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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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ncing Act (담과 관련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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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부터 2회에 걸쳐서 이웃하고 있는 집과의 경계선에 펜스(담)를 만드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이와 관련하여 흔히 생길 수 있는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1978년 제정된 Fencing Act의 목적은 펜스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정함으로써 이웃간의 마찰을 줄이고 주거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는 것에 있다.

기본적으로 양쪽 집의 경계선에 세워지는 펜스는 공동의 비용으로 만들어지는 공동 소유의 재산이 되며 똑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펜스를 옆집과의 경계선에 새로 만들거나 기존의 펜스를 고칠 때에는 옆집 주인과 비용을 반씩 나누어서 부담하게 된다. 만약 당사자의 집안에 위치할 때에는 옆집과의 동의나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

전자의 경우에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이웃에게 자기 소개와 펜스 설치 계획을 알려야 한다. 사생활 보호, 바람막이, 애완동물 보호, 지저분한 장소를 가리고자 하는 이유 등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내기 쉽지 않으며 그에 따라서 비용을 분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만약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

1. Notice

이웃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임의대로 펜스를 세워서는 안되고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notice를 전달하여야 한다.

● 본인 및 이웃의 주소와 이름
● 펜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위치, 모양, 빌더 (혹은 당사자)
● 자재의 종류, 구입처 및 예상 비용
● 공사 기간
● Notice 작성 날짜, 서명

notice 전달 후 21일 이내에 반대나 거부의 의견이 없다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비용의 반을 부담해야 하는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notice의 작성에 자신이 없으면 www.legislation.govt.nz에서 펜스와 관련된 법규(Fencing Act 1978)를 찾아 볼 수 있으며 조항 1(Schedule 1 of the Act)에서 견본을 구할 수 있다.

2. Cross Notice

만약 이웃이 새로운 펜스를 세우는 계획에 대해 현재의 펜스가 충분하다거나 새 계획이 너무 과도하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 Cross Notice를 작성해서 보낸다.

이 notice에는 반대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 이 견본 또한 위에서 언급한 웹싸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3. Resolving a dispute

이웃간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해결책을 찾던가 아니면 100% 본인의 부담으로 자기 집안 쪽에 펜스를 세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하는 방법으로는 Mediation/Arbitration, disputes Tribunal, District Court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조정인/중재인, 변호사 등을 통해서 법정까지 진행되어 가기도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www.consumer.org.nz을 참고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기를 바란다.

다음 호에서는 펜스와 관련하여 자주 생기는 의문과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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