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세심히 준비할 파트너쉽 비자

0 개 1,504 정동희

그 어떤 법조항도 세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지요. 뉴질랜드 이민법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수정 및 보완을 거치면서 점차 세련되어 가는 반면 때에 따라서는 신청자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세상사 살아가다 보면 모르는 게 약일때도 있지만 아는 것이 힘일 때도 있지요. 이민법에 대해서 만큼은 전적으로 후자가 옳습니다. “무지”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으니 이해해 달라는 말에도 한계가 있고 정도가 있겠지요? 저처럼 합법적인 자격을 가진 이민법무사 또는 유자격자의 컨설팅을 받든 안 받든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에 도전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할 핵심 포인트만 콕콕 짚어 볼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f82067167523233de1e3fbe9e24e960e_1667958654_2527.png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의 스폰서 자격


문 : 파트너쉽 기반 하에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스폰서하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이민부 폼이 따로 있나요?

답 : Form for Partners Supporting Partnership-Based Temporary Entry Applications (INZ 1146) 이라는 이민부 폼이 존재하는데요. 이 폼은 파트너쉽에 기반하여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분의 스폰서(파트너)가 작성하여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폼입니다. 


문 : 제 파트너가 뉴질랜드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입니다. 이런 경우,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불가능합니다. 파트너가 아래의 비자 중 하나를 소지한 경우엔 파트너쉽에 기반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 Essential Skills where the employment has been assessed as being paid below the median wage (see WK3.5.1), or lower-skilled if the visa application was made before 27 July 2020, unless WF3.1.1 below applies; or

● Foreign crew of fishing vessels (see WJ); or

● a Working Holiday Scheme (see WI2); or

● Recognised Seasonal Employer (RSE) Work Instructions (see WH1); or

● Supplementary Seasonal Employer (SSE) Instructions (see WH3); or

● Silver Fern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L2); or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Instructions (see WR5);

● domestic staff of diplomatic, consular, or official staff (see WI4).

● Accredited Employer (see WA4) where the remuneration of the employment has been assessed as below the median wage


문 : 파트너쉽 비자라면 파트너와의 진실된 관계에 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하며 동거기간이 핵심일 듯 해요. 함께 살아온 기간에 대한 미니멈이 정해져 있나요?

답 :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동거기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거 기간에 대한 법조항은 파트너쉽 영주권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문 : 저희는 1년 넘게 같이 살아 왔으나 flatmate로만 증명이 가능한데 이것도 괜찮습니까?

답 : 아래의 조항은 동거로 인정되지 않는 원칙들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조언은 전문가에게 구해 보시기 바래요.


Living together does not include:

● time spent in each other’s homes while still maintaining individual residences; or

● shared accommodation during holidays together; or

● flatmate arrangements; or

● any other living arrangements that are not reflective of the factors set out at E4.5.35(a).



문 : 신청자의 신원 관련 조항 중에 Bona fide applicant라는 부분도 무척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만….

답 : Bona fide applicant 조항을 쉽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아래는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 비자에 관련된 이민법 조항입니다.


A bona fide applicant for temporary entry is a person who:

genuinely intends a temporary stay in New Zealand for a lawful purpose; and

in the opinion of an immigration officer is not likely:

● to remain in New Zealand unlawfully; or

● to breach the conditions of any visa granted; or

● to be unable to leave or be deported from New Zealand (see E5.10).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위의 이민법에 대한 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진실됨과 신뢰도에 대해서 이민관이 만족해야 한다.”


실례로, 워크비자 신청서에 과거 1회의 음주 운전 사실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어 기각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솔직함에 대한 심사가 의외로 큰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특정 서류나 경로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교통 범죄, 기타 범죄, 특정 국가로부터의 추방, 비자 기각 사실 등에 대한 정보를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상상 이상입니다.


문 : 두 사람의 진실된 관계에 대한 증명 외에 뉴질랜드 파트너는 어떤 부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답 : 신원조회와 신체검사 등의 신청자 본인에 대한 증명에만 주로 집중하는 나머지, 파트너쉽 관계에 있는 스폰서링 파트너(영주권, 비영주권 비자에 대한 스폰서를 하는 뉴질랜드 비자 소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폰서 금지 5년법”입니다.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과 연관된 스폰서를 제공하거나 스폰서를 제공받은 적이 있으면 파트너쉽 관련 비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 5년 금지법의 핵심이죠. 물론, 언제나 예외는 존재하며 과거의 파트너쉽 비자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라는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문 : 뉴질랜드 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 워크비자를 신청하는데 스폰서의 자격 요건 중 하나인 “12개월 이내 영주권 신청 필수”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답 : 다음의 법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래요.


A partner may only be granted a temporary entry class visa, if an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 if thei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or residence class visa holder, their partner will be eligible to support a partnership-based residence class visa application within 12 months of the grant of the visa



“향후 12개월 이내에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의 스폰서가 될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영주권 파트너쉽 비자 


문 :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해외 거주기간동안 파트너를 만나서 진실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물론, 지난 12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바로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던데…맞나요?

답 : Permanent resident visa(영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관련 이민법 조항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A principal applicant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RA1.5) if:

● they meet all the other criteria for a residence class visa under the Partnership Category; and

● they have a New Zealand citizen partner who has been residing outside New Zealand for a period of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and

● the couple have been living together in a genuine and stable relationship for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ii) above, the New Zealand citizen partner must either be

● outside New Zealand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or

● have been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three months after residing outside New Zealand for at least five years at the time the application is made.


여기서 핵심은요. 파트너쉽 영주권 신청서 제출 당시에 스폰서인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지난 5년 이상 파트너와 함께 거주해 왔어야 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서 제출 당시에도 뉴질랜드 국경 외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거나, 설령 뉴질랜드에 체류중이더라도 입국 3개월 이내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문 : 아아…. 5년이라면…그러면 5년의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단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답 : 각 1년중에 3개월 미만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즉, 5년간 매년 3개월은 뉴질랜드, 나머지 9개월은 한국에 체류해 왔다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케이스마다 예외적인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유자격자에게 전문상담을 의뢰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문 : 위의 “5년법”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예 영주권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답 : 영구영주권 신청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영주권인 Resident visa의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영주권을 받으신 후에 2년간 영구영주권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 그 때 가서 영구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잊혀져 버린 정의, 그들을 기억하며

댓글 0 | 조회 256 | 2일전
▲ 항일 투쟁과 반독재 투쟁으로 점철된 생애를 담은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의 작가 김학철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고 김학철(1916~2001)의 인생을 다룬… 더보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댓글 0 | 조회 149 | 2일전
언젠가 TV에선 얼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미국에 얼굴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2년 반 쯤 되었는데 얼굴이 없답니다… 더보기

11월의 기도

댓글 0 | 조회 129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올해 겪은 놀란 일을더 여유롭게 견뎌내지 못해부끄럽습니다당신 손 놓치지 않을나를 뽑아 견디게 하셨으니슬펐지만 아름다움이었습니다기차역에서… 더보기

대자유의 맛, 다선일미의 차 명상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수행을 했다. 차가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벽암록』의 저자인 송대 원오 극근(圓悟 克勤:1063~1135) 선사의 다선일미… 더보기

욕실 리노가 망설여지는 이유

댓글 0 | 조회 556 | 3일전
최근 몇 주 동안 잘못된 욕실 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은 단순히 깨끗하고 예쁘게 마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 보이는 곳… 더보기

사랑

댓글 0 | 조회 96 | 3일전
시인 정 호승그대는 내 슬픈 운명의 기쁨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기도내 영혼이 가난할 때 부르는 노래모든 시인들이 죽은 뒤에 다시 쓰는 시모든 애인들이 … 더보기

아오테아로아 (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

댓글 0 | 조회 180 | 3일전
식물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삼각 돛,큰 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통나무 배,긴 나무를 균형지게 본체 좌 우측으로 동여맨 카누에 몸을 싣고,가족과 친지들을 뒤로… 더보기

전하지못한 이야기 ‘해금강’

댓글 0 | 조회 182 | 4일전
지인 j 님께!H 여사와 우리 셋이 모이면 노후의 삶을 어디에서 살면 좋겠냐는 말을 자주 했었지요.서울에서 나고자라 나이먹은 사람들끼리 시골살이를 동경하는 막연한…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뉴질랜드/호주 의대 제대로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79 | 4일전
의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요즘,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직업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의대 치대 약대 등의 … 더보기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60 | 4일전
경남대학교에서 86년부터 18년까지, 33년을 일 하다가 은퇴한 지 6년이 되어간다. 어느 사이 고희(古稀)에 들었고 앞만 보고 가려하는데, 원고 청탁을 받아 잠… 더보기

35. 몸의 진액 부족이 가져다 준 소화 불량과 다양한 문제들

댓글 0 | 조회 446 | 4일전
몸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은 물,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의 진액과 관계된다. 그래서 진액이 고갈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는 기계의 그리스나 윤활류가 부… 더보기

(A2+) 프리미엄 우유가 온다

댓글 0 | 조회 1,305 | 7일전
완전식품(完全食品)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닌 가공하지 않은 원료 상태로 섭취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영…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 2

댓글 0 | 조회 320 | 9일전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수시전형은 11월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정시전형을 앞두고 있다.2025학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 더보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댓글 0 | 조회 340 | 2024.11.06
시인 헨리 나우헨그리우면 그립다고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불가능 속에서도한줄기 빛을 보기 위해애쓰는 사람이 좋고다른 사람을 위해호탕하게 웃어 줄 수 있는 사람이 … 더보기

작가 한강의 노고를 기리며

댓글 0 | 조회 367 | 2024.11.06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훌륭한 번역을 통해 세계의 독자들이 비로소 한국문학이라는 두꺼운 책의 한 … 더보기

받아 적고 읽어 주고

댓글 0 | 조회 167 | 2024.11.06
나는 타자(打字)가 서툴고 느리다. 재주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타자하는 수고를 벗어나게 되었다. 말하면 그걸 글자로 바꾸어 주고(STT; Speech t… 더보기

달이와 함께 만난 동물 부처들

댓글 0 | 조회 141 | 2024.11.0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용과 사슴, 영덕 장육사 대웅전 사자와 코끼리사찰 곳곳에서 만나는 동물들은절을 아름답게 하고 이야기를 담는다.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울 … 더보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댓글 0 | 조회 424 | 2024.11.06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 훈화 중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 대한 내용이 생각난다. 4촌이 논을 사면 기뻐할 일인데 왜 배가 아파야… 더보기

Panic Attack

댓글 0 | 조회 494 | 2024.11.05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입니다. 이 발작은 보통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몇 분 안에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솟구치는 특징이 있습니… 더보기

New NCEA

댓글 0 | 조회 434 | 2024.11.05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사교육의 천국입니다. 대형입시학원은 말할것도 없고 입시학원 입학을 위한 또 다른 입시학원, 취업… 더보기

34. 소화기관의 병은 이런 순서로 치료해 보세요

댓글 0 | 조회 323 | 2024.11.05
몸의 각종 부위 중에 피부와 점막들은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자주 접하는 신체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손상… 더보기

아플수록 마음관리를 잘 해야

댓글 0 | 조회 235 | 2024.11.05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 분 글을 인용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환하게 사진을 찍었더군요. 열두 번 예정된 항암… 더보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883 | 2024.11.02
한국인 232만명이 고혈압(高血壓), 당뇨병(糖尿病), 고지혈증(高脂血症)을 모두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이다. 이 세 가지 질병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며, 나이…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493 | 2024.10.31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그 중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2024년 2월 초 20여년동안 정원 변화 없이 한…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409 | 2024.10.30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강을 지배하고, 장건강은 뇌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이 하나의 축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