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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파트너와의 사실혼(파트너쉽)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또는 비영주권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 파트너쉽 비자. 해가 바뀌면 이민법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2025년에는 과연 변동이 있는지, 요즘 트렌드는 어떠한 지 등의 파트너쉽 전반에 관한 여러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 이번 지면은 파트너쉽 비자에 관한 내용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칼럼에 초대한 저는 2009년부터 뉴질랜드 Licensed Immigration Adviser법에 의거한 면허번호 제200800757호의 정동희 공인 이민 법무사입니다.
문 : 배우자가 학생비자인데요. 저는 파트너쉽으로 비자가 해결될까요?
답 :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는 크게 파트너 영주권 비자와 파트너 비영주권 비자가 있답니다. 귀하의 경우, 파트너쉽을 통한 비지터 비자와 오픈 워크비자 중에 어떤 비자의 자격이 될지는 귀하의 배우자가 소지한 학생비자에 달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이 도움되실 듯 하네요.
문 : 요즘, 파트너쉽을 통한 영주권 심사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답 : 한국 국적 신청자가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접수된 신청서의 80%가 약 7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심사기간이 달라지나요?
답 : 이민부 사이트의 안내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한국, 뉴질랜드 어디에 체류하든지 체류국가 상태가 심사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 : 신청 당시에 어느 나라에 체류하고 있었는가에 따라 신청비가 달라지나요?
답 : 작년 하반기에 신청비의 인상이 있기 전까지는 차이가 존재했습니다만, 지금은 획일가로 $5,360 입니다.
문 : 뉴질랜드 파트너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파트너인 저도 뉴질랜드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 결혼을 통한 시민권 획득은 궁극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바로 시민권 직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귀하의 국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 비자를 취득한 이후에 뉴질랜드 시민권법에 따라 신청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문 : 그러면, 시민권자 파트너로서의 특혜는 없습니까?
답 : 귀하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할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경우, 2년짜리 영주권이 아닌 영구 영주권(평생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 그러합니다.
If your partner is a New Zealand citizen and the two of you have been living together outside of New Zealand for 5 years or more, you may be granted a permanent resident visa. Your partner will need to be either overseas when you apply, or have been back in New Zealand for less than 3 months.
귀하의 파트너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며 두 분이 함께 해외(뉴질랜드 외의 타국)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바로 “평생(영구) 영주권(Permanent resident visa)”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당시 체류국가에 대한 조건 및 기타 필수조건을 잘 살펴야 하오니, 신청 전에 합법적인 이민 컨설턴트 또는 이민부의 전문적이고 좀 더 정확한 조언과 안내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위의 케이스에 정확히 부합하여 평생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체류해야 하는 최소 필수 기간이 존재하나요?
답 : 일반적인 모든 영주권은 승인 후 최초 입국일 또는 승인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에 심사를 통과하면 그제서야 평생영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애초부터 평생영주권을 신청해서 그것으로 심사를 받고 승인까지 득한 상황이므로 2년 후에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문 : 실제 그렇게 영구영주권으로 직행한 케이스가 존재합니까?
답 : 2024년 내에 접수와 승인까지 마친 저의 A고객의 경우가 정확히 이런 케이스입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10년 이상 체류해 오는 동안 한국 국적의 파트너를 만나게 되어 함께 살아 온지 8년이 된 부부가 있었지요. 그간의 진실한 관계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정받아 승인된 경우였습니다.
문 : 파트너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입니다만, 상담을 받아보니 아직 저희는 파트너쉽의 기간이 길지 않아 영주권 신청은 자격 미달이고 오픈 워크비자는 도전해 볼만 하다고 하네요. 요즘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답 : 평균 10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신청서 5개중에 4개가 그렇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 정도는 10주 이상 소요된다는 이야기랍니다. 이민부 신청비는 $1,630입니다.
문 : 저희는 혼인신고는 안 한 상태로 6개월을 동거해 왔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난 기간 동안의 동거는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 : 뉴질랜드 이민법에 따른 파트너쉽은 법적인 혼인(legal marriage)에 한정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쉽의 인정은 법적인 결혼상태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만, 이중결혼(파트너쉽)상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요즘 렌트비가 워낙 비싸서 그동안 플랫메이트로 함께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거”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답 : 동거, 즉 living together에 대한 이민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Living together means sharing the same home as your partner.
This does not include:
spending time in each other’s homes while you each maintain your own home
sharing accommodation while on holiday
living as flatmates in the same house.
동거의 의미는 같은 집에서 둘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불포함합니다.
- 각자의 집을 유지하면서 서로 방문하며 교제하는 것
- 휴가 기간 동안 함께 사는 것
- 같은 집에서 플랫메이트로 사는 것
문 : 아……그러면…...플메는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전에 만들어져 시행되어온 조항 중 하나이기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봅니다. 플메라 할 지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및 그 이상을 뛰어 넘는 사실혼 증빙자료가 존재한다면 이 기간에 대해 어필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문 : 파트너쉽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 : 아래는 이민부의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 others recognise your relationship :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여부
. you make decisions and plans together : 중요한 결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둘이 함께 하는지 여부
. you spend leisure time together :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지 여부
. you parent together, if you have children : 자녀가 있을 경우 함께 양육하는 지 여부
문 : 뉴질랜드 내에서 파트너쉽 영주권을 신청하고 심사기간 중에 한국에 나가 있을 수 있나요?
답 : 누가 출국하실런지요? 신청자 혼자만요, 아니면 두 분다? 누가 어떤 사유로 얼만큼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가에 따라 조언과 안내는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저는 뉴질랜드에 있을 거지만, 영주권자 파트너(스폰서)만 혼자 한국에 장기체류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쩌죠????
답 : 이러한 케이스에 대하여 이민부는 다음처럼 조언하고 있습니다.
If you and your partner have spent time living apart, you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your separation, including:
the reasons you were living apart
how long you were living apart
how you kept in touch while you were not living together.
We will use the information you provide to assess how living apart affected your partnership.
그렇게 떨어져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와 따로 사는 동안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액션을 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이민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 : 파트너쉽 비자법에 대해 2025년에는 어떤 변동이 있을까요.
답 : 2024년 후반기에 파트너쉽 오픈 워크비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완화 이후로 아직까지는 이 분야와 관련된 이민법의 조항들에 어떤 변화도 예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