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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외출금지령으로 인해 대면 근무를 자제하는 분위기에서 재택근무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위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피고용인은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것이기에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용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의 경우는 기타 직종 대비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은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재택근무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위험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는 말이 매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거나 위험요소를 비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감소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재택근무 시에 적용되는 보건 및 안전 정책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중 정기적으로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인체공학적으로 무리가 없는 환경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거나 전선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피고용인의 재택근무 환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용인의 동의 하에 집을 방문하거나 방의 사진을 요청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택근무 시에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를 검토해본 결과 피고용인의 집이 재택근무에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가장 적합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교정사를 피고용인의 집에 보낸다던가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던가 인체공학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구를 구매하는 것 등의 조치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이 2015년 제정되어 2016년 발효된 이후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시 법원은 이전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의 잘못으로 재택근무 도중 피고용인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비록 집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고용주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아무런 고려 없이 재택근무를 승인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때때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이 고용주가 부담하기에는 과도하게 높거나 피고용인이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위반이라는 위험을 굳이 감수하기 보다는 재택근무를 허가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