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김수동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독자기고
정동희
EduExperts

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0 개 1,095 정동희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요. 중심을 잡으려면 원칙을 알아야 하며 그 원칙은 이민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조항은 한 쪽 바퀴만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바퀴는 실전에서의 경험치라고 말할 수 있지요. 파트너쉽 영주권에 관한 이민법과 경험에 근거하여 오늘의 칼럼을 시작하려는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인 면허번호 제200800757호의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요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 :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나요?

답 : 이민부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체류국가에 따른 심사기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신청비가 달라지나요?

답 :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하면 $2,750이지만 한국에서 신청하면 $3,610 입니다. (2024년 6월 19일 현재이며 언제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부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요망)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일 경우 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줍니까?

답 : 귀하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느냐 일반 영주권을 신청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두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당시 체류국가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전문가 또는 이민부의 보다 확실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위의 케이스를 통하여 평생영주권을 승인된 이후에는 소위 “2년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답 : 일반적인 영주권은 최초 승인이후 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합니다. 2년 이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평생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부터 평생영주권을 신청해서 그것으로 심사를 받고 승인까지 득한 상황이므로 2년 후에 다시 평생 영주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 : 법적인 이혼을 마쳤으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태에서 뉴질랜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 : 포함은 시킬 수 있으나 양육권 및 접견권의 문제가 대두되어 영주권 승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 파트너쉽 영주권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답 :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신청이 훨씬 용이하고 합리적이기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실물서류를 접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굳이 온라인의 단점을 찾자면 모든 서류를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준비해서 업로드해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알려야 하나요?

답 :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에 이민부에 알리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신여권으로의 영주권 정정발급을 받아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두 번 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 : 신청은 뉴질랜드 내에서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답 : If you applied for your visa while overseas, you have 12 months to travel to New Zealand from the date your visa is approved. 12개월의 기한을 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의 원칙적 승인이 나게 됩니다. 원칙적 승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주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뉴질랜드 영토를 밟아야만 비로소 영주권이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의 원칙적 승인은 취소되고 맙니다. 


문 :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로 6개월을 동거해 왔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선가 보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지난 반년 동안 동거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 : 뉴질랜드 이민법은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만 인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수서류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파트너쉽 관계는 전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결혼(파트너쉽)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함께 살고 있는 상태(동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 : 동거, 즉 living together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동거의 의미는 같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불포함합니다.

-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며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같은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파트너쉽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목록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빙자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답 : 아래와 같은 맥락을 같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가이드입니다.


.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지 여부

.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국에 장기체류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파트너는 사정이 있어서 오클랜드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그럴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와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하는 바입니다.


문 : 신청자의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답 :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신청시점에서 지난 24개월 이내에 제출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 호주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호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any other country where you’ve spent 12 months or more over the last 10 years, even if you didn’t spend that 12 months all in one visit 귀하가 호주에 언제부터 토탈 1년을 체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호주에 체류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12개월이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체류가 아니라 10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드나들었더라도 체류기간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도 범죄사실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합니까?

답 : Your partner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they have spent 12 months or more in over the last 10 years. This applies whether the time was spent in one or more visits. Your partner will no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if they have any convictions for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 If your partner does no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we will consider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a character waiver.


신청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만,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부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단, 범죄사실 여부 특히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와 관련된 범죄가 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https://blog.naver.com/ajikdo69

Kakao ID : nz1472

잊혀져 버린 정의, 그들을 기억하며

댓글 0 | 조회 245 | 1일전
▲ 항일 투쟁과 반독재 투쟁으로 점철된 생애를 담은 자서전 ‘최후의 분대장’의 작가 김학철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였던 고 김학철(1916~2001)의 인생을 다룬… 더보기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댓글 0 | 조회 140 | 1일전
언젠가 TV에선 얼굴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미국에 얼굴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아이입니다. 태어난 지 2년 반 쯤 되었는데 얼굴이 없답니다… 더보기

11월의 기도

댓글 0 | 조회 121 | 1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올해 겪은 놀란 일을더 여유롭게 견뎌내지 못해부끄럽습니다당신 손 놓치지 않을나를 뽑아 견디게 하셨으니슬펐지만 아름다움이었습니다기차역에서… 더보기

대자유의 맛, 다선일미의 차 명상

댓글 0 | 조회 107 | 1일전
예로부터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수행을 했다. 차가 수행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벽암록』의 저자인 송대 원오 극근(圓悟 克勤:1063~1135) 선사의 다선일미… 더보기

욕실 리노가 망설여지는 이유

댓글 0 | 조회 547 | 2일전
최근 몇 주 동안 잘못된 욕실 설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욕실은 단순히 깨끗하고 예쁘게 마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안 보이는 곳… 더보기

사랑

댓글 0 | 조회 90 | 2일전
시인 정 호승그대는 내 슬픈 운명의 기쁨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기도내 영혼이 가난할 때 부르는 노래모든 시인들이 죽은 뒤에 다시 쓰는 시모든 애인들이 … 더보기

아오테아로아 (멀고 긴 흰구름의 나라)

댓글 0 | 조회 174 | 2일전
식물 줄기로 얼기설기 엮어 만든 삼각 돛,큰 나무 속을 파내어 만든 통나무 배,긴 나무를 균형지게 본체 좌 우측으로 동여맨 카누에 몸을 싣고,가족과 친지들을 뒤로… 더보기

전하지못한 이야기 ‘해금강’

댓글 0 | 조회 177 | 3일전
지인 j 님께!H 여사와 우리 셋이 모이면 노후의 삶을 어디에서 살면 좋겠냐는 말을 자주 했었지요.서울에서 나고자라 나이먹은 사람들끼리 시골살이를 동경하는 막연한… 더보기

지피지기 백전백승! 뉴질랜드/호주 의대 제대로 도전하기

댓글 0 | 조회 773 | 3일전
의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심상치 않은 요즘, 뉴질랜드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전문직에 대한 직업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의대 치대 약대 등의 … 더보기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댓글 0 | 조회 156 | 3일전
경남대학교에서 86년부터 18년까지, 33년을 일 하다가 은퇴한 지 6년이 되어간다. 어느 사이 고희(古稀)에 들었고 앞만 보고 가려하는데, 원고 청탁을 받아 잠… 더보기

35. 몸의 진액 부족이 가져다 준 소화 불량과 다양한 문제들

댓글 0 | 조회 442 | 3일전
몸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은 물,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의 진액과 관계된다. 그래서 진액이 고갈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는 기계의 그리스나 윤활류가 부… 더보기

(A2+) 프리미엄 우유가 온다

댓글 0 | 조회 1,302 | 6일전
완전식품(完全食品)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갖춘 식품을 말한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요리가 아닌 가공하지 않은 원료 상태로 섭취해도 사람에게 필요한 영…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 2

댓글 0 | 조회 316 | 8일전
11월 14일 2025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지고 수시전형은 11월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1월 정시전형을 앞두고 있다.2025학년도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변화가 … 더보기

나는 이런 사람이 좋다

댓글 0 | 조회 335 | 2024.11.06
시인 헨리 나우헨그리우면 그립다고말할 줄 아는 사람이 좋고불가능 속에서도한줄기 빛을 보기 위해애쓰는 사람이 좋고다른 사람을 위해호탕하게 웃어 줄 수 있는 사람이 … 더보기

작가 한강의 노고를 기리며

댓글 0 | 조회 364 | 2024.11.06
▲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훌륭한 번역을 통해 세계의 독자들이 비로소 한국문학이라는 두꺼운 책의 한 … 더보기

받아 적고 읽어 주고

댓글 0 | 조회 164 | 2024.11.06
나는 타자(打字)가 서툴고 느리다. 재주가 없는 모양이다. 그런데 이제 타자하는 수고를 벗어나게 되었다. 말하면 그걸 글자로 바꾸어 주고(STT; Speech t… 더보기

달이와 함께 만난 동물 부처들

댓글 0 | 조회 138 | 2024.11.06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용과 사슴, 영덕 장육사 대웅전 사자와 코끼리사찰 곳곳에서 만나는 동물들은절을 아름답게 하고 이야기를 담는다.아이가 처음 세상을 배울 … 더보기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댓글 0 | 조회 422 | 2024.11.06
고등학교 때의 일이다.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 훈화 중 “4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에 대한 내용이 생각난다. 4촌이 논을 사면 기뻐할 일인데 왜 배가 아파야… 더보기

Panic Attack

댓글 0 | 조회 493 | 2024.11.05
공황발작은 갑작스럽고 강렬한 불안감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입니다. 이 발작은 보통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몇 분 안에 극심한 공포나 불안이 솟구치는 특징이 있습니… 더보기

New NCEA

댓글 0 | 조회 429 | 2024.11.05
대부분의 학부모님께서 이미 알고계시듯 한국은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사교육의 천국입니다. 대형입시학원은 말할것도 없고 입시학원 입학을 위한 또 다른 입시학원, 취업… 더보기

34. 소화기관의 병은 이런 순서로 치료해 보세요

댓글 0 | 조회 318 | 2024.11.05
몸의 각종 부위 중에 피부와 점막들은 손상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자주 접하는 신체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다행이도, 손상… 더보기

아플수록 마음관리를 잘 해야

댓글 0 | 조회 231 | 2024.11.05
장영희 교수님을 아시나요? 제가 이 분 글을 인용하면서 참 좋아했는데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환하게 사진을 찍었더군요. 열두 번 예정된 항암… 더보기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880 | 2024.11.02
한국인 232만명이 고혈압(高血壓), 당뇨병(糖尿病), 고지혈증(高脂血症)을 모두 앓고 있는 복합 만성질환자이다. 이 세 가지 질병은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며, 나이… 더보기

한국의대 입시 어디로 갈 것인가? 파트1

댓글 0 | 조회 491 | 2024.10.31
대한민국은 4대 개혁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그리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그 중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2024년 2월 초 20여년동안 정원 변화 없이 한… 더보기

33.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의 축

댓글 0 | 조회 407 | 2024.10.30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가 장건강을 지배하고, 장건강은 뇌에 바로 영향을 준다고 말해 왔다. 그리고 음식, 식습관, 장건강, 심성 그리고 영성이 하나의 축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