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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가정 폭력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2,504 가정에서 그리고 2021년 6월 부터 2022년 6월까지는 175,573 가정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명의 아동이 아동 학대로 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인구 대비 많은 숫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학대라고 할 때는 뉴스에나 나오는 정도의 극심한 경우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잘못했을 때 드는 매같은 물리적인 체벌,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 압박같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면서 아동을 무력하게 또는 두렵게 만드는 경우 그리고 모멸감을 주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게 느껴지는 언어들을 통해 주눅들게 하고 부모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경우들이 학대입니다.
특히 요즘 흔히 말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아동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아동이 잘못해서 거짓말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를 불같이 내는 경우는 자신의 화를 통제못하는 모습이지 훈육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또한 학대입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중 방치가 있는 데 이는 아동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안전한 환경과 교육 그리고 주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직접적으로 아동을 학대하지 않았다 해도 부모가 지속적으로 자녀들 앞에서 비정상적인 싸움을 하면서 아동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면 이 또한 학대입니다. 아동들이 부모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은 전쟁통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는 말들이 맞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 배움이나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와 약물이나 알코올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청소년 범죄의 75%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이 성장하면서 일어나게 되고 뉴질랜드는 선진국들 중 가장 청소년 자살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주변의 아동이 학대를 받는 다고 의심되면 Oranga Tamariki (Ministry of Children) https://www.orangatamariki.govt.nz/about-us/contact-us/ 로 신고하고 익명을 원하는 경우도 가능하므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아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뿐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면 111에 신고하여 경찰이 학대에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방치도 학대라고 할 때 부모의 도박으로 인해 차 안에 아동들을 내버려 두고 카지노나 포키바를 가는 경우, 도박빚으로 인해 아동에게 주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해당이 됩니다. 물리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가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해도 중독으로 인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마땅한 보살핌이 방치되어 진다면 아동 학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도박의 해를 목격한 어른들도 아동을 위해 전문기관의 개입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이를 한 명 키우는 데 한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 마을 전체가 아동의 학대를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풍요로움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데 아동을 지키는 행위도 그에 해당됩니다.
경찰이나 Oranga Tamarki에 신고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모가 즉각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들은 학대의 정도가 심한 경우이고 부모의 무지나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신적 문제등으로 인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보다는 지원과 교육을 통해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기에 처벌을 받을 까 두려워 하기 보다 오히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로 안내한다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