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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부터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분들의 행복한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지난 3월 1일부터 2차 신청이 시작되어 오는 7월이 되면 접수마감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요. 1차와 2차의 일관성과 차이점, 그리고 최신 소식에 대한 업데이트를 전하는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해온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1,2차 지원자의 접수 및 승인 현황
문 : 1차 지원 신청자격자들이 4월인 지금까지도 신청하지 못하거나 안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하였나요?
답 : 작년 12월 1일에 해당되는 분들(2021년 9월 29일 이전에 기술이민 또는 WTR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서류가 이민부에 접수된 분들)은 올 2022년 7월 31일 이전까지 신청해도 되기 때문에 원론상으로만 보면 신청을 좀 더 느긋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1차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의 절대다수는 이미 다 신청을 완료, 승인까지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다음은 1차와 2차를 통한 모든 신청자들에 대한 지난 4월 17일까지의 통계입니다. (첫번째 열의 “Week ending”에 기재된 날짜는 그 날까지의 1주에 대한 자료임)
문 : 2차신청이 시작된 첫 주에만 4만건이 넘게 신청했는가 봐요?
답 : 첫 주에만 무려 4만건의 신청서가 첫 주에 접수되었으며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그 주에만 무려 7만2천여명이 됩니다.
문 : 그럼 이 신청자들이 전부 다 2차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만일까요?
답 : 그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1차 신청 자격자들의 신청은 오는 7월말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일부터는 1차와 2차가 겹쳐지게 되지요.
문 : 지난 4월 17일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총 영주권 승인 케이스가 17,568건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2차 신청자도 포함됩니까?
답 : 그렇게 추정됩니다. 3월 한달 동안에는 1차 신청자들만 심사가 진행되었지만 4월 1일부터는 2차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문 : 현재까지 기각된 사례는 없나요?
답 : 지난 4월 17일까지 기각은 13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각사유가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민업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지요.
● 2차 자격자들의 3월 이전 신청에 따른 기각(철회후 재신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이라고 보긴 어려움)
● 3년 체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21년 9월 29일 당시의 시급이 $27이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실패
● 신원조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기각
문 : 약 4개월 반의 기간 동안 9만건이 넘게 접수되었고 그 중 17,568건이 승인되었네요. 이 정도의 심사속도가 애초에 예상되었던 걸까요?
답 : 1차 지원자들에 대한 심사는 예상보다 아주 빨랐습니다. 이를 통하여 충분히 노하우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민부는 최초에 예상한 “심사기간, 대략 1년 이내”의 목표를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같아요.
문 : 특별법하의 영주권자가 약 165,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들었었는데…
답 : 정부와 이민부의 예측이 많이 빗나간 상태입니다. 지난 4월 17일까지의 숫자가 이미 18만 5천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의 기각률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승인자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2차 접수와 심사
문 : 1차 시기의 신청자들은 이민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주권 신청서를 완성하고 관련 제출 서류를 업로드하면 한번에 접수가 완료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2차 신청자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해 왔을까요?
답 : 2차는 다르게 진행됩니다. 특별법 영주권 신청 페이지에서 “RFW(WTR영주권) 또는 SMC(기술이민)을 통한 귀하의 영주권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까?” 라는 질문에서 No를 선택해야만 하는 2차는 1차와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문 : 2차 시기에 자격이 되어 접수한 분들은 무엇이 다를까요?
답 : 영주권 접수시점에는 서류 업로드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민부가 파일을 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가능해지지요.
문 : 2차 접수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 시작은 어떻게 알게 되지요?
답 : 신청 당시에 연락처로 기재된 이메일 주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이메일이 도착하면 그것이 심사의 출발점입니다.
문 : 이 이메일을 받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답 : 심사진행에 대한 안내서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활로우업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과 거의 동시에 도착하는 다음의 이메일은 절대 간과할 수 없답니다.
문 : 아…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메일이 바로 뒤따르네요. 업로드해야 할 서류가 엄청 많습니까?
답 : 특별법 영주권이 아닌 기존의 영주권 카테고리를 통한 신청시에 제출하던 서류보다는 확연히 적어졌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1차 신청자들보다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으나 영주권 자격여부에 대한 서류는 충분히 업로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출요구 서류를 업로드하니, 바로 다음과 같은 컨폼 및 안내 이메일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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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