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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워크(취업)비자 또는 에센셜 워크(취업)비자로 불리우던 카테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AEWV(Accredited Employer Work Visa)-고용주인증 워크비자-라고 명명된 워크비자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체로 시행된 지 이제 2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그간의 상황과 심사추세, 심사기간 등에 대해 심층 탐구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고용주 해외고용 인증제도
문 : 예전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죠. 지금은 어떠한가요?
답 : 잘 알려져 있다시피,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 또는 예비고용주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오픈 워크비자를 목표한다면 유학후 이민 과정 또는 파트너쉽 워크비자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요. 흔히 말하는 취업비자, 워크비자는 특정한 고용주의 고용제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1,2차에 걸친 고용주 인증절차를 다 통과한 후에라야 고용주는 워크비자 신청희망자에게 고용제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주인증을 완전히 통과한 고용주를 찾으셔야만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문 : 저에게 꼭 맞는 고용주를 찾았습니다만, 고용주 인증절차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답 : 저와 같이 뉴질랜드 정부의 공식 면허를 받은 공인 이민법무사나 유자격자의 컨설팅이 크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1차와 2차에 걸친 고용주 인증절차는 철저하게 고용주의 몫이 됩니다. 이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채용희망 직책, 직무, 시간당 급여, 최저/최고 근무시간, 근무지, 직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 어느 하나라도 간과하면 추후 워크비자 신청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요.
문 : 고용주 인증절차가 많이 까다롭습니까?
답 : 이민부와 노동부 등에 얽혀 있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고용주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으나 이력이 깨끗하고 실질적인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상식적인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왔다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1,2차 심사입니다.
문 : 1차와 2차까지 다 통과하는데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답 : 문제가 없는 경우, 1차심사는 1~2주면 마무리되고 있으며 2차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역시 1개월 이내로 심사가 완료되는 걸로 보입니다.
문 : 1,2차 심사에 비용이 많이 드나요? 고용주께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듯해요 ㅠㅠ
답 : 얼마가 소요되든, 고용주가 반드시 부담해야할 비용이라고 이민부는 못 박고 있습니다.
AE워크비자 신청과 심사동향
문 : 고용주인증을 다 통과한 고용주가 저에게 잡을 오퍼했습니다. 워크비자 신청하면 될까요?
답 : 잡오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주가 원하는 자격요건을 신청자가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되어야만 이민부는 승인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자격요건에 대한 것은 이미, 고용주가 2단계 신청을 통해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으며 이민관은 이에 기반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문 : 요즘 심사기간이 어떠한가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답 : 한국에서 신청한 귀하의 경우, 이민부가 밝히는 요즘 심사기간은 평균 20일입니다. 접수된 신청서의 90%가 이 기간 이내에 심사완료되고 있으며 이 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슈가 있다는 것이 저, 이민법무사 13년차의 추측입니다.
● 제의받은 직책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다투는 경우
● 신원조회에 이슈가 있는 경우
● 신청서와 신청서류에 있어서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
● 신체검사 상의 문제로 인한 추가검사나 추가서류 요청이 있는 경우
문 : 한국에서 워크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1인입니다. 승인 후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
답 : 최근 승인된 저의 고객의 케이스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이 승인 레터에 기재되어 있었답니다.
● 승인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뉴질랜드에 입국해야만 워크비자가 유효해짐
● 워크비자의 유효기간은 뉴질랜드 입국일로부터 시작되며 기간은 3년
● 비자는 Multiple entry이기 때문에 비자기간 중에 입출국이 자유로운 조건임
문 : 워크비자 신청서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답 : 이민부는 시스템 향상 프로젝트를 통하여 신청서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신 버전의 신청서를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정보까지 이민부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신청자의 부모, 형제, 자매에 관한 디테일한 정보
● 남자의 경우 병역과 관련된 정보 또는 증빙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해외 입출국에 대한 정보
문 : 심사는 많이 까다롭나요?
답 : 신법 아래, 더 까다로워졌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어요. 물론, 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요? 늘 그래 왔듯, 신청자 당사자가 신청할 당시의 트렌드와 상황, 담당 이민관, 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지 등등의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이민과 비자”이지요. 이민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이루어지는 심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