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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판의 절대 다수는 피고용인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의 이직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직 제한 (restraint of trade) 조항 위반이 이에 해당됩니다.
뉴질랜드 고용법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동의하고 고용계약서에 명시한다면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피고용인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이 업무 과정에서 사업상 민감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경우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기 언급된 동종 업계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그리고 전 고용주의 고객 등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업계에 따라 두 종류 모두 제한하는 고용주가 있고 한가지만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의 적법성은 피고용인이 업무상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지의 여부, 이직 제한의 적용 지역 범위, 이직 제한의 기간, 사업체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이 적법하지 않은 조항이라고 법원이 판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직제한 조항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O’Brien v Discovery NZ Ltd 사건은 동종업계 이직 제한 조항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O’Brien 사건에서 O’Brien씨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정치부 편집장이었습니다. O’Brien씨의 고용계약서에는 O’Brien씨가 고용계약이 종료된 이후 3개월간 뉴질랜드 내의 동종 업계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는 동종업계 이직 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O’Brien씨가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아침 토크쇼 진행자 자리를 제의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자 Discovery NZ Ltd 회사는 O’Brien씨를 이직제한 조항 위반으로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O’Brien씨는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지 않는 텔레비전 사업자인 Discovery NZ Ltd 회사는 O’Brien씨의 새 고용주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아니기에 동종업계 이직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쪽의 주장을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O’Brien 씨의 동종업계 이직 제한 조항이 적법한 조항이며 O’Brien 씨의 새 고용주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O’Brien씨가 정치부 편집장이라는 사업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록 텔레비전과 라디오라는 매개체의 차이는 있으나 Discovery NZ Ltd 회사와 새 고용주가 아침시간대 청취자 또는 시청자 확보 경쟁을 하는 경쟁관계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O’Brien씨가 뉴질랜드 전체에 방영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하였기에 뉴질랜드 전체에 적용되는 이직금지 조항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O’Brien씨가 적법한 이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기에 고용관계청은 O’Brien씨가 벌금으로 $2,000을 Discovery NZ Ltd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고용관계청은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을 퇴사통지 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총 6개월 동안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고 밝히면서 퇴사일 이후 7주의 기간만 이직금지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피고용인은 단순히 벌금뿐만 아니라 이직제한 조항 위반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제한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새로운 직장을 정하기 전에 이직제항 조항이 적용되는 고용주인지 신중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