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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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도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0 개 1,767 권태욱

파티마 양은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일을 도와주고 있었다. 식당은 회사 소유로 되어 있었고, 회사의 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기 50% 씩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사는 아버지 한 명. 파티마는 부모님이 소유하고 아버지가 단독 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었다. 월급도 받지 않았다. 


파티마의 부모님이 소유한 회사는 두 개의 인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식당에서는 당연히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었다. 판결문에는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근로자들은 외국인으로 워크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개의 식당에서 고용했던 근로자들 일곱 명에게 파티마 부모님의 식당은 뉴질랜드의 근로기준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일을 시켰다. 


근로자들이 신고를 받은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티마 부모님의 회사가 저지른 최소 근로조건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계약서 제공 의무 불이행

•  급료 및 근로시간 기록표 작성 및 보존 의무 불이행

•  휴일급료 지불 의무 불이행

•  공휴일 급료, 병가 급료, 위로 휴가 급료 지불 의무 불이행

•  관련 기록 작성 보존 의무 불이행  

•  고용 종료 시 누적된 휴일급료 지불 의무 불이행

•  최저임금 지불 의무 불이행

•  개선 명령 불이행 



모두 일곱 명의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내역으로 지불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의 총액은 $41,688.56 이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고용관계청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파티마 양의 부모님이 소유한 회사가 위 금액을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재판이 진행될 당시에 파티마 부모님의 회사는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식당을 모두 매각 처분한 상황이었다.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기록된 것이 없었다. 어쩌면 재판부도 모르고 있었을지 모른다. 만약 회사가 이 판결을 받기 전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없다면, 이 판결은 하나 마나가 된다. 


그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랬는지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불할 의무가 있는 금액에 대해서 파티마의 부모님도 공동 책임을 진다고 결정했다.


회사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해서 회사의 부채를 회사의 주주나 이사가 대신 물도록 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고용관계청이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인 파티마의 부모에게 회사와 더불어서 지불의무를 지도록 한 것은, 회사의 부채를 대신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용관계법은 고용주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해당 고용주 뿐 아니라, 고용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조장하거나 실행에 참여하거나 부추긴 사람들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소개해드린 중국인 고용주의  뉴질랜드 판 염전 노예 사건에서 고용주인 회사 뿐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했던 이사에게도 손해 배상과 벌금을 물렸던 것이다. 그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단독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손과 장갑의 관계와 마찬가지다. 그러니 장갑이 한 일에 대해서 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파티마 양의 아버지는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회사의 주주이며 단독 이사였다. 그러므로 그가 회사와 더불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엄마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회사에서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왜, 주주이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은 엄마도 미지급 급료에 대해서 회사와 공동책임을 지라고 고용노동청에서는 결정했을까?


어머니는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회사의 급료 지급 대장에 기록된 직원도 아니었지만, 회사가 운영하는 두 개의 식당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어머니는  ‘식당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결정했고, 직원들의 급료 지불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고용법 위반 행위에 참여했다. 그리고 회사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었다’ 등이 공동책임을 부과한 근거였다.  


그러면 파티마 양은 왜? 회사의 주주도 아닌데 왜 회사와 공동책임을 지도록 했을까?


재판부는 파티마 양이 이사도 주주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서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티마 양에게 공동 책임을 지우는 이유는 그녀가  회사의 Senior Representative의 역할을 수행했고, 식당의 운영에 관여했기 때문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그 두 개의 식당은 가족 운영 사업체였고, 파티마 양이 부모님을 도와서 대부분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한 것 같다. 그러나 그녀는 식당을 소유한 회사에서 급료를 받은 적도 없으니까, 고용주와의 관계를 따지면 자원봉사자에 불과하다. 그런 자원봉사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회사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판결은 보여준 것이다. 


이 가족은 단순히 밀린 급료만 지불할 의무를 명령받은 게 아니라, 해당 법률들을 위반하고, 근로감독관의 개선 지시를 불이행한 행동에 대해서 벌금도 부과받게 되었다.  그 벌금의 액수는 따로 심리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이번 판결문은 밝히고 있어서 여기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지만,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 아마도 밀린 급료를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판결의 교훈은 내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가 다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을 위반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 사업체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법률적으로는  자원봉사자에 불과한 사람이라도, 고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사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도 유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면 해당된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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