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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체류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바로 Visa입니다. 영주권도 비자이며 워크비자도 비자이고 무비자 입국해도 입국일로부터 비지터 비자 소지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뉴질랜드 내에서든 외에서든, 그 어떠한 비자도(인트림 비자는 제외) 자동발급이란 존재하지 않기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나의 비자만 심사가 늦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뚝딱 받던데 왜 나만 늦는 걸까요?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이민부의 안내를 받아 보실래요? 가이드는 저, 정동희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가 자처합니다.
문 : 혼자 열심히 준비해서 워크비자 신청한 1인이에요. 이민부에서 이메일이 와서 열어보니 아직 접수전이라네요?? 그러면서 뭘 막 더 제출하라는데…무서워요 갑자기 ㅠㅠ
답 : 이럴때 이민부는 이렇게 말하죠. Your application is not complete. (귀하의 신청서가 미완성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비자신청서가 접수되기 위한 필수요건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서 뭐 하나라도 턱하고 걸리면 귀하처럼 패닉이메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paper only(서류 접수만 가능)가 대세였던 시절에는 이렇게 친절한(?) 이메일조차 오지 않으면서 그냥 “반송”처리했던 이민부였답니다. 뭐 하나라도 미비하면 그냥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실제 사례로 보면, 비자 신청서에 이민부 신청비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했으나, 이민부가 접수프로세싱시 실제 신청비 청구를 하다 보니 신용카드 번호가 잘못 기재된 문제로 인하여 결제가 decline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민부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다 반송시켜 버린 그런 시절이 기억나네요.
문 : 제게 온 이민부의 이메일에는요. Medical이 expire되었으니 다시 해서 내라는 안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비자 서류 접수가 안 된 상태인가요?
답 : 접수가 된 상태일 수도 있고 아직 접수전일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을 거에요. 좀더 확실한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저처럼 뉴질랜드 이민 컨설팅을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전문가와의 개별상담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 : 신원조회서도 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ㅠㅠ
답 : 경찰 범죄사실 조회서(신원조회서)와 신체검사서는 비자서류 접수시 필수체크 사항입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접수 전에 이민부 콜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리얼미로 로그인하여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문 : 워홀러 신분에서 직접 워크비자를 신청한 또다른 1인입니다. 접수 후 3개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어서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민부에 연락했더니….. 2개월 전에 제게 이메일을 보냈었다는군요. 그래서 찾아보니..아뿔싸…스팸에 있더라구요 ㅠㅠ 추가서류 제출요구 이메일이었습니다.
답 : 그래서 이민부에 그런 상황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기한을 주던가요?
문 : 다행히도, 이민관이 기한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답 : 운이 좋은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엔 몇 번 이메일 보냈다가 무응답이면 그냥 decline하는 케이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다 싶으면 리얼미 로그인해서 알아보거나 이민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법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경우, 좀더 민첩하게 알아볼 수도 있겠지요?
문 :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연이라고 하는 경우는 뭔가요?
답 : 그건 그냥 지연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신청서의 적체에 따른 지연, 이민관의 부족에 따른 지연 등이겠지요.
문 : 이렇게 심사가 지연될 경우 이민부에 따로 특별하게 급행처리를 부탁해 볼 수도 있을까요? 대책 없이 그냥 막 기다려요?
답 : 급행처리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이민부에 존재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어필하고자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사유서와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 등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 결과를 기다려 볼 수 있답니다.
문 : 너무 심사가 늦어서 이민부에 전화해보니 “제3자 확인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요?
답 : 이민부가 이렇게 답하는 거죠. We are waiting on information from others. 귀하의 일부서류나 정보에 대해 타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는 겁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보시죠.
We may ask other organisations for information like internation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or international police certificates. It takes time for other organisations to provide the documents we ask for. We cannot control how long those organisations take to provide the documents. (해외학력, 해외 신원조회서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지연이며 그 쪽에서 시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컨트롤 밖의 일임 ㅠㅠ)
문 : 제 케이스는 다른 분들보다 좀 복잡한 것은 인정합니다. 이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정말 그럴까요?
답 : Some applications require further checks or verification than others.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에요. 복잡하거나 서류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소요되겠지요? 가령, 다른 사람은 경력 증명서가 딱 한 개인데 나는 그동안 근무했던 10곳의 경력증명서와 세금납부 증명서를 전부 다 제출한다면 심사가 더 오래 걸리겠지요? 이럴 경우, 최적의 서류제출을 위한 전문가의 손길이 큰 도움일수 있겠습니다.
문 : 듣기에…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인한 지연도 있다던데..맞습니까?
답 : 다다익선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문구를 참조하세요. You have provided information we have not requested. Providing information before we ask for it can slow processing down. Please only provide documents, such as medical information, if we request it. (제출요구가 없는 서류나 정보를 냈다면, 이것도 지연사유랍니다. 딱, 내라는 것만 내 주세요. 제발요 ㅠㅠ. 나머지는 저희가 요구하면 내세요 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