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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무척 감격스러운 승인소식이었지요. 비록 여권에 라벨로 딱 붙어 나오는 영주권은 아니었더라도 믿어지지 않았던 영주권 승인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귀하는 이제 최초로 영주권 비자를 승인받은 지 2년이 되어 가거나, 2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처음 영주권 승인시에 들었던 말이 떠오릅니다.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영구 영주권으로 바꿔야만 한다…..2024년이 되면 2021 특별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약 20만명의 영구 영주권 신청이 대거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구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영구영주권이 무엇인가요?
답 : 최초 영주권을 받은 자가 뉴질랜드에서 항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얼마나 있는지를 이민부가 심사한 결과, 영구적으로 거주해도 좋다는 “만료기한이 없는 영주권 비자”를 뜻합니다.
문 : 정확히, 어떤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까?
답 : Permanent Resident Visa 입니다.
문 :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답 : 영주권 비자에 기재된 날 이후 또는 해외에서 최초 영주권을 승인 받은 경우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문 : 만 24개월 되기 1주일 전도 안 됩니까?
답 : 접수일 기준으로 이민부는 자격판정을 하게 됩니다. 24개월 원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문 : 누구를 신청서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 : Include your partner, and dependent children aged 24 and under, in your visa application - if you included them in your original residence application. 만 24세 미만의 자녀와 파트너(배우자)를 하나의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던 가족에 한합니다.
문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 현재까지는 실물 신청서류를 이민부로 송부하여 신청하는 방법만 가능하지만, 2024년 1월말 정도에는 온라인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최근 이민부가 발표했습니다.
문 :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답 : 하나의 신청서마다 $240 입니다.
문 : 신청서류가 많습니까?
답 : 여권용 사진 2매, 신청서, 이민부폼, 그리고 각자의 환경에 따른 추가서류가 요구됩니다.
문 : 경찰 신원조회서도 제출합니까?
답 : 원칙적으로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케이스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문 : 사실, 지난 2년의 뉴질랜드 거주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어요 ㅠㅠ
답 : 뉴질랜드 신원조회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good character 조항은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Applicants for all visas must meet character requirements. When you apply you must tell us about current issues or activities in your past that may affect how we assess your character when we process your visa application.
문 :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 : You may provide your original passport, or a certified copy when you submit your application. If you provide a certified copy we may request your original passport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여권 또는 원본대조필을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만, 실물 여권을 제출하라는 이민부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 :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에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영구영주권이 어차피 E-visa이므로 굳이 뭘 따로 해야 하는 것은 없지 않나요?
답 : You may need to apply to transfe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to a new passport. 새 여권으로 영구영주권을 반드시 트랜스퍼해야만 합니다. 영구영주권에는 그 비자가 발급될 당시의 여권번호 등의 디테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새 여권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거든요.
문 : 최초 영주권은 배우자가 주신청자인 상태에서 배우자 신분으로 같이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구영주권도 주신청자와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답 : If you were a non-principal applicant when you applied for a resident visa,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t the same time or after the principal applicant, unless a non-principal exception applies. 주신청자 없이 가족들만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조항이 존재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아…..저는 사실, 영주권을 받고 얼마 후부터 별거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예외조항에 속할까요?
답 : 다음의 5가지 조항이 대표적인 예외에 속합니다.
● You and the principal applicant have separated or divorced.
● You have a protection order against the principal applicant.
● The principal applicant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you or a dependent child.
● The principal applicant died.
● The principal applicant is a New Zealand citizen now.
문 : 영구영주권을 받게 되면요. 예를 들어, 그거 받고 한국에 가서 20년을 살다가 귀국해도…영주권자로 입국이 허용되는 건가요?
답 : Travel to and from New Zealand any time you like.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뉴질랜드에 드나들 수 있다는 말, 이것이 바로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문 : 한국을 잠시 방문해 있을 동안 제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신청해서 승인까지 받고 입국할 시간은 안될 것 같아요. 어쩌죠?
답 :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and your travel conditions expire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thin 3 months of them expiring — even if you have returned to New Zealand when you apply. 비자만기 이후로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 :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영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거죠? 자격요건이랄까….
답 : Visa conditions are different for resident visas granted under different categories and may include things like: 최초에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았는가에 따라 영구영주권의 심사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 travelling to and from New Zealand only for the time allowed by your resident visa
● spending a minimum number of days in New Zealand
● keeping money invested in New Zealand
● working only in a particular job and/or for a particular employer.
문 : 2021 특별법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에게 가장 심플한 자격요건은….체류일자를 통한 자격취득…인거죠?
답 : A principal applicant has demonstrated a commitment to New Zealand if they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 total of 184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4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eir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was made (i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a period or periods that amount to 184 days or more). 이 안내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일로부터 24개월을, 12개월씩 둘로 나눈 후 각각 184일 이상을 체류했다면, 영주영주권 각입니다.
문 : 심사기간은 어떤지요?
답 : 신청서의 90%가 평균 28일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문 : 아직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격이 안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답 : 관련법조항에 따르면, 추후 1년,2년 또는 2주간의 영주권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The duration of travel conditions on a resident visa can be varied allowing for multiple journey travel to New Zealand within the following specified time periods:
i)12 months; or
ii) 14 days; or
iii)24 mont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