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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부모 초청 이민에 대해 여기저기 귀동냥을 해 보면 돌아오는 이야기는 막막하기만 하지요. 쿼터가 너무 적어서 영주권 신청 자격조차 얻지 못하고 몇 년을 기다려야 한다더라, 뉴질랜드 체류 자녀(들)의 연수입이 엄청 나야 한다더라, 등의 절망적인 이야기에 한탄만 나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부모초청이민의 한 카테고리인 “Parent category”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Parent로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하나가 아닌 2개입니다. 기존의 “부모초청이민-Parent category” 외에 또 하나의 “Parent Retirement category”가 엄연히 존재해 온 것도 알고 계신지요? 영어 단어가 쓰여진 순서대로 번역하자면 “부모 은퇴 카테고리” 영주권이지만 저는 “은퇴 부모 영주권 카테고리” 로 번역해서 좀 더 와닿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영주권에 대해 아이디어를 드려 볼 저는 뉴질랜드 정부 이민법무사 라이센스 제200800757호, 정동희 이민법무사입니다. (이민부 사이트의 영문 안내와 법이 저의 글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문 : 은퇴하신 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인거죠?
답 : ㅎㅎ 카테고리의 이름은 그러합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현직”에 있는 부모님만이 신청할 수 있는 법입니다. 여기서 “현직”의 의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연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직장인이든, 자영업자이든 상관없이 부모님의 연수입이 NZD60,000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환율 820원을 기준하면 연 49,200,000원(월4,100,000원/세전)이 되네요.
문 : 부모님 당신들의 연수입이 있어야 한다…. 그것 외에 어떤 자격요건들이 있을까요?
답 : 부모님의 연수입 증명이 “Parent category”와 차별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두 카테고리의 특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문 : O, X로는 너무 간단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듯 합니다. NZ 스폰서의 자격은 둘 다 동일한가요?
답 : 위의 표에서 부모 카테고리에는 O을 2개, 그리고 은퇴 부모 카테고리에는 O를 하나만 주었죠? 뉴질랜드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자녀가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필수지만,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존재하기에 제 나름으로는, O의 숫자로 그 차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요. 뉴질랜드 영주권만을 소지한 자녀가 영주권자 신분을 얼만큼의 기간을 유지해 왔는가 입니다.
문 : 뉴질랜드 자녀가 일정 기간동안 일정 수입을 유지해 왔어야만 부모초청 이민시, NZ 스폰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퇴부모 카테고리에선 무관한 건가요?
답 : 부모와 은퇴부모 카테고리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자인가?”라고 저, 정동희 공인 이민법무사는 생각합니다. 부모 카테고리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주체가 되고, 은퇴부모의 경우에는 은퇴부모 당신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은퇴부모는 본인들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고 본인들의 자금을 일정 기간동안 뉴질랜드에 투자해야 하며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들의 자금으로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법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문 : 은퇴부모의 경우 얼만큼의 자금이 요구되나요?
답 : 실제 투자해야만 하는 투자자금으로 NZD1,000,000와 정착자금 증명으로 NZD500,000가 필요합니다.
문 : 이런 자금 외에도 연수입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답 : 그렇습니다. 신청 당시 기준으로 연간 NZD60,000의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모 두 분의 수입 합산도 가능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Evidence of annual income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Pensions / earnings from rental properties / dividends from share portfolios / interest from investments / profits from company ownership / share market trading.
문 : 영어시험 제도도 적용됩니까?
답 : 부모초청 이민에는 영어조항(영어교육비 대체 가능)이 있는 반면, 은퇴부모 카테고리에는 영어조항이 없습니다.
문 : 의존자녀가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에 포함이 되나요?
답 : 부모 초청관련 카테고리에서는 의존자녀를 엄격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의존자녀가 있으면 안된다”라고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하는 유자격자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 투자자금은 어느 시점에서 뉴질랜드로 가져올 수 있나요? 이미 가져온 자금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 : 가급적이면 영주권 가승인 상태에서 자금을 움직이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돈을 다 옮겨서 투자까지 다 해 놓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혹시라도 기각이 되면 본국으로의 자금이체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요? 물론, 영주권 가승인서 없이 거액을 뉴질랜드로 들여 온다는 것도 곤란한 일이긴 합니다만.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합법적인 자금을 미리 뉴질랜드로 이체해 놓은 경우, 케이스에 따라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니 역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요.
문 : 투자이민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은퇴부모 카테고리에서의 투자도 그러한가요?
답 : 상대적으로 수월한 방법의 투자가 인정됩니다. 다음의 이민부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An acceptable investment means an investment that:
is capable of a commercial return under normal circumstances; and
is not for the personal use of the applicant(s) (see F3.10.30); and
is invested in New Zealand in New Zealand currency; and
is invested in lawful enterprises or managed funds that comply with all relevant laws in force in New Zealand (see F3.10.35); and
has the potential to contribute to New Zealand’s economy; and
is invested in eith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onds issued by the New Zealand government or local authorities;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firms traded on the New Zealand Debt Securities Market (NZDX);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firms with at least a BBB- or equivalent rating from internationally recognised credit rating agencies (for example, Standard and Poor’s); or
equity in New Zealand firms (public or private including managed funds) (see F3.10.35); or
bonds issued by New Zealand registered banks; or
equities in New Zealand registered banks; or
residential property development(s) (see F3.10.40); or
bonds in finance companies (see F3.10.25 (c))
문 : 투자자금에 대한 증명이 필수인가요?
답 : 그렇습니다. 총 NZD1,500,000의 자금을 어떻게 축적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확실해야 합니다.
문 : 신청자나 동반 배우자의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답 : 은퇴 부모님을 위한 카테고리이므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신체검사와 신원조회에 관한 조항들은 다 통과하셔야 한답니다.
문 : 뉴질랜드에 있는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스폰서의 자격이 되나요?
답 : 은퇴부모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한 법이 적용되기에, 그 자녀는 스폰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 : 은퇴부모 비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 : 아직, 온라인이 아닌 실물 서류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문 : 마지막으로, 은퇴부모 카테고리에 대한 써머리를 부탁드립니다 ^^
답 : 아래의 관련 법조항을 잘 연구하시고 자격요건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 싶으시면 전문가와 함께 더 진지하게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For an application to be approved under the Parent Retirement Category the principal applicant must:
nominate funds and/or assets equivalent in value to at least NZ$1 million and undertake to invest them in New Zealand for a period of four years; and
demonstrate ownership of these funds and/or assets and that they have been legally earned or acquired; and
transfer and place the funds in an acceptable invest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at F3.10.25; and
nominate NZ$0.5 million of settlement funds and demonstrate ownership of these funds and/or assets; and
demonstrate an annual income of at least NZ$60,000; and
meet the Family requirements as set out at F3.20.
The principal applicant and any secondary applicant included in the application must meet health and character requirements (see A4 and A5).
▲ 이민부의 뉴스레터, 홈페이지 등에 고지한 정보와 발표문이 제 칼럼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당연히 인지하고 읽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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