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수필기행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0 개 820 성태용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뉴질랜드 고용관계법 제67D조는 피고용인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피고용인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액은 아래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달리 적용됩니다.


1. 피고용인이 시간의 근무를 하기 위해 대기해야 하는 시간.

2. 대기해야 하는 시간과 정해진 근무시간의 비율.

3. 대기해야 하는 시간으로 인해 피고용인에게 발생하는 제약.

4. 피고용인이 받는 시급.

5. 연봉의 액수.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의 예시는 시급의 일정 퍼센트를 더해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시급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 고용법원이 판결한 THE CHIEF OF THE NEW ZEALAND DEFENCE FORCE V WILLIAMS 사건은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간외 근로에 대한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3명의 지역담당 기술매니저들은 자신들의 고용주인 뉴질랜드 방위군이 자신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주 7일 대기해야 하는 시간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며 뉴질랜드 방위군을 고용관계청에 고소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이 3명의 기술매니저들의 손을 들어준 고용관계청의 판결을 항소하자 동 사건을 심리한 고용법원은 우선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매니저들의 24 시간 주7일 근무가 강제되지 않았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시간외 근무가 합리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지라도 계약서상 뉴질랜드 방위군이 요구할 경우 기술매니저들의 시간 외 근무가 강제되었다고 고용법원이 계약서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술매니저들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술 담당자에게 연락 할 수 없거나 기술 담당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기술매니저들은 근무시간 외에도 종종 전화를 받았으며 이는 기술매니저들이 시간외 근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매니저들의 연봉이 시간외 근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었다는 뉴질랜드 방위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서의 내용에 연봉금액에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없었기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포상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뉴질랜드 방위군 사건에서 보여진 것처럼 비록 고용계약서에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용법원은 시간외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것이 강제되었다고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시간외 근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거나 피고용인이 비자발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간외 근무 보상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댓글 0 | 조회 821 | 5일전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 더보기

1. 타네 마후타(Tane Mahuta) – 거대한 생명의 나무

댓글 0 | 조회 303 | 5일전
뉴질랜드의 북섬 깊은 곳, 와이포우아 숲(Waipoua Forest)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숲의 신’이라 불리는 타네 마후타(Tane Mahuta…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159 | 5일전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맑은 차 한잔에 담긴 선의 경지를 엿보다

댓글 0 | 조회 119 | 5일전
<해남 대흥사 일지암>최상의 옥과 같이 맑은 차 한잔, 과연 그 차는 얼마나 특별했기에 한 잔에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고 선경에 이르렀을까. 달과 구름조… 더보기

아픈 분들을 생각하며

댓글 0 | 조회 262 | 5일전
새벽에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는 잇몸병이 아닌가 했는데 통증이 잠을 깨우는 것을 보니 충치가 생겼나 봅니다. 가만히 통증을 들여다보며 아픔이 빚어내는… 더보기

법인 파산 (Liquidation) 및 개인파산 (Bankruptcy)

댓글 0 | 조회 518 | 6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법인 상대로 최후통보를 날리는 statutory demand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후의 단계인 법인파산, 그리고 그것과 거… 더보기

밥 한 번 먹자

댓글 0 | 조회 287 | 6일전
문밖을 나서기 불편했던 추위가 사그라지니 거리에 발길이 늘었다. 동네 식당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다. 푸성귀가 나오기 시작하니 식당에서도 찬거리 만들기가 쉬울 것… 더보기

찬란한 배신

댓글 0 | 조회 336 | 6일전
<미수(米壽, 88세) 기념작> - 단편소설주말 늦잠을 자던 시연이 눈을 떴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뭘 이렇게 일찍부터 지지고 볶을까?… 더보기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는 법

댓글 0 | 조회 249 | 6일전
필자는 오는 4월 5일 한국대학 및 호주 뉴질랜드 의약계열 입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4~5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첫 세… 더보기

여수

댓글 0 | 조회 161 | 6일전
시인 김 명인여수, 이 말이 떨려올 때 생애 전체가한 울림 속으로 이은 줄 잊은 때가 있나만곡진 연안들이 마음의 구봉을 세워그 능선에 엎어놓은 집들과 부두의 가건… 더보기

‘콩팥’ 신대체요법

댓글 0 | 조회 352 | 9일전
지난 3월 13일, 매년 3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 콩팥의 날(World Kidney Day)로 전 세계적으로 신장(콩팥)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장 질…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산

댓글 0 | 조회 489 | 2025.03.12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1천킬로미터 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쪽 군인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하지만 푸틴과 트럼프 … 더보기

공부 잘하는 비결요?

댓글 0 | 조회 416 | 2025.03.12
간혹 사적인 모임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분이세요?’라는 질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선생같은 분위기를 풍겨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궁금해하지 않으실텐데 행… 더보기

겸손, 절을 하니 자궁암이 나았다

댓글 0 | 조회 365 | 2025.03.12
다니구찌 마사하루라는 분이 쓴 『생명의 실상』이라는 40권짜리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 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의 부인이 자궁암에 걸렸다고 찾아왔대요. 의사는 … 더보기

민사소송에서의 강제집행(2)– Statutory Demand, 법인상대로 하는 최…

댓글 0 | 조회 534 | 2025.03.11
뉴질랜드에서 상업활동을 할 때에는 개인의 이름으로 sole trader가 될 수도 있고, 개인들끼리 partnership을 구성하거나 신탁 trust 제도를 이용… 더보기

의약계열 진로에 잘 맞는 성향은 무엇일까?

댓글 0 | 조회 540 | 2025.03.11
필자가 전화상담을 하거나 대면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저희 아이는 성격이 차분해서 의대에 진학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더보기

시간이 접힌 선상에서

댓글 0 | 조회 209 | 2025.03.11
여정이 길게 늘어선 선착장에서 줄을 서서 기다린 시간이 근 30분을 넘었을 때,하얗게 햇살 머금은 큰 여객선이 기적을 울리며 웰링톤 인터아일랜드 선착장으로 다가들… 더보기

이 기(氣)가 막힐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댓글 0 | 조회 362 | 2025.03.11
설날이 지난 어느 날 서울에 있는 딸하고 통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말로 시작했으나 작년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던 한 강 작가가 생각나서 비꼬듯 한… 더보기

길 위에서 만난 마음

댓글 0 | 조회 101 | 2025.03.11
김천 직지사-명적암-중암3월이 코앞이다. 봄이 오고 있다는데, 어디쯤 오고 있을까? 겨울이 길었던 탓인지 괜히 안달이 나서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직지사(直指寺)로… 더보기

달래 냉이 씀바귀...

댓글 0 | 조회 199 | 2025.03.11
춥고 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김장이었다. 오래 두고 먹으려면 짜게 담가야 했다. 무는 뿌리를 씻어 통째로 동치미를 담그거나 네 가닥 정도로 쪼개어 김치를 담갔다… 더보기

새롭게 알아가는 가디언 비자

댓글 0 | 조회 536 | 2025.03.11
유학생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비자가 따로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학 자녀를 돌보기 위해 어떻게든 체류하고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억지로 공부해야만 했… 더보기

자녀와의 갈등, 공감으로 풀어보세요!

댓글 0 | 조회 250 | 2025.03.11
“환경을 바꾸면 학교에 잘 다닐까 싶어 이곳에 왔는데, 학교에 가지 않고 방 안에만 있으니 답답합니다.” “오늘은 배가 아프다며 학교에 가기 힘들겠다고 하네요. … 더보기

자동차 유리(윈드스크린) 손상 시 대처법

댓글 0 | 조회 399 | 2025.03.11
교체 vs. 수리, 보험 적용 여부자동차 윈드스크린에 손상이 가면, 수리와 교체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자동차 윈드스크린은 더블 글레이징(… 더보기

폭설

댓글 0 | 조회 187 | 2025.03.11
시인 장 석남밤사이 폭설이 내려서 소나무 가지가 찢어지는 소리폭설이 끊임없이 아무 소리 없이 피가 새듯 내려서 오래 묵은 소나무 가지가 찢어져 꺽이는 소리, 비명… 더보기

정신질환(Mental Disease)

댓글 0 | 조회 403 | 2025.03.07
현대인은 누구나 정신질환을 하나는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신질환이 매우 흔하다. 성인 중 거의 절반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 정신질환의 증상을 경험한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