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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기업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 중 하나는 재택근무의 확산입니다. 재택근무는 출퇴근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등 장점도 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사생활과 업무 분리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종료되고 안정화가 되면서 많은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의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당 정부가 발표한 재택근무가 공무원들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방침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고용주들이 재택 근무중인 피고용인들의 사무실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주가 재택 근무중인 피고용인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은 고용계약서 입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장소가 회사와 피고용인의 집이라면 피고용인을 강제로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회사이고 피고용인의 집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재택근무에 대한 회사의 내규가 있는지 그리고 근무지에 관한 고용계약서 조항이 상호 합의하에 변경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하에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재택근무를 허용하여 피고용인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허용할 당시 임시로 재택근무를 허용한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허용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재택 근무를 허용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영구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없이 암묵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하였거나 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 재택근무를 허용하였다면 피고용인을 사무실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실 복귀를 시켜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복귀에 대한 피고용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의 예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한시적으로 재택근무를 허용한 경우, 재택근무로 피고용인의 성과가 부진한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업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재택근무로 인해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XLL v EGA 사건은 피고용인을 사무실로 복귀시켜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무실 복귀에 대한 피고용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다면 고용관계청이 재택근무를 중단시키킨 것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XLL 사건에서 XLL씨는 EGA회사가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강제로 중단시켜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다면서 부당한 실질상의 해고 (constructive dismissal)를 당했다고 EGA회사를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EGA회사는 비록 코로나바이러스기간 XLL씨가 주로 재택근무 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영구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EGA 회사는 XLL씨가 재택근무 기간 동안 계획되지 않은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고 XLL씨의 업무성과와 고객들의 만족도에도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XLL씨가 재택근무 기간동안 계획되지 않은 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과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회사의 우려가 정당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EGA 회사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XLL씨의 사무실 복귀를 명령한 것이 아니었고 사무실 복귀를 명령하기 전에 XLL씨와 면담을 하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운영상 필요하다면 피고용인의 재택근무를 중단시키고 사무실 복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문제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 또는 자료가 없이 사무실로 나오는 것을 강제한 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위에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