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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 백전백승, 파트너쉽 영주권

0 개 943 정동희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파트너 자격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쪽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요. 중심을 잡으려면 원칙을 알아야 하며 그 원칙은 이민법 조항입니다. 하지만, 법조항은 한 쪽 바퀴만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바퀴는 실전에서의 경험치라고 말할 수 있지요. 파트너쉽 영주권에 관한 이민법과 경험에 근거하여 오늘의 칼럼을 시작하려는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인 면허번호 제200800757호의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요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 :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약 8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나요?

답 : 이민부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체류국가에 따른 심사기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신청비가 달라지나요?

답 : 차이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국내에 체류하면서 신청하면 $2,750이지만 한국에서 신청하면 $3,610 입니다. (2024년 6월 19일 현재이며 언제라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이민부 사이트에서 실시간 확인요망)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일 경우 저의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줍니까?

답 : 귀하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지 여부에 따라 영구영주권을 신청하느냐 일반 영주권을 신청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조항을 참조하세요.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두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당시 체류국가에 대한 조건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니 신청 전에 전문가 또는 이민부의 보다 확실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위의 케이스를 통하여 평생영주권을 승인된 이후에는 소위 “2년법”에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답 : 일반적인 영주권은 최초 승인이후 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2년간만 유효합니다. 2년 이후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평생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부터 평생영주권을 신청해서 그것으로 심사를 받고 승인까지 득한 상황이므로 2년 후에 다시 평생 영주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 : 법적인 이혼을 마쳤으나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태에서 뉴질랜드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할 때 아이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까?

답 : 포함은 시킬 수 있으나 양육권 및 접견권의 문제가 대두되어 영주권 승인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 파트너쉽 영주권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가요?

답 : 오프라인도 가능합니다만 온라인 신청이 훨씬 용이하고 합리적이기에 굳이 오프라인으로 실물서류를 접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굳이 온라인의 단점을 찾자면 모든 서류를 업로드가 가능한 파일로 준비해서 업로드해야만 합니다.


문 :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와중에 여권을 분실하여 새로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부에 알려야 하나요?

답 : 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주권 승인 이전에 이민부에 알리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 이후에 신여권으로의 영주권 정정발급을 받아야만 할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두 번 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문 : 신청은 뉴질랜드 내에서 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답 : If you applied for your visa while overseas, you have 12 months to travel to New Zealand from the date your visa is approved. 12개월의 기한을 주는 조건으로 영주권의 원칙적 승인이 나게 됩니다. 원칙적 승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주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승인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뉴질랜드 영토를 밟아야만 비로소 영주권이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의 원칙적 승인은 취소되고 맙니다. 


문 :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로 6개월을 동거해 왔습니다. 어느 블로그에선가 보았는데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이 필수라고 하더군요.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면 지난 반년 동안 동거한 기간은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 : 뉴질랜드 이민법은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만 인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수서류라고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파트너쉽 관계는 전부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결혼(파트너쉽)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함께 살고 있는 상태(동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 : 동거, 즉 living together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동거의 의미는 같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불포함합니다.

-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며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같은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파트너쉽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목록은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증빙자료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답 : 아래와 같은 맥락을 같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좋겠다는 것이 이민부의 가이드입니다.


.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지 여부

.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한국에 장기체류를 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파트너는 사정이 있어서 오클랜드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피치못할 사정으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그럴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와 그동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길 권하는 바입니다.


문 : 신청자의 범죄사실 조회 회보서(신원조회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나요?

답 : 필수서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신청시점에서 지난 24개월 이내에 제출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문 : 호주에서도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데요. 호주의 신원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까?

답 : any other country where you’ve spent 12 months or more over the last 10 years, even if you didn’t spend that 12 months all in one visit 귀하가 호주에 언제부터 토탈 1년을 체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10년 이내에 1년 이상 호주에 체류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12개월이 단 한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진 체류가 아니라 10년의 기간 동안 몇 번을 드나들었더라도 체류기간을 다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도 범죄사실에 대한 신원조회서를 제출합니까?

답 : Your partner must provide a police certificate from any country they have spent 12 months or more in over the last 10 years. This applies whether the time was spent in one or more visits. Your partner will no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if they have any convictions for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 If your partner does not meet our character requirements, we will consider whether they are eligible for a character waiver.


신청자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만,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민부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단, 범죄사실 여부 특히 domestic violence or sexual offences와 관련된 범죄가 있었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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