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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영주권, 파고 들어가 보기

0 개 2,247 정동희

지난 2021년 12월에 시작된 “2021 특별법 영주권(이하, 특영)” 접수가 마침내 지난 7월말을 기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가지 자격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시키는 자에 한하여 특별히 영주권을 부여하고자 탄생한 특별법은 이제 폐지가 된 상태지만 기 접수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와 관련한 업데이트를 전하는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라이선스를 소지하고 합법적인 이민 컨설팅을 제공해온 정동희 이민법무사랍니다. 


1,2차를 통한 총 지원자에 대한 심사 및 승인 현황 


문 : 이제 더 이상 특영 신청은 불가능하죠?

답 : 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2021특영법은 폐지되었으며 시행 당시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심사법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지난 8월 1일부터는 그 어떤 특영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문 : 애초에 이민부와 정부가 예상한 165,000여명 정도가 신청을 완료했을까요?

답 : 예상치를 휠씬 상회하는 신청서가 접수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음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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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정보는 다음의 안내문구가 함께 달려서 이민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Data valid to approximately 23:00, 25 July 2022”.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매주 업데이트될 것이라는 공지도 같이 게시되어 있으나 지난 7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는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 결국 16만5천명이 아닌 21만명 여명이 접수한 거네요?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닐까요?

답 : 기존의 예상치보다 거의 20% 이상 초과한 숫자입니다. 현재까지의 기각율이 미미한 것을 염두에 두면 최소한 약 20만명의 영주권자가 향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양산되는 형국입니다.


문 : 신청서와 신청서에 포함된 가족의 숫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답 : 신청서 숫자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신청자가 예비 영주권자입니다. 독신, 커플, 자녀가 있는 가족 등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2배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자녀가 있는 가족의 숫자보다는 독신 및 커플로 구성된 신청서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유추됩니다.


문 : 특영 승인자 수치를 보니 거의 3분의 1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예상한 심사속도대로 잘 가고 있는 건가요?

답 : 이민부가 처음 예상한 심사완료 기간은 1년 정도였습니다. 약 7개월의 기간 동안 3분의 1이 심사가 되었다면 향후 14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한편, 가장 최근에 이민부가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최근까지 84,000여명의 승인자가 나왔으며 대략 43,000여건의 심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심사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이민부는 결국 공식적인 발표를 통하여 총 심사소요기간을 18개월로 늘려 잡았다고 하네요.


2023년 5월까지는 다 완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It is expected the majority of applications will be processed within 18 months, with most being processed much faster.)



문 : 현재까지 기각된 사례가 65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일까요?

답 : 정확한 기각사유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민업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지요.


●  2차 자격자들의 3월 이전 신청에 따른 기각(철회 후 재신청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기각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공식적으로는 기각처리됨)

●  3년 체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021년 9월 29일 당시의 시급이 $27이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실패

●  신원조회,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기각


온라인으로 실시간 체크가능한 심사단계


문 : 이번 특영은 온라인신청을 원칙으로 했다는 점이 특이할 만 했습니다. 물론 IT문제로 인한 지연사태 등은 옥의 티였지만 말입니다. 심사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답 : 크게 4가지의 단계를 거치며 온라인 계정상에서 소위 “상태메시지”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기초심사단계로서 Preparing application입니다. 접수 완료되면 거의 이 상태지요. 이 단계에서도 서류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의 Gathering information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이민관이 체크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필요하면 1,2단계 내에서 보통 연락이 오게 되지요. 3번째 단계는 드디어 Under assessment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지어가는 막바지단계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민관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문제가 있다거나 보완서류가 필요하다 싶으면 반드시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한편, 이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무소식이 희소식”일 가능성이 높고도 높죠. 그러다가 그 어느 순간, 마지막 단계인 Decision made로 탁, 하고 바뀌면서 그 날로 영주권 비자가 발급되어 이메일로 날아듭니다. 


문 : 각 단계별로 변동이 생길 때 마다 이민부에서 자동 알림 이메일이라도 올까요? 

답 : 유감스럽게도 이민부의 서비스가 아직 거기까진 미치지 못하고 있답니다. 수시로 리얼미 접속 후 변경사실을 알아내는 방법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문 : 담당 이민관이 결정되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답 : 아직까지는, 온라인 상에서는 이민관 성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 궁금한 경우 이민부 콜센타에 전화해서 문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혹, 알게 된다 한들 큰 의미는 없어 보이네요 ㅠㅠ


문 : 저의 상태를 체크해 보고자 리얼미 접속했더니 위의 4단계에 속하지 않고 Waiting on you to provide medicals 라고 되어 있네요 ㅠㅠ

답 : 이 이전에 이미 귀하에게 추가/보완 신체검사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신검결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문 : ???? 이미 한참 전에 다시 신검해서 신검 병원 측이 직접 이민부에 보고한다고 했는데요???

답 : 그 어디선가 지연이 있다거나 병원 측의 오류 내지 실수가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 측에 더블 체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부가 업로딩을 요청하는 정보와 서류들


문 : 특영 신청자격 중에 “2021년 9월 당시 시급 $27 해당자” 라는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영주권을 신청한 1인입니다.  접수하자 마자 이민부가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요청이 와서 바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민관이 벌써 지정되어 심사가 시작된 것인가요?

답 : 저의 고객에 대한 실제 경험으로 보자면, 이민관이 수동으로 제출요청을 한 것이 아닌 자동적인 시스템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주권 신청서 제출이 완료됨과 동시에 이러한 서류요청 이메일이 당도하였으며, 보내진 이메일의 내용 또한 동일하기 때문이지요. 제출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 다음 심사과정을 위한 대기모드이기에 당분간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것이죠. 


문 : $27페이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업로드 요청이 왔습니다. 어떤 서류를 내야 할까요?

답 : 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물론, 1차로 서류를 제출한 이후에도 또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지요. 다다익선입니다. 페이슬립, 은행구좌 내역서, 당시 고용주의 컨폼 레터, 당시의 고용계약서, IRD 인컴 자료 등을 위주로 이민관에게 확신을 줄 만한 서류라면 무엇이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 : 저희 가족 전부가 아니라 일부 구성원에 대해서만 신검 서류를 요청해 왔는데요. 왜 그럴까요?

답 : 이민부의 단순 실수일 때도 있으나 잘 살펴보면 개개인별로 신검서류의 만료일이 다르다든지, 자녀의 나이가 X-ray를 제출해야 하는 연령이 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일단, 이민부가 요청하는 만큼만 따라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문 : 너무 서둘러 접수한 나머지, 이민부에 제출한 정보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하여 영주권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답 : 기각까지 가는 일은 드문 일이긴 하지만 무조건 사소한 문제라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와 고의성 여부”이지요. 이에 대한 이민부의 일반적인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If you are worried you have made a mistake in your submission, you will be able to make corrections to this when we start to process your application. Do not withdraw your application or call the Immigration Contact Centre. Wait until you receive an email from us when we begin processing your application. Then you can upload a letter to your Immigration Online account to explain the mistake you would like to correct. This includes if you have forgotten to add a family member to your application.


이민부가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연락을 취해 올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조언이지만, 이민전문가인 제 의견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관련서류와 해명레터 등을 최대한 빨리 업로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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