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0 개 232 강승민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계약관계를 성립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그로인해 계약법 안에서만 그런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해석은 어떻게 되어야 맞는지, 어느쪽이 위반한 것인지,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책정하는것이 맞는지 등 너무나도 광범위한 법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도 상업리스 (commercial lease), 고용법, 가족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하게 응용되어 발전되었구요.


아무리 양측 다 변호사를 써서 계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에 관련한 해석 문제의 여지는 종종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문서 작성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이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라는걸 완벽하게 파악하며 계약서가 작성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없이 그냥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당연히 더더욱 그렇구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법에서 흔히 일어나는 주요 분쟁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번째, 가장 흔한 것은 단순 계약위반입니다. 특히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계약 분쟁이라기 보다는 채무 불이행 (혹은 debt recovery) 이라는 별도 표현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 경우 위반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미리 계약조항으로 다루어두면 좋습니다. 예를들어 “계약 위반한 쪽은 집행하는 쪽의 변호사비 100%를 지급한다”라고 동의를 해 놓으면 높은 확률로 (법원의 재량권 때문에 항상 100%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쪽에서는 100% 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해질겁니다. 


또한 담보 (security) 혹은 보증인 (guarantor)를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면 중요합니다. 대부분 상업리스에서의 임대인들 (landlords), 은행 및 finance company 등 힘이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이런걸 주장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상대방이 담보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딱히 계약이 취소되어도 손해볼 일이 없는거라면 당연히 주장하는게 좋겠지요.


두번째, 계약 대상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소위 ‘1인 법인’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은 혼자 운영하던 아니던 최대한 나와는 별개 취급을 하는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을거면 그냥 개인 이름으로 (sole trader) 비즈니스나 상업행위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분들께서 많이 하시는 방법은 법인 이름보다도 개개인을 믿고 진행하는 만큼 개인의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 Party: Seungmin Kang of ABC Limited). 계약서 서류 혹은 계약활동 상 다른 요소도 살펴봐야겠지만 굉장히 애매해질겁니다.


또한 회사를 대표해서 사인을 할 때에도 그냥 “Seungmin Kang” 이렇게 이름만 놓고 사인을 하게되면 법인이 아닌 개인이 계약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Signed by “Seungmin Kang as a director of ABC Limited” 이런식으로 내 개인으로 계약행위를 하는게 아니라 법인을 대표해서 하는거라고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의하실 점은, 피고를 잘못 설정하여 소송을 시작하면 조기에 strike-out이 되어버릴 수 있고 그렇다면 상대에게 변호사 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은 멀쩡하게 회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한건데 내가 혼자 오해해서 상대방 회사의 director를 개인적으로 소송을 하는 것 (혹은 그 반대의 경우)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분을 잘 노려서 상대방의 법인이 자산도 없는 빈 깡통인데 상대방 개인은 자산이 많아서 집행이 쉬울 것 같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대로 법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구석이 보인다면 그 부분을 노려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보는 것도 가능하구요.


세번째, 법적 조항으로 인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사인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는 계약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그렇고, 또한 부부간의 혼전계약 혹은 재산분할 계약서가 그렇습니다 (후자는 양측이 각각 변호사들까지 사인을 하여야 함).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 “너가 구두로 이 집 나한테 팔기로 하지 않았냐”라는 주장은 거의 무효에 가깝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구두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해서 (특히 양측 다) 구두계약 효력을 인정하고 이행까지 어느정도 했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뒤 A의 부동산을 B에게 시세보다 훨씬 싼 $1m에 넘기기로 계약하면서 그 조건으로 B가 A 집에 미리 들어가서 미리 살면서 집 수리를 전부다 하기로 한다, 그리고 A도 B가 집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고 B도 집 수리를 시작한다면, 게다가 위 구두계약과 관련된 서면이 조금씩이라도 존재한다면 (카톡으로 “3년”, “$1m” 언급하는 등) 구두계약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번째, misrepresentation (부실표시) 입니다. 한 쪽에서 (특히 계약 대상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쪽) 계약 대상에 대해 사실이 아닌 표현을 썼다면, 다른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현재 농장을 운영중인 A가 농장을 구입해서 처음 운영해보려는 B에게 “이 땅에서는 옥수수가 100만그루씩 자랄 수 있다”라고 확답을 주었고 그것에 기반해 $1m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50만그루씩밖에 자랄 수 없었다면 그에 맞는 (예를들어 $500,00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약을 취소하며 땅 가져가고 원래 지급한 $1m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번째, 해석 이견 (interpretation) 혹은 암묵적 조항 (implied term)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A는 1, 3, 5를 가지기로 했고 B는 12, 14, 16을 가지기로 했는데 17이 나왔다면 A쪽에서는 “계약서 해석 상 홀수는 다 내꺼라고 볼 수 있으니 내꺼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것이고, B는 “계약서 해석 상 10 이상의 큰 숫자는 다 내꺼라고 볼 수 있으니 내꺼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서의 해당조항 뿐만 아니라 다른 조항, 혹은 당사자들의 이전 계약이나 이후 계약, 심지어 양측이 주고받은 모든 서신들까지 들춰보면서 “당사자들이 계약당시 17이 나올걸 알았다면 어떻게 계약했을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게 전부는 아니고, 그나마 대표적인 분쟁 사안들입니다. 계약을 체결하실 때 변호사를 처음부터 쓰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만 (돈이 조금 들겠지만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이런 부분을 미리 감안하시어 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와 온라인 게임의 연관성: 팬데믹과 게임 플랫폼의 영향

댓글 0 | 조회 183 | 7일전
최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서의 인게임 결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과… 더보기

2. 마우이와 태양을 길들인 이야기

댓글 0 | 조회 106 | 7일전
태초의 뉴질랜드, 이곳은 마오리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영리한 영웅은 반신반인의 존재, ‘마우이(Maui)’ 였다. 마우이는 신… 더보기

전생에 시아버지를 안 모신 업

댓글 0 | 조회 235 | 7일전
제 먼 친척 중에 굉장히 선(善)을 많이 베푼 분이 계셨습니다. 천주교에서 큰 활동을 한 분이셨죠. 그런데 병석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318 | 8일전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IT가 세상을 바꾼다

댓글 0 | 조회 277 | 8일전
40여 년 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20세기 중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지만 21세기 들어 25년 만에 개별 방문 차원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고 몇 … 더보기

누수 피해 보험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댓글 0 | 조회 352 | 8일전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저희는 배관 전문 회사지만, 고객님들로부터 집 관련 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신… 더보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행복

댓글 0 | 조회 122 | 8일전
템플스테이 50회 참가자 - 신동천·민혜련 부부퇴직 후 상실감 템플스테이로 극복“햇볕이 쨍쨍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 더보기

현재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댓글 0 | 조회 233 | 9일전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 더보기

초개인화 시대,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197 | 9일전
우리는 지금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개인화라는 개념은 영화를 볼 때 각자 취향에 맞는… 더보기

벙커에서 배우는 인생의 탈출법

댓글 0 | 조회 159 | 9일전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벙커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페어웨이를 잘 따라가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래 속에 공이 파묻혀 버린다. 벙커는 단순한 장애물이 … 더보기

뉴질랜드의대 정원확대! 합격 전략은?

댓글 0 | 조회 460 | 9일전
올해도 오클랜드 대학교 또는 오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뉴질랜드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의대 정원이 다시 한번 확대… 더보기

전기차(EV)와 내연기관차의 유지보수 차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리법

댓글 0 | 조회 401 | 9일전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의 유지보수 차이,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더보기

지지익선(知知益善)

댓글 0 | 조회 99 | 9일전
분신처럼 함께하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동반자가 된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입력, 처리, 출력, 저장장치가 있고 컴퓨터와 달리 전원을 공급하는… 더보기

고칼륨혈증과 만성콩팥병

댓글 0 | 조회 182 | 2025.04.04
필자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좋아하며 즐겨 먹었다. 그러나 최근 세브란스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한 결과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치인 3.5-5.5mmol/L를 초과한 … 더보기

드라이버 한 방의 유혹 - 인생도 한 번에 해결될까?

댓글 0 | 조회 183 | 2025.04.04
골프장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은 티샷을 날릴 때다. 드라이버를 손에 쥐고 300m를 가뿐히 날려보낼 상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PGA 투어 선수라도 된 듯한 … 더보기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

댓글 0 | 조회 966 | 2025.03.26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서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고용주는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되며 시간외 근로… 더보기

1. 타네 마후타(Tane Mahuta) – 거대한 생명의 나무

댓글 0 | 조회 397 | 2025.03.26
뉴질랜드의 북섬 깊은 곳, 와이포우아 숲(Waipoua Forest)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우뚝 서 있다. ‘숲의 신’이라 불리는 타네 마후타(Tane Mahuta… 더보기

아, 놀라워라,“은퇴 부모 영주권”

댓글 0 | 조회 2,449 | 2025.03.26
고국의 은퇴하신 부모님이 늘 마음에 남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신분의 뉴질랜드 자녀라면, 그 분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영구히 거주할 수 있을 방법이 있는지 늘 … 더보기

맑은 차 한잔에 담긴 선의 경지를 엿보다

댓글 0 | 조회 156 | 2025.03.26
<해남 대흥사 일지암>최상의 옥과 같이 맑은 차 한잔, 과연 그 차는 얼마나 특별했기에 한 잔에 겨드랑이에 바람이 일고 선경에 이르렀을까. 달과 구름조… 더보기

아픈 분들을 생각하며

댓글 0 | 조회 302 | 2025.03.26
새벽에 잠이 깨어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제는 잇몸병이 아닌가 했는데 통증이 잠을 깨우는 것을 보니 충치가 생겼나 봅니다. 가만히 통증을 들여다보며 아픔이 빚어내는… 더보기

법인 파산 (Liquidation) 및 개인파산 (Bankruptcy)

댓글 0 | 조회 580 | 2025.03.25
지난 칼럼에서는 법인 상대로 최후통보를 날리는 statutory demand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이후의 단계인 법인파산, 그리고 그것과 거… 더보기

밥 한 번 먹자

댓글 0 | 조회 333 | 2025.03.25
문밖을 나서기 불편했던 추위가 사그라지니 거리에 발길이 늘었다. 동네 식당에도 활기가 도는 것 같다. 푸성귀가 나오기 시작하니 식당에서도 찬거리 만들기가 쉬울 것… 더보기

찬란한 배신

댓글 0 | 조회 387 | 2025.03.25
<미수(米壽, 88세) 기념작> - 단편소설주말 늦잠을 자던 시연이 눈을 떴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뭘 이렇게 일찍부터 지지고 볶을까?… 더보기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하는 법

댓글 0 | 조회 297 | 2025.03.25
필자는 오는 4월 5일 한국대학 및 호주 뉴질랜드 의약계열 입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매년 4~5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2025년 첫 세… 더보기

여수

댓글 0 | 조회 197 | 2025.03.25
시인 김 명인여수, 이 말이 떨려올 때 생애 전체가한 울림 속으로 이은 줄 잊은 때가 있나만곡진 연안들이 마음의 구봉을 세워그 능선에 엎어놓은 집들과 부두의 가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