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칼럼 | 지난칼럼 |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한 비자가 바로 워크비자(work visa)입니다. 워크비자의 타입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오늘의 칼럼은 오로지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이하 워크비자) 소지자(홀더)가 알아두면 크게 도움될 만한 6가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자 합니다.
1. 백 번 확인해도 부족할 워크비자의 구구절절
문 : 워크비자는 라벨로 발급되어 여권에 붙어 오나요?
답 : 보통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된 e-visa를 받게 됩니다. E-visa는 파일의 형태이며 얼마든지, 언제든지 양산해 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비자가 여권에 라벨(스티커)로 붙는 시대는 역사 속의 일입니다. 그래도 정 원하신다면 따로 비용을 더 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 : 워크비자 컨설팅을 제공한 법무사님께서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연락주셨습니다. 이로써 다 끝난 건가요?
답 : 승인된 비자 디테일에 대한 확인은 비자홀더인 당사자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책임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그 누구라도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요?
문 : 특정한 년월일까지 유효한 비자가 승인되었다는 내용 하나면 끝나지 않나요? 또 확인할 디테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답 : 직책, 근무처(회사명), 근무지역, 급여, 근무시간 등등의 디테일이 비자에 구구절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귀하의 인적사항인 생년월일, 영문 스펠링, 이민부의 고객번호(client number), 발급일과 비자 시작일 등도 세세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쩌다 보면 이민관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자상의 오류를 뒤늦게 확인한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로 잡는 것은 필요합니다. 출입국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문 :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내에서 승인되었을 때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구구절절 살펴봐야 할까요?
답 : 뉴질랜드 입국 마지막 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뉴질랜드 체류시에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일로부터 비자가 시작됩니다만 해외 체류시에 승인되면 입국기한이 비자에 정해져서 발급되지요. 가령, 2024년 6월 11일에 비자가 승인되었다면 아마도 12월 11일까지 입국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짧게는 3개월이나 4개월의 기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뉴질랜드 땅을 밟으셔야만 워크비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최초입국일로부터 보통은 5년의 기간이 시작되지요.
문 : 1년전에 승인된 비자를 법무사님 말씀대로 뒤늦게 나마 살펴보니 제 영문 스펠링이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말휴가 기간동안 한국을 다녀올 예정인데요.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답 : 이민부 콜센타에 연락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비자로 다시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비자만기에 대한 경각심
문 : 비자만기가 다가옵니다. 무슨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 : 대략 6개월 전부터는 움직이길 조언 드립니다. 일단 고용주와의 상담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문 : 현 고용주께서는 아직 6개월이나 남아 시간이 충분하니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ㅠㅠ
답 : 예전과 달리 고용주의 역할이 정말 지대합니다. 1차 고용주 인증이 아직 유효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만료되었다면 그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거든요. 여기에 2차 잡체크의 과정도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구인노력에 최소 2주이상, 지원자들에 대한 스크리닝 등등의 절차를 거쳐 잡체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구요. 심사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 모릅니다.
문 : 기한을 정해서 고용주의 확답을 기다려야 할까요?
답 : 그럼요.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불리한 점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까지 몰리다 보면 인트림 비자까지 가게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인트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고 그 곳에서의 1,2차 고용주인증까지 다 마치려면 비자만기 4개월 전까지는 현 고용주의 최종답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고용주와 잡오퍼 문제 이외에 비자만기와 연관된 준비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 : 시일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준비겠지요? 파트너(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을 증빙할 자료를 열심히 모으는 일,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한국과 그 외의 국가들-해당자의 경우) 준비에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Police certificate)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이민부에 제출하면 되오니 미리 준비하시면 마음이 좀더 편할 수 있습니다.
3. 간과할 수 없는 여권만기
문 : 비자만기와 여권만기는 무엇이 다릅니까?
답 : 비자는 뉴질랜드 정부가 발급해 주는 체류 허가서이며 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해외에서의 체류를 위한 여행 허가서입니다. 여권이 존재해야만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여권의 만기는 말 그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일입니다.
문 : 여권이 만료되면 비자도 만료되나요?
답 : 과거에는 여권만료 이내로만 비자가 유효하도록 발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여권 만료기간과 무관하게 비자 승인이 나고 있습니다. 비자가 5년으로 길어지다 보니 여권 만기를 챙겨가면서 비자를 줄 수 없기 때문으로 보여지네요.
문 : 비자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여권을 신규로 받았습니다. 비자가 아직 유효하니까 여권을 새로 받든 말든 그냥 체류하면 되겠지요?
답 :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비자는 구 여권을 기반으로 하여 승인되어 있으므로 구 여권의 정보가 다 담겨있지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듯, 이민부에 transfer를 신청해서 새 여권으로 기존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역시나, 새로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1번의 사항들을 잘 체크하시길 바래요.
4.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할 IRD 세금신고
문 :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고용주께서…세금신고는 잘 해주고 있으시겠죠?
답 : 직원의 PAYE를 제대로 신고해주는 것이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정부에 내야 할 직원의 소득세 신고를 고용주가 대신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간혹 실수나 누락으로 인하여 세금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올바로 잡으려면 시간과 노력, 때로는 비용도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인의 세금신고 상황은 본인 자신이 늘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IRD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문 : 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 : 비자 연장시에 이민관이 세금신고 자료를 요청해 올 수 있지요. 워크비자로 체류하면서 그동안 잘 근무해 왔는지 여부에 대한 가장 간단명료한 자료는 세금신고 서류입니다. Summary of Income 서류를 내라는 이민관의 요청은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저희 같은 경우 처음부터 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고객에게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문 : 문제해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답 : 고용주 또는 본인이 고용한 회계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전문가의 손길은 이럴 때 필요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IRD 기록이 금방 수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본인의 세금신고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 : 세금 신고 서류는 비자연장시 외에 또 언제 필요할까요?
답 :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그 때 다시 요청 받을 수 있구요.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세금신고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워크비자 소지자로서의 의무를 다 했는가 여부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지요.
5. 연장가능한 워크비자인지 확인하기
문 : 연장이 불가능한 워크비자도 있나요?
답 : 과거보다 이민법의 변경이 상당히 잦아졌기 때문에 워크비자에 관련된 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늘 업데이트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한가 하면, 3년까지만, 또는 2년까지만 연장이 되는 비자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인데 자동연장 받았던 분들도 있으며 현행법 하의 비자 소지자라 하더라도 최근의 이민법 변경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문 :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플랜을 세워야 할까요?
답 : 무슨 비자로든 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워크비자도 존재하기에, 굳이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체류해야만 하는지에 따라 플랜이 달라지지요. 출국하여 뉴질랜드가 아닌 나라에서 체류하면서 향후 어떤 비자를 통하여 재입국 또는 영주권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개별적인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저처럼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다각적인 상담을 통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것을 제시드려 봅니다.
6. 신청시기가 중차대한 영주권
문 :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워크비자 홀더입니다. 신청 적기는 언제일까요?
답 : 본인의 점수가 6점이 완성될 때이겠지요? 이 때를 예측하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워크비자 1년 완성이 1점이며 3년이면 3점이 됩니다. 현재 워크비자 2년차라면 3년인 36개월이 완성될 시점이 영주권을 신청할 적기인거죠.
문 : 영어성적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답 : 모든 성적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4개월 이내의 성적표만 클레임이 가능합니다.
문 : 3년이 되어 3점을 완성했어도 영어성적표가 아직도 미비한 상태라면, 도전이 불가능한가요? 가령, 접수 후 나중에 영어 성적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는 없나요?
답 :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도전은 철저한 계획하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워크비자 5년의 기간 안에 영주권 도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류를 가능하게 할 비자 및 잡오퍼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