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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의 분들이 처음 받았던 영주권이 평생토록 유효한 비자가 아님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민법입니다. 누구는 쉽게 받는다, 누구는 못 받아서 한국에 돌아갔다 라는 말들이 많은데요. 한 번 받으면 평생 유효한 영구 영주권에 관하여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저는 뉴질랜드 정부 공인 제 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문 : 영구영주권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주세요.
답 : 이민자를 받는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신규 이민자가 뉴질랜드에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만든 법이 바로 영구영주권 법입니다. 영주권을 최초로 발급받은 날로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최초 발급일 이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요. 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거주해도 좋다는 “만료기한이 없는 영주권 비자”를 이민부로부터 발급받게 됩니다.
문 : 처음 받은 비자에는 Resident vis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정확히, 어떤 비자를 받게 되나요?
답 : Permanent Resident Visa 입니다.
문 : 신청은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답 : 영주권 비자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부터 24개월 이후 또는 해외에서 최초 영주권을 승인 받은 경우 뉴질랜드 최초 입국일로부터 24개월이 반드시 지난 시점입니다. 지나자 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죠.
문 : 만 2년을 1주일 앞두고 한국에 갈 일이 생겨서 미리 신청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가능합니까?
답 : 24개월 이후 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영구 영주권이 아닌 2년이하의 영주권이 다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 : 영구영주권 신청서에는 가족 전원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답 : Include your partner, and dependent children aged 24 and under, in your visa application - if you included them in your original residence application. 주신청자의 최초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가족에 한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만 24세 이하의 자녀와 파트너(배우자)를 모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문 :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답 : 2024년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가급적이면 온라인 신청을 권해 드립니다.
문 : 지난 2년간 한국에 잠시 방문한 적은 있으나, 장기간 체류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범죄 사실 조회서(신원 조회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원칙적으로는 제출할 의무가 없으나, 그동안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오니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한국에는 간 적이 없으나 지난 2년간 뉴질랜드에 사는 동안 음주운전, 교통 법규 위반 등의 범법 사실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답 : 신청시부터 뉴질랜드 신원조회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good character 조항은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Applicants for all visas must meet character requirements. When you apply you must tell us about current issues or activities in your past that may affect how we assess your character when we process your visa application.
문 : 온라인으로 신청한 이후에 반드시 여권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 : 아주 드물게 실물 여권을 제출하라는 이민부의 요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사본 제출로 통과됩니다.
문 :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신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나요?
답 : You may need to apply to transfe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to a new passport. 영주권 트랜스퍼 신청을 통해 새 여권의 디테일이 이민부에 보고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그에 따른 새 영구영주권 비자가 신청자에게 발급됩니다.
문 : 저는 배우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구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답 : If you were a non-principal applicant when you applied for a resident visa,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at the same time or after the principal applicant, unless a non-principal exception applies. 주신청자와 별도로 가족들만 영구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외조항이 존재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문 : 위의 예외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속할까요?
답 : 다음의 조항들 중 하나에 속할 때 예외적으로 주신청자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You and the principal applicant have separated or divorced.
● You have a protection order against the principal applicant.
● The principal applicant has been convicted of an offence against you or a dependent child.
● The principal applicant died.
● The principal applicant is a New Zealand citizen now.
문 : 영구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가서 한 30년 살다가 뉴질랜드에 돌아와도 입국시 아무 문제도 없을 거구, 들어 와서도 평생 영주권자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답 : Travel to and from New Zealand any time you like.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뉴질랜드에 드나들 수 있다는 말, 이것이 바로 이민부의 안내이기에 영구 영주권 소지자는 원하는 만큼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지요?
문 : 한국방문 기간 동안 저의 최초 영주권이 만료됩니다. 한국에서 신청해서 영구 영주권을 받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들었지만 그럴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어쩌죠?
답 :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and your travel conditions expire you must apply for your Permanent Resident Visa within 3 months of them expiring — even if you have returned to New Zealand when you apply. 비자만기 이후로 3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만 합니다.
문 : 영구 영주권을 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요?
답 : 최초에 어떤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았는가에 따라 영구영주권의 심사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 travelling to and from New Zealand only for the time allowed by your resident visa
● spending a minimum number of days in New Zealand
● keeping money invested in New Zealand
● working only in a particular job and/or for a particular employer.
이 중에 “체류 기간 만족 조항”이 가장 추천되는데요. A principal applicant has demonstrated a commitment to New Zealand if they have been in New Zealand as a resident for a total of 184 days or mor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of the 24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date their application for a permanent resident visa was made (ie, in each of the two 12-month portions, a period or periods that amount to 184 days or more). 이 안내조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준일로부터 24개월을, 12개월씩 둘로 나눈 후 각각 184일 이상을 체류했다면, 영주영주권 승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 : 요즘의 심사기간과 신청비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답 : 신청서의 80%가 평균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하며 신청비는 NZD3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