라이버가 필수이긴 하나 우버가 우버드라이버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적었다는 것, Arachchige씨가 언제 어디서 우버드라이버로 일을 할 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용인이 아닌 독립계약자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rachchige씨가 우버 외에 다른 곳에서 드라이버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은 것은 Arachchige씨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으며 서비스 계약서에는 다른 곳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 법원이 최근 우버드라이버가 독립계약자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용인을 worker와 employee로 구분하는 영국의 고용법과 피고용인을 employee 로만 인정하는 뉴질랜드의 고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고용계약 방식이 아닌 우버 또는 배달앱 같이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유연성이 장점이기는 하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보다 더 심각할 정도의 시간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고용계약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용법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Arachchige 사건 판결은 뉴질랜드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당분간 계속 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