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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 같은 사실, 그런데 다른 결정? - 어떤 배우자 비자 신청에서 일어난 일

0 개 1,686 권태욱

싱 군은 인도에서 태어났다. 1995년  생. 시크교를 믿는 가정에서 나서 자랐다. 싱 이라는 이름은 필자가 붙인 이름이다. 판결문에서는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이름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15세기 인도에서 시작된 종교인 시크교를 믿는 남자들은 모두 성을 싱이라고 쓴다. 그래서 판결문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싱 군이라고 호칭해도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만 19세였던 2014년 11월에 싱 군은 학생 비자로 뉴질랜드에 들어왔다. 2016년 9월에 비즈니스 레벨 5와 6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2017년 2월에 학업 후 노동 비자(Post Study Work Visa)를 받았다. 


2018년 1월에 고용주 지원 학업 후 노동비자 (Employer Assisted Post Study Work Visa)를 다시 받았고, 2018년 3월에 직장과 직무를 뉴월드의 식품부 팀장(Grocery Supervisor in New World)으로 비자조건을 변경했다. 


2017년 10월에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여성과 사귀기 시작했다. 상대는 싱 군이 일하던 직장, 즉 뉴월드( New World)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다.  그 여성은 싱 군보다 11살이 많았고, 예전에 사귀던 사람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었다. 싱 군은 곧 그 여성과 그 여성의 아이와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2018년 10월 4일에 배우자 노동비자 (Work Visa based on Partneship)을 받았다.  이어서 2019년 2월 26일에 배우자 영주권 (Residence under the Family (Partnership) Category)을 신청했다. 


여기서 잠깐 싱 군의 비자 신청과 승인 내역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입국하기 전에 받았던 학생비자, 

2.       2017년 2월에 학업 후 노동비자,

3.       2018년 1월에 고용주 지원 학업 후 노동비자,

4.       2018년 3월에 고용주 지원 학업 후 노동비자 조건 변경 (Grocery Supervisor at New World),

5.       2018년 10월에 배우자 노동비자, 그리고

6.       2019년 2월 26월에 배우자 영주권 비자. 


싱 군의  배우자 영주권 비자 신청은 그가 4개월 전에 신청해서 취득했던 배우자 노동비자와 동일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즉, New World 에서 함께 일하는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가 가족관계의 근거였다. 


싱 군의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뉴질랜드 이민성은 기각했다. 배우자와 싱 군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 (Genuine and Stable)’인 것이 아니라고 담당관이 판단했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2019년 2월 29일에 접수한 싱 군의 영주권 신청 심사를 맡은 뉴질랜드의 이민성 담당관은 2019년 12월 11일에 싱 군과 그의 배우자를 각기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 또 인도에 있는 싱 군의 아버지에게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는  2020년 12월 30일에 싱 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기가 보기에 싱 군과 그 배우자의 관계는 ‘진짜고, 안정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그 이유는 자기가 싱 군과 그의 배우자, 그리고 인도에 있는 싱 군의 아버지와 인터뷰를 해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결혼식 - 싱 군은 인도에서 전통혼례를 올릴 생각이라고 했는데, 배우자는 서양식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대답. 한편으로 인도에 있는 아버지는 두 사람이 이미 뉴질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         돈이 생기면 - 싱 군은 인도에 가서 데어리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배우자는 뉴질랜드에 집을 사고 싶다고 대답  


•         터번 (시크교도는 머리에 터번을 쓴다) - 인도에 가면 터번을 쓸거냐는 이민성 관리의질문에 싱 군은 안 쓸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배우자는 ‘써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변


•         주택 임차료 - 살고 있는 집의 임차료가 최근에 올랐는데, 싱 군이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했다


•         나이 차이와 미래 계획 - 두 사람의 나이가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데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현재에 산다’고 답변한 것으로 봐서 미래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영주권 신청이유 - 싱 군이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이유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를 제기한 편지를 받고 싱 군의 대리인은 2020년 2월 20일에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보충자료들, 두 사람 공동명의로 된 은행계좌, 인터넷과 모바일 청구서, 신청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Statutory Declaration, 배우자 엄마의 편지, 두 사람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의 편지, 그리고 사진을 포함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들을 보충자료로 이민관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민관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하나 답변을 했다. 


인도에 살고 있는 신청인의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한 것은 그 분이 인도에 사는 노인이라서 서구 사회의 사실혼 제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간략하게라도 결혼식을 올렸겠거니 하고 짐작한 것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궁색한) 설명을 했고, 돈이 생기면 인도의 데어리를 사겠다고 한 것은 인도에 신청인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내고 있는 집세를 신청인이 몰랐던 것은 최근에 집세가 올랐는데, 오른 집세는 두 사람의 공동구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기 때문이고, 인도에 가면 터번을 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배우자는 신청인이 시크 교도이니까 인도에 가면 당연히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짐작한 것인데, 뉴질랜드에서 머리를 깎고 살고 있는 신청인은 자기 집안이 시크 교인이기는 하지만 할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열심히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도에 가더라도 터번 안 쓰는 것을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등으로 하나 하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싱 군이 매니저로 진급을 하면 기술이민 신청 자격이 될 것이므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어서 배우자 영주권을 신청한 것이 아니다는 설명도 했다.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민성 관리는 싱 군과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Genuine and Stable)’인 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싱 군은 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이하 ‘이민심판소’라고 부름)에 심판 청구를 했다. 


이민심판소의 심판관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결정은 ‘공정하고 자연법적 정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mus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fairness and natural Justice’는 원칙을 상기시키면서,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한 이민관의 결정이 사소한 불일치에만 주목하고 상당한 분량의 문서 자료와 신청인과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인정 등은 무시한 것은 잘못이며,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통지한 이민성 담당자의 편지에서) 신청인의 설명과 문서로 된 증거들이 왜 신뢰할 수 업는지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이유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옳지 않다’고 판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관은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이민심판소는 그 사건을 이민성에 돌려보냈다. 이민성에서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을 제대로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를 첨부해서. 이민성에서 싱 군의 신청을 다시 심사할 사람은 싱 군의 신청을 기각했던 사람과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싱 군의 항소는 성공했다. 하지만, 이민심판소는 싱 군이 이 항소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이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입장을 판정문에서 분명하게 밝혔다. 


이 판결이 내려진 것은 금년 7월 31일이었다. 그 이후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 모른다. 어쩌면 당사자가 아닌 우리같은 사람은 영영 모를 수도 있다. 재심을 한 이민성 담당자가 싱 군의 영주권 신청을 승인해주면 그 사안이 다시 심판소에 갈 일이 없고, 이민 심판소의 판결이 아니면 개인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된 내용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싱 군이 항소를 제기할 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보면 변호사가 변론문을 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판결을 내리는 날까지 도착하지 않았고, 그래서 변호사의 변론 없이 그 판결을 내린다고 기록되어 있다. 


왜 그 변호사는 변론문을 제출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만 알 길이 없다. 만약 그 변호사가 변론문을 제출했더라면 싱 군의 신청을 다시 이민성 관리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민심판소에서 승인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 내가 싱 군의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였다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변론을 했을 것이다.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는 여러가지 모습으로 적용되지만 그 중의 하나는, 하나의 법률 아래서 사실 내용이 동일한 사건들은 모두 동일한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싱 군과 똑같은 조건을 갖춘 다른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은 영주권을 주고, 싱 군의 신청은 기각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 정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만약 싱 군과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예전에 배우자 비자를 신청한 적이 있었고, 똑같은 서류와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 신청을 심사한 이민관은 싱 군과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판정을 내리고,  그 비자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면, 싱 군의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로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공정과 자연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 결정은 번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싱 군과 똑같은 조건으로 싱 군과 똑같은 (조건이 요구되는)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신청은 승인을 받았다. 오래 된 이야기도 아니다.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8년 10월에 그랬다. 다름 아닌 싱 군 본인의 사례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싱 군이 2018년 10월에 승인받은 배우자 노동비자  신청이다.


배우자 노동비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영주권자의 배우자에게 발급한다. 배우자 노동비자를 발급할 때도 배우자와 신청인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 (genuine and stable)인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배우자 노동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관은 싱 군과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해서 싱 군의 배우자 노동비자를 승인해줬다. 그런데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싱 군이 신청한 영주권 비자를 심사한 이민관은 싱 군과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고 영주권 신청을 기각했다. 


두 개의 신청을 할 당시에 싱 군과 배우자의 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 사실은 동일한 데 한 신청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판정을 받고, 다른 하나의 신청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려면 그 이유가 하나 밖에 없다. 영주권과 노동비자를 심사할 때 신청자와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이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럴 수 있다.


뉴질랜드 이민법을 적용하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이민성이 사용하는 ‘지침서’이다. 이민관은 이 지침서에 기록된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자의 조건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도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이다. 


배우자 노동비자를 심사할 때 그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지침서의 ‘일시 입국’ 편에 기록되어 있고,  배우자 영주권 비자를 심사할 때 그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지침서의 ‘영주권’ 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처럼 두 조항은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고, 조항의 번호가 다르다. 배우자 노동비자 관련 조항은 E4.5.35이고 배우자 영주권 비자 관련 조항은 F2.30이다. 



두 조항을 차례대로 옮겨보겠다. 먼저  


배우자 노동비자 관련 E4.5.35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4.5.35 Determining if the couple are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d.      Satisfactory and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being met: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E4.5.35(f) and E4.5.35(g) below).

iii.    ‘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e.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must not be granted unless the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having considered each of the four elements in E4.5.35(d) above (both independently and together) that the couple is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Effective 29/05/2017

 

그 다음으로 배우자 영주권 비자 관련 F2.30 조항은 아래와 같다.


F2.30 Determining if the couple is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a.         When determining if the couple is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the immigration officer will take into account those factors set out at F2.20(b) and must consider, and be satisfied, there is sufficient proof, (from documents, other corroborating evidence, or interviews) of all four of the following elements:

i.        ‘Credibility’: the principal applicant and the partner both separately and together, must be credible in any statements made and evidence presented by them.

ii.         ‘Living together’: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e living together unless there are genuine and compelling reasons for any period(s) of separation (see F2.30.1).

iii.       ‘Genuin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both be found to be genuine as to their:

   reasons for marrying, entering a civil union or entering into a de facto relationship; and

   intentions to maintain a long term partnership exclusive of others.

iv.        ‘Stable partnership’: the principal applicant and partner must demonstrate that their partnership is likely to endure.

b.         A residence class visa must not be granted unless the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having considered each of the four elements in (a) above (both independently and together) that the couple is living together in a partnership that is genuine and stable.

 

Effective 29/11/2010


꼼꼼하게 읽어보는 수고를 하신 분들은 발견하셨겠지만, 위 두 개의 조문은 ‘temporary entry’와 ‘residence class’ 의 두 단어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 


즉, 배우자 노동 비자를 심사할 때나 배우자 영주권 비자를 심사할 때나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고,안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다는 것이다. 


싱 군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2018년 10월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배우자 노동 비자를 발급받았다. 


똑 같은 당사자들이 똑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5개월 후에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그 관계가 ‘진짜고,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했다. 


같은 사실을 놓고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The Principle of Fairness and Natural Justice’에 위배되는 것이다. 


만약 싱 군의 변호사가 이민심판소에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싱 군의 영주권 신청 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랬다면 이민심판소는 싱 군의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이민성에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그런 변론을 듣고도 이민심판소가 이 사건에서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면, 싱 군은 이민성에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항소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감사합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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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012 | 2020.09.22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질병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에 의한 대장의 과민 반응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갑작스럽게 심한 복통이 찾아와서 응급실로 가게 되면 X-ray 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