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 이민법 개요(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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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이민법 개요(Ⅱ)

0 개 7,752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

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주권 신청자의 재정보증인(이하 ‘스폰서’라 함)의 법적책임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의 스폰서가 되어 학생비자를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는 학생의 의료비를 포함한 체재비 일체와 경우에 따라선 출국에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스폰서의 역할이 단순히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닌 스폰서를 받은 신청인이 새로운 비자로 전환할 때까지 혹은 출국하여 재입국하지 않을 때까지 법적책임이 지속됨으로 스폰서가 되는 것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진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만 스폰서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앞으론 방문비자와 탈렌트 비자의 경우에 한하여 법인(회사/자선단체/협회)과 정부단체도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범주의 신청인을 재정보증한 각각의 스폰서는 뉴질랜드 체류에 필요한 의식주에 따른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만일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면 강제출국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제반비용까지 책임지게 될 예정입니다.

스폰서를 받고 비자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승인시 부여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이미 받은 비자라 할지라도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음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스폰서의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를 신청할 경우 체재비로 천 달러($1,000/월)를 소요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스폰서를 세워야 하는데 만일 비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스폰서가 해외로 이주해 버리면 스폰서가 법적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로 간주되어 취득한 관광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법을 적용해야 함으로 얼마만큼 실효를 걷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입니다.

한 예로, 장기부족직군에 해당되는 과정에 등록하여 학생퍼밋을 받게되면 배우자는 오픈워크를 받급받게 되며 이로 인해 자녀는 영주권 자녀와 동등하게 학비면제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일단 비자를 받아 체류했다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자녀의 학비혜택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민성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협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로 잰듯 관련법이 시행될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고용주 책임 강화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노동력 착취의 경중에 따라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현재의 이민법 조항이 그대로 유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용전 확인 가능한 방법들을 이용하여 합법한 비자를 소지했는지 예를 들어, 이민성의 홈페이지에 마련된 확인창(VisaView) 또는 전화확인(☎ 0508 967 569)을 소홀히 한 경우는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자를 고용한 경우는 최고 만 달러($10,000)의 벌금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고용한 경우는 최고 오 만 달러($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없는 것을 알면서 이를 미끼로 노동력 착취를 일삼은 경우는 최고 십 만 달러($100,000)의 벌금 또는/과 최고 7년의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구인광고 혹은 소개로 찾아온 미래의 고용인이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제도적인 마련을 마친 상태임으로 관련법이 시행되는 29일부턴 고용전 반드시 합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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