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Family Trust 로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을까?

0 개 1,386 강승민

Trust는 우리말로 신탁이라고도 하는데,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이 내 재산을 대신 소유/관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칭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지 쉽게 알수가 없고, Trustee (트러스티)라고 불리는 타인이 보통은 껍데기뿐인 법적 명의 및 통제권을 갖고서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기타 이유로 자산보호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family trust를 만드는 것일겁니다. 또한 집 구매를 하실 때에도 한번씩 얘기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본인과 전문가들 (변호사 혹은 Public Trust 등)을 Trustee로 놓고, 자식들을 final beneficiary 즉 실제수혜자/소유주라고 명시하는 서류를 만든 후에,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들을 trust로 넣는 방식을 택할겁니다. 그러한 상태로 내 비즈니스가 실패해서 채권자들의 압박 혹은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더라도 trust에 넣어진 자산은 타인 (beneficiary)의 재산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채권자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family trust를 재산분할 보호 차원으로 해 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기존 칼럼에서 설명했듯이, 재산분할 법 상으로는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관계가 성립되어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일평생 모은 자산의 반을 별거와 함께 상대방에게 나눠줘야 할 수도 있으며, 혼전계약서를 썼더라도 그게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family trust조차도  재산분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법 44조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family trust의 재산을 원래명의로 다시 되돌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이 적용되면 대부분 반반 나누게 될 겁니다. 혹은 44C조항에 의거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대신할 수 있구요)


1. 최소 한쪽 배우자가 (trust등으로) 재산 처분을 했고


2. 그 재산 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권리가 어려워졌으며


3. (처분된 재산이 처분 시점에 공동재산이었든 단독재산이었든 상관 없이) 그 재산이 처분이 안되었다면 별거 시점에 공동재산이 되었을 것이고


4. 처분을 받은 사람 (trust 등)은 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가치 지불을 안 한 경우.


가장 흔한 예가, 혼자 구매했더라도 같이 살게된 집을 (즉 family home을) 관계 중에 trust로 명의를 바꿔 버리는 경우입니다. Family home은 혼자 명의라도 무조건 반반 나누어야 하는 공동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 3번 조건 때문에, 보통은 부부관계 이전에  trust로 자산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부부관계 전에 갖고 있었던 재산은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별도재산일 확률이 높으며, 딱히 trust로 처분하지 않았어도 적극적으로 섞지만 않으면 별거 시점까지 별도재산으로 계속 남아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부관계 중간에 trust로 자산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발동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1번 항목의 ‘재산 처분’을 법원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당연히 재산의 명의를 trust로 바꾸는 것도 (그 댓가로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처분이고, trust로 빼놓은 집의 모기지를 개인 통장에서 갚았다면 그것도 재산 처분입니다. 



또한 한 판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통 많이 쓰는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Real Estate) 상으로 purchaser 옆에다 처음에는 사실혼부부 둘의 이름을 같이 썼다가, 부인의 이름은 지웠다가, 그 다음에 Deed of Nomination (타인을 지명하여 부동산 구입을 완료하게 하는 것) 을 작성하여 trust로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 (1) 부인 이름 지운것 (2) trust로 구입을 완료한 것 – 두가지 모두 ‘재산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trust 소유의 특정 자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부합한 경우에 고등법원에 constructive trust (추정신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그 자산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 (금전적, 비금전적 포함)


2. 신청인이 그 자산에 대한 권리를 기대하고 있었다


3. 그 기대가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합리적이다


4. 그 자산의 법적명의자 (trustees)도 권리를 포기하는것을 예상하는게 합리적이다


배우자도 trustee가 아닌 경우, 혹은 관계 훨씬 전에 trustee가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법이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 경로를 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산분할법이 아닌 일반판례법이 적용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같이 산 집이기만 해도 재산분할법 보다는 성립시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산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있다면, 자신의 기여도가 그 혜택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배우자가 결혼하면서 집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배우자 명의가 아닌 배우자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있었다 (그것도 나중에 알고보니 trustee로), 내가 그 집에 살면서 이것저것 고치고 mortgage 를 대납했거나 혹은 rent를 내었다. 이 정도로는 클레임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집에 살면서 내는 그 정도 금액은 일반 세입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권리가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부모님이 구두로 혹은 서면으로 계속 ‘그 집은 너희집이다’라고 공언을 했고, 특히 그 공언을 토대로 내 돈을 몇만불 몇십만불 들여서 집을 수리했다거나 하면 집의 소유권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거구요.

이걸 정리하자면, family trust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면 재산분할 보호 및 다른채권자들로부터의 자산 보호까지 거의 완벽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1. 아무와도 관계 중이 아닐 때 trust 설립 및 재산 처분


2. Trust와 나와의 관계는 완전 단절 (즉 내가 trustee로도 있지 않고, 그냥 부모님이나 변호사나 Public Trust 등을 trustee로 믿고 맡김)


3. Trust로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음. 즉 모기지가 낀 집을 trust를 통해서 샀을 때, trustee 나 property manager 통해서 렌트를 주고서 그 렌트로 모기지, rates 등 각종 비용을 부담.


4. Trust로부터 돈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공동명의 통장이 아닌 별개 통장으로 관리 (기존 칼럼에서 다루었듯이 10조항에 의거하여 trust로부터 받는 수익은 기본적으로는 별도재산이지만, 그게 배우자의 돈과 섞이기 시작하면 그 수익뿐만 아니라 trust 안에 들어가 있는 재산의 상태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겉핥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칼럼부터는 뉴질랜드 법과 다른 종류의 인간관계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칼륨혈증과 만성콩팥병

댓글 0 | 조회 107 | 13시간전
필자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며 즐겨 먹었다. 그러나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5-5.5mmol/L를 초과한 … 더보기

드라이버 한 방의 유혹 - 인생도 한 번에 해결될까?

댓글 0 | 조회 100 | 13시간전
골프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티샷을 날릴 때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300m를 가뿐히 날려보낼 상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PGA 투어 선수라도 된 듯한 … 더보기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댓글 0 | 조회 906 | 10일전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 더보기

1. 타네 마후타(Tane Mahuta) – 거대한 생명의 나무

댓글 0 | 조회 346 | 10일전
뉴질랜드의 북섬 깊은 곳, 와이포우아 숲(Waipoua Forest)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숲의 신’이라 불리는 타네 마후타(Tane Mahuta…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307 | 10일전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맑은 차 한잔에 담긴 선의 경지를 엿보다

댓글 0 | 조회 143 | 10일전
<해남 대흥사 일지암>최상의 옥과 같이 맑은 차 한잔, 과연 그 차는 얼마나 특별했기에 한 잔에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고 선경에 이르렀을까. 달과 구름조… 더보기

아픈 분들을 생각하며

댓글 0 | 조회 287 | 10일전
새벽에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는 잇몸병이 아닌가 했는데 통증이 잠을 깨우는 것을 보니 충치가 생겼나 봅니다. 가만히 통증을 들여다보며 아픔이 빚어내는… 더보기

법인 파산 (Liquidation) 및 개인파산 (Bankruptcy)

댓글 0 | 조회 561 | 2025.03.25
지난 칼럼에서는 법인 상대로 최후통보를 날리는 statutory demand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후의 단계인 법인파산, 그리고 그것과 거… 더보기

밥 한 번 먹자

댓글 0 | 조회 311 | 2025.03.25
문밖을 나서기 불편했던 추위가 사그라지니 거리에 발길이 늘었다. 동네 식당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다. 푸성귀가 나오기 시작하니 식당에서도 찬거리 만들기가 쉬울 것… 더보기

찬란한 배신

댓글 0 | 조회 355 | 2025.03.25
<미수(米壽, 88세) 기념작> - 단편소설주말 늦잠을 자던 시연이 눈을 떴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뭘 이렇게 일찍부터 지지고 볶을까?… 더보기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는 법

댓글 0 | 조회 275 | 2025.03.25
필자는 오는 4월 5일 한국대학 및 호주 뉴질랜드 의약계열 입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4~5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첫 세… 더보기

여수

댓글 0 | 조회 176 | 2025.03.25
시인 김 명인여수, 이 말이 떨려올 때 생애 전체가한 울림 속으로 이은 줄 잊은 때가 있나만곡진 연안들이 마음의 구봉을 세워그 능선에 엎어놓은 집들과 부두의 가건… 더보기

‘콩팥’ 신대체요법

댓글 0 | 조회 371 | 2025.03.21
지난 3월 13일,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로 전 세계적으로 신장(콩팥)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장 질…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산

댓글 0 | 조회 501 | 2025.03.12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1천킬로미터 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쪽 군인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푸틴과 트럼프 … 더보기

공부 잘하는 비결요?

댓글 0 | 조회 446 | 2025.03.12
간혹 사적인 모임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세요?’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생같은 분위기를 풍겨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궁금해하지 않으실텐데 행… 더보기

겸손, 절을 하니 자궁암이 나았다

댓글 0 | 조회 380 | 2025.03.12
다니구찌 마사하루라는 분이 쓴 『생명의 실상』이라는 40권짜리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부인이 자궁암에 걸렸다고 찾아왔대요. 의사는 … 더보기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집행(2)– Statutory Demand, 법인상대로 하는 최…

댓글 0 | 조회 541 | 2025.03.11
뉴질랜드에서 상업활동을 할 때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sole trader가 될 수도 있고, 개인들끼리 partnership을 구성하거나 신탁 trust 제도를 이용… 더보기

의약계열 진로에 잘 맞는 성향은 무엇일까?

댓글 0 | 조회 554 | 2025.03.11
필자가 전화상담을 하거나 대면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저희 아이는 성격이 차분해서 의대에 진학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더보기

시간이 접힌 선상에서

댓글 0 | 조회 227 | 2025.03.11
여정이 길게 늘어선 선착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시간이 근 30분을 넘었을 때,하얗게 햇살 머금은 큰 여객선이 기적을 울리며 웰링톤 인터아일랜드 선착장으로 다가들… 더보기

이 기(氣)가 막힐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댓글 0 | 조회 372 | 2025.03.11
설날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딸하고 통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로 시작했으나 작년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한 강 작가가 생각나서 비꼬듯 한… 더보기

길 위에서 만난 마음

댓글 0 | 조회 107 | 2025.03.11
김천 직지사-명적암-중암3월이 코앞이다. 봄이 오고 있다는데, 어디쯤 오고 있을까? 겨울이 길었던 탓인지 괜히 안달이 나서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직지사(直指寺)로… 더보기

달래 냉이 씀바귀...

댓글 0 | 조회 208 | 2025.03.11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김장이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짜게 담가야 했다. 무는 뿌리를 씻어 통째로 동치미를 담그거나 네 가닥 정도로 쪼개어 김치를 담갔다…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575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자녀와의 갈등, 공감으로 풀어보세요!

댓글 0 | 조회 260 | 2025.03.11
“환경을 바꾸면 학교에 잘 다닐까 싶어 이곳에 왔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오늘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힘들겠다고 하네요. … 더보기

자동차 유리(윈드스크린) 손상 시 대처법

댓글 0 | 조회 411 | 2025.03.11
교체 vs. 수리, 보험 적용 여부자동차 윈드스크린에 손상이 가면, 수리와 교체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윈드스크린은 더블 글레이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