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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2009. 09:59 코리아포스트 (122.♡.148.36)
스티븐의 집이야기
신 부동산 중개 법 중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크게 바뀐 내용은 없으나 이번 호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 부동산 중개인은 리스팅을 할 때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기 전에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계약체결 가이드 북”을 제공(*new)하고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중개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둘째 소비자는 위의 과정을 거쳐서 자의로 계약에 참여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여야 한다. (*new)
셋째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은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에게 각각 1부씩을 남겨 두고 원본 2부만을 가지고 양쪽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new)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진행되어 계속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사본에 매번 변경된 내용을 정정해 주어야 하고 원본 2부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매번 양쪽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사본에는 처음 작성 시에만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상이 기존 계약 절차에 추가된 내용이다. 이 신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중개인들은 동의서, 계약서 등 추가된 서류를 작성하고 가이드북에 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개인과 소비자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서로 영어를 잘 이해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중개인과 소비자간에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사실 위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가 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에 대한 이해를 하게 할 수가 있는데 중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빈틈 없는 절차 이행으로 이해 할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절차로 보여지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 시 실제로 오퍼가 진행되는 과정은 매우 긴장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기도 하는데 이런 부수적인 절차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매매 당사자 간에 주의가 분산되어 계약 체결을 어렵게 만드는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있게 된다.
신 법안의 기본 취지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 체결과정을 불편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비현실적인 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신 법안을 통하여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 법안은 매매 당사자 즉 사고 파는 양측 소비자를 보호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중개인과 집을 사고 파는 소비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권리를 찾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매매를 이루어 나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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