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Penny & Hooper (Ⅲ)

0 개 2,986 NZ코리아포스트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즉, Randerson J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만을 가지고 전체적인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만약 General Tax Avoidance rule 만을 적용하여, 각각 혹은 전체의 조치가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알려진 법인체의 운영의 도입목적에 비해 세금회피의 목적이나 결과는 단순우연(merely incidental)로 볼수 있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될수 없기 때문이다. (Tax Avoidance Arrangement 정의 참고)

나아가, Ben Nevis의 case를 인용하면서 특정세법과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서로에게 절절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같이 놓고 파악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일련의 조치(Arrangement)가 Tax Avoidance인가는 납세자의 특정세법의 사용이 국회 통과시 해당법에 대한 목적과 맞추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즉, 만약 특정세법이 국회통과시 목적에 맞지않게 적용되어 General Tax Avoidance Rule과의 충돌이 있을경우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로 간주될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어떤 납세자가 특정세법에만 의존하였을 경우, 납세자는 법정에서 특정세법의 사용은 국회에서 의도된 범위내에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 활용이 일련의 조치(Arrangement)의 일부라고 판단이 되고, 특정세법을 사용으로 인해 국회에서 의도하지 못했던 결과 즉 소득세를 낮추어졌을 경우 Tax Avoidance가 된다고 하였다. 특정세법과 달리 General Tax Avoidance rule은 원리/원칙을 정리해 놓은 것으로 의도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Tax Avoidance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Randerson J는 몇가지 증거가 될수 있는 정황들을 예를들어 설명하였는데, 그중에 이번 Penny & Cooper와 관련된 예로는, 납세자가 특정세법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부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Artificial or contrived) 방법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를 설명하였다. 결국은 Randerson J는 Penny & Copper의 case에서의 잠재된 세금혜택은 크며 세금회피가 명백함으로써, 세금회피목적이 그저 단순우연(merely incidential)로는 볼수 없다고 보았다.

과거 IRD는 친인척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enny & Cooper의 case처럼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에 문제삼지는 않았었다. 또한, 개인최고세율을 39%로 높일당시 법인세율(33%)의 차이에 대한 조정수단으로 PSA (Personal Services Attribution) Rules를 제정되었지만, 국회는 Penny 와 Cooper의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 Randerson J는 Penny & Cooper의 경우 회사구조를 취하여 스스로의 급여를 별다른 상업적인 이유없이 일반적인 상업적인 기대치의 이하로 급격하게 낮추어 책정한 것은 Tax Avoidance를 암시하기는 하지만, 가족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에서 급여가 상업적으로 있을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 Tax Avoidance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원칙을 세우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

댓글 0 | 조회 195 | 1일전
소송변호사로서, 저한테 오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드리다가 보면 마치 진행을 하자마자 소송이 시작되고 재판이 내일모레 이루이질 것처럼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 더보기

변기 누수, 이렇게 해결하세요

댓글 0 | 조회 455 | 1일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Certifying Plumber로 일하면서 수백 번도 넘게 변기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변기만큼 고객님들을 당황하게 만… 더보기

3. 카페 레잉가 - 영혼이 떠나는 마지막 여정

댓글 0 | 조회 231 | 1일전
북섬의 끝, 세상의 경계뉴질랜드 북섬 최북단,끝없이 펼쳐진 태즈먼 해와 태평양이 만나는 그 곳.하얀 등대 아래 절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인사를… 더보기

불교 목공예의 정수 - 수미단

댓글 0 | 조회 129 | 1일전
▲ 영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들.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숲이 기지개를 켜고 꽃은 다투듯이 피어오른다. 생명력 넘치는 숲에는 온갖… 더보기

떡!... 먼 추억, 가까운 그리움

댓글 0 | 조회 203 | 2일전
떡이 보이면 밥 내놓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게 좀 우습지 않은가. 온갖 먹거리 풍성한 이 시대에 여전히 떡이 좋은 사람은 틀림없는 떡보일 것이다.내가 어렸을 적에는… 더보기

고백

댓글 0 | 조회 143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일예배 후 집에 와오늘의 설교 원고를가로로 한 번 세로로 또 한 번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외우고 또 외우느라버스 안에서도주일 아침에는 화…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386 | 2일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신라 시대 나무꾼, 조선 시대 화가의 업

댓글 0 | 조회 94 | 2일전
들여다보면 병은 금생에 연유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과거 생의 업 때문에 부실한 몸을 타고나는 것이지요.오른쪽 다리와 발목에 고통이 심한 회원님이 계셔서 … 더보기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댓글 0 | 조회 222 | 2일전
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접근 등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여 개인… 더보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댓글 0 | 조회 172 | 2일전
드디어 2025년도 첫 Term 방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초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보내고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학제상 1년에 4번의 … 더보기

퍼팅의 딜레마 - 신중함과 과감함 사이에서

댓글 0 | 조회 112 | 2일전
골프에서 퍼팅은 스코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드라이버 샷이 아무리 멀리 나가고, 아이언 샷이 핀 가까이에 붙어도 마지막 퍼팅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 더보기

운동 합시다

댓글 0 | 조회 294 | 6일전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스포츠주간’이다. 스포츠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 더보기

청소년 도박 문제와 온라인 게임의 연관성: 팬데믹과 게임 플랫폼의 영향

댓글 0 | 조회 221 | 2025.04.09
최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서의 인게임 결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과… 더보기

2. 마우이와 태양을 길들인 이야기

댓글 0 | 조회 150 | 2025.04.09
태초의 뉴질랜드, 이곳은 마오리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영리한 영웅은 반신반인의 존재, ‘마우이(Maui)’ 였다. 마우이는 신… 더보기

전생에 시아버지를 안 모신 업

댓글 0 | 조회 292 | 2025.04.09
제 먼 친척 중에 굉장히 선(善)을 많이 베푼 분이 계셨습니다. 천주교에서 큰 활동을 한 분이셨죠. 그런데 병석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372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IT가 세상을 바꾼다

댓글 0 | 조회 314 | 2025.04.08
40여 년 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20세기 중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지만 21세기 들어 25년 만에 개별 방문 차원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고 몇 … 더보기

누수 피해 보험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댓글 0 | 조회 391 | 2025.04.08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저희는 배관 전문 회사지만, 고객님들로부터 집 관련 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신… 더보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행복

댓글 0 | 조회 138 | 2025.04.08
템플스테이 50회 참가자 - 신동천·민혜련 부부퇴직 후 상실감 템플스테이로 극복“햇볕이 쨍쨍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 더보기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댓글 0 | 조회 257 | 2025.04.08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 더보기

초개인화 시대,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229 | 2025.04.08
우리는 지금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개인화라는 개념은 영화를 볼 때 각자 취향에 맞는… 더보기

벙커에서 배우는 인생의 탈출법

댓글 0 | 조회 172 | 2025.04.08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벙커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페어웨이를 잘 따라가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래 속에 공이 파묻혀 버린다. 벙커는 단순한 장애물이 … 더보기

뉴질랜드의대 정원확대! 합격 전략은?

댓글 0 | 조회 507 | 2025.04.08
올해도 오클랜드 대학교 또는 오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뉴질랜드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의대 정원이 다시 한번 확대… 더보기

전기차(EV)와 내연기관차의 유지보수 차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리법

댓글 0 | 조회 428 | 2025.04.08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의 유지보수 차이,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더보기

지지익선(知知益善)

댓글 0 | 조회 114 | 2025.04.08
분신처럼 함께하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동반자가 된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입력, 처리, 출력, 저장장치가 있고 컴퓨터와 달리 전원을 공급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