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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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고용주인증 워크비자(AEWV) 이민법

0 개 1,264 정동희

몇 개월간의 이민칼럼 휴지기를 마치고 올해부터 재개할 예정인 저는 뉴질랜드 공인 정동희 이민법무사(면허번호 200800757)입니다. 1998년부터 이민컨설팅 업무를 시작하여 2009년에 이민법무사 라이선스(참조 : 공인면허를 취득한 이민 컨설턴트와 기타 법이 정한 자만이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immigration adviser법이 2008년에 시행됨)를 취득하고 이후 매년 면허연장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유자격자로 이민컨설팅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민법은 늘 변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면 반드시 인증된 고용주를 통하여 워크비자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이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이하 ‘AE워크비자’)와 관련되어 올 3월 또는 그 이후 시행을 목표로 예정되어 있는 변경 사항 중에 핵심 내용들만 써머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간시급 제도의 폐지와 market rate 도입


문 : 현행법은 중간시급(median wage) 또는 그 이상의 잡오퍼를 득하지 않으면 AE워크비자 자체를 신청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몇몇 분야에서는 예외가 존재하지만요). 중간시급제도의 폐지가 완화를 의미합니까?

답 :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가장 큰 완화라고 필자는 확신합니다. 중간시급 충족제도는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로 존재해 왔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워크비자 제도를 통하여 수급하려 해도, 절대 다수의 직책에 중간시급인 $31.60(통상적으로 매년 인상됨)을 지불한다고 해야만 신청 자체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한다면 연봉이 $65,748.80나 됩니다. 이러한 급여 조항의 철폐는 AE워크비자 제도를 통한 해외노동력 유입을 지금보다 대폭 늘려야만 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간 시급제도를 대신할 법은 Market rate라고 이민부는 발표했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 과거의 법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특정 직책이 노동시장에서 받는 평균 시급인 Market rate는 따로 공식적으로 고지되는 시스템이 아니어서 이민부와 신청자 간의 실랑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AE워크비자를 신청하는 대다수의 직책의 Market rate는 중간시급보다 낮기 때문에 이번 변경은 완화모드로 보여집니다.


문 : 중간시급 제도하에서 AE워크비자를 받았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됩니까?

답 : This change does not affect existing employment agreements.(소급불가) 라는 것이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기존의 AE워크비자 소지자는 원 고용계약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 : 이 제도를 통한 기술이민 신청시에는 어떤 시급 제도가 적용되나요?

답 : 중간시급제도의 적용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There are no changes to the wages that AEWV or SPWV workers must earn to apply for residence.


최소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


문 : 워크비자 신청자의 자격요건 중에 최소 3년 경력이 필수인가요?

답 : 신청자는 잡오퍼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 또는 학력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관련 학력이 없는 경우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하는데, 변경 후에는 최소 2년의 관련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잡오퍼가 속한 스킬의 레벨에 따라 5년의 관련 경력이 요구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요함) 


스킬 레벨 4와 5의 워크비자 유효기간 확대


문 : ANZSCO(직업군 리스트) 의 스킬 레벨 4에 속하는 2년짜리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비자도 1년 더 연장 가능한가요?

답 : 그렇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승인되는 신규 워크비자 뿐 아니라 기존 소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Those currently on a 2-year visas will be able to apply for a further AEWV for 1 year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대폭 인상되는 부양가족을 위한 연봉 


문 : AE워크비자 소지자가 부양 가족의 비자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변경도 있는지요?

답 : 연봉 $43,322 인데 신법의 적용을 받게되면 $55,844로 인상됩니다. 2019년 이후로 변경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폭이 이렇게까지 커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드네요. 


인트림 비자(interim visa)의 확대 적용(4월 시행)


문 : 학생비자에서 AE워크비자를 신청해 놓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1인입니다. 변경 소식이 있다던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 From April 2025, interim work rights will be extended to AEWV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rom any work visa type or from a student visa that allows them to work during term time, supporting migrants to maintain employment while their visa is processed. 그 어떤 워크비자나 학생비자(방학 중 취업가능 비자) 신분으로 AE워크비자를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인트림 비자로 넘어가게 되면 근무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는 4월(날짜 미정)부터는 기존의 근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잡체크 프로세스(7월 시행) 


문 : 현재의 잡체크는 준비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에 대한 변경이 있을까요?

답 : Immigration New Zealand (INZ) is also re-designing the Job Check step of the AEWV process. The changes will help streamline the Job Check for low-risk employers and improve processing timeframes. This will be implemented from July 2025. 오는 7월부터는 모범 고용주에 속하는 경우 훨씬 효율적으로 변모된 잡체크 심사가 적용될 것이며 심사기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이민부는 발표했습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Mobile phone : +82 10 32859490(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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