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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 LABOUR INSPECTOR v JEON and Ors as trustees of JESUS AROMA CHURCH TRUST 사건에서 고용관계청은 Jesus Aroma Church (JAC) 교회자산관리위원(Trustee)에게 벌금을 포함해 16만불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판결 후 JAC 교회를 기소한 근로감독청장은 JAC 교회자산관리위원들이 정교한 방법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인 피고용인들을 착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어떤 이유로 고용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하였고 고용주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더니든에 위치한 한인교회인 JAC 교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JAC 교회에는 S씨와 J씨 두 명의 피고용인이 있었으며 둘 다 JAC 교회로부터 비자 스폰서를 받아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온 케이스였습니다. 송씨는 처음에는 JAC 교회의 목사로서 고용되고 비자를 받았지만 목사로서의 일은 하지 않고 태권도장의 사범보조 일을 하였습니다. J씨는 태권도장 사범으로 교회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은 JAC 교회가 휴가법, 고용관계법, 임금보호법, 최저임금법 등 고용법이 보장하는 최소 기본 권리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JAC 교회를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JAC 교회는 S씨의 경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로서 생활비를 제외한 임금은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기에 S씨를 JAC 교회의 피고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S씨의 고용계약서는 이민성의 비자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관계청은 서명이 되어 있는 고용계약서가 있다는 것은 S씨와 JAC교회가 고용 관계를 의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며 S씨가 교회자산관리위원인 VJ씨의 지시에 따라서 태권도장의 사범보조 일을 하였다면서 JAC 교회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S씨가 JAC 교회의 피고용인으로서 하루에 4.5시간씩 30일을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에 대한 최저임금법과 휴가법에 의거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S씨가 VJ씨의 요구에 따라 선교헌금 명목으로 JAC 교회에 $64,172.13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JAC 교회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임금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J씨의 경우, 고용관계청은 J 씨가 주 5일 하루 7시간씩 일하고도 주당 $100-150불밖에 받지 못했으며 JAC 교회가 J씨에게 최저임금과 휴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교회자산관리위원인 VJ씨가 J씨의 은행 계좌에서 무단으로 총 $46,087.60을 VJ씨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이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기 사항을 고려한 고용관계청은 JAC 교회자산관리위원 3명이 공동으로 총 16만불이 넘는 아래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지급하지 않은 임금, 유급 휴가비용,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받은 돈 총 $71,848을 S씨에게 지급
- 이자를 포함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받은 돈 총 $49,643을 J씨에게 지급 (J씨의 최저임금 및 휴가법 위반에 대한 배상금은 별도 산정 예정)
- 최소 기본권리 위반에 대한 벌금으로 $42,750을 근로감독청에 지급
JAC 교회 사건을 통해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JAC 교회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교회의 대부분의 결정을 교회자산관리위원 중 한 명이 하더라도 고용법을 위반한다면 교회자산관리위원 모두 개인적인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와 같은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종교단체와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피고용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용법에서 인정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신 받는 돈이라는 개념은 광범위 하기에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돈을 피고용인으로부터 받는다면 임금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