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
4,653
01/11/2011. 14:56 NZ코리아포스트 (202.♡.85.222)
뉴질랜드 세무상식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자료요청 및 가택수색에 대한 규정은 Tax Administration Act 1994 (이하 ‘TAA’) 의 16조에 나타나 있는데, 이번호에는 이런 IRD의 권한을 소개하고 최근에 이런 IRD활동에 의의를 제기한 법정케이스에 대한 판결 내용을 추가로 2~3회에 걸쳐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TAA 16조1항에 의하면,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은 Inland Revenue Acts에 의거 세금징수 및 IRD에게 부여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디든 납세자를 방문하여 특정 자료를 인출하거나 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IRD직원이 16조1항에 의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하며, IRD 직원의 질문에 구두로 답변하고, IRD직원의 서면답변요구에 응해야 한다 (TAA 16조 2항). 그리고, IRD직원 IRD의 효과적인 권한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납세자방문에 대동할 수 있다.
하지만, IRD권한대행 직원 및 대동한 사람은 법원의 영장(warrant)없이 개인거주주택을 진입할 수는 없다.(TAA 16조3항). 대개 이런 영장(warrant)는 IRD의 신청에 의해 IRD권한 이행을 위해 개인주택 진입, 수색 및 자료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지방법원판사가 발급하게 된다.(16조4항) 영장에 의한 방문인 경우, 처음 개인주택에 진입할 당시 IRD권한대행직원은 납세자에게 영장(warrant)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영장(warrant)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IRD직원, 대동한 사람이 명시되어 있으며, 언제까지 영장이 유효한지 명시되어 있다. (16조5항&6항)
지난 8월15일에 TV1의 ‘Dragons’Den’ 프로의 판넬멤버였던 Paul Webb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Tauber v CIR). 신청자는 David Tauber, Paul Webb 등 4명과 회사, Trustee회사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회계사였고 (총 10 applicants), 지난 3월에 있었던 회계사무소를 포함한 신청자의 여러 주소지에 warrant (16조4항)에 근거한 동시다발적인 IRD의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활동의 법적근거와 정당성 의의제기에 대한 판결이었다. 결국, 고소신청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IRD의 감사과정과 IRD직원의 납세자 방문, 수색 및 자료압수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는데 반해, 법정분쟁의 경우에는 판결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되어 짐으로 인해 이런 IRD의 방문, 수색 및 자료 압수활동의 진행방향을 대략적이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IRD의 TAA 16조의 적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2~3호에 걸쳐서 ‘Tauber v CIR’ case의 배경을 소개하고 고소신청자들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