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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피고용인은 뉴질랜드 휴가법에 의거하여 연 4주의 연차휴가, 대체휴일, 병가 등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 급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급여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휴가비 계산 공식을 간소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법은 상황에 따른 휴가비의 지급 시점과 계산 방식을 매우 세세하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휴가비 계산 공식을 간소화 할 경우 휴가비를 잘못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가비를 잘못 지급할 경우 벌금 외에도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받지 못하고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경우가 주급 또는 격주급에 휴가비 8%를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적법한 임시근로계약 또는 기간제 피고용인이 아닌데도 휴가비 8%를 포함하는 경우 휴가법 제28조는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하지 않고 휴가비를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관계청이 판결한Smart Sushi Northwest Limited v Labour Inspector 사건은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 하지 않고 휴가비를 전액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주급에 휴가비 8% 포함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Smart Sushi 사건에서 스시체인을 운영하는 Smart Sushi 회사는 근로감독관이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와 대체휴일 휴가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한 것이 부당하다며 고용관계청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덧붙여 600여명의 피고용인의 6년치 휴가비와 대체 휴일을 다시 계산하기 위해서는 10만불이 넘는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용관계청은 Smart Sushi 회사가 1년에 한번 크리스마스때마다 쌓인 연차휴가비로 8%를 지급한 것은 휴가법 제28B조에 의거하여 피고용인이 요청할 경우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잘못 지급한 연차휴가비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Smart Sushi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휴가법의 목적이 모든 피고용인이 연 4주의 휴가를 누리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 지급한 연차휴가비를 인정한다면 미사용 유급휴가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휴식을 취하는 것을 억제한 Smart Sushi의 행위를 고용관계청이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용관계청은 공휴일에 일한 경우 공휴일에 일한 1.5일치의 임금에 대체휴일 비용 1일치의 임금을 포함하여 총 2.5일치의 임금을 지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을 다루는 제60조에는 제28B조와 달리 잘못 지급한 대체휴일 비용을 인정 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관계청은 휴가법의 목적이 공휴일 일하는 피고용인들이 대체휴일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연차휴가의 경우와 유사하게 잘못 지급한 대체휴일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제60조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Smart Sushi 사건은 고용주가 휴가법을 준수하여 휴가비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공식으로 산정하여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그동안 고용했던 모든 피고용인의 최대 6년치의 휴가비를 다신 산정해서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에 만약 휴가비를 잘못 지급하고 있다면 즉시 이를 수정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방치해둘 경우 휴가비를 다시 계산하는데 큰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휴가비를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