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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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013. 17:10
박종배 (210.♡.28.40)
뉴질랜드 세무상식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떤 잇점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1. 한글 메세지 송수신 가능
스마트폰 이전에는 사실상 한글문자메세지 송수신이 불가능하였지만, 스마트폰 이후로는 스마트폰 간에는 한글 메세지 송수신이 가능해 졌다.
2. 컴퓨터 없이도 이메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답변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이전에는 이메일 확인을 위해서는 컴퓨터를 작동시키고, 이메일 포털사이트에 가서 로그인을 해야 하거나, 이메일클라이언트(Window Live Mail, Outlook, Thunderbird 등)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컴퓨터 인터넷접속이 되지 않는 사업주는 사실상 하루에 한번 이메일 확인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에서는 이메일을 받는 즉시 이메일 수신을 통보해주며, 간단한 조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메일을 읽어볼 수 있고 답변 및 전달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에서 특정 문서(Words, Excel 등)를 작성해 첨부해 보내는데는 무리가 있지만, 빠른 이메일 확인과 답변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상당한 잇점이 아닐수 없겠다.
3. 카카오톡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한국교민인 경우‘카카오톡’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는 교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사용자 간에는 카카오톡이 전화문자메세지(SMS)를 대체하고 있을 정도이다.
여기서, 문자메세지 송수신에 대해 냉소한 반응을 보이는 교민이 있을 것이다. 물론, 전화통화가 문자를 보내는 것보다 다소 빠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전화를 받을 수 있더라도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반면에, 메세지 수신인은 본인이 적절한 시간에 메세지를 보고 답변을 해 줄 수 있으므로, 꼭 받아야 하는 전화수신보다는 자유롭다.
카카오톡에서는 기본적인 문자메세지 송수신 이외에도, 사진, 음성, 등 파일을 쉬운작동으로 전송이 가능하다. 아래에 사용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예 1>
IRD에서 서신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서신을 회계사에게 보내어 어떤내용인지 문의하고 싶다.
팩스를 보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사용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IRD서신을 사진을 찍어 바로 회계사에게 보낼 수 있다.
회계사와 카카오톡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 터치한다. → 가운데 맨위 ‘촬영’을 클릭한다. → 서신을 촬영한 후, 촬영서신이 선명하면 오른쪽 아래의 ‘√ ’를 터치한다.
예 2>
회계사와 통화가 되지 않는다. 문자를 보내는데 서툴러서, 음성메세지로 문의 내용을 바로 보내고 싶다.
아래의 간단한 방법으로 긴 내용의 음성메세지도 보낼 수 있다.
회계사와의 1:1채팅에서 왼쪽아래의 ‘>’를 터치한다. → 오른쪽 위의 ‘음성메세지’를 터치한다. → 아래 ‘녹음하기’를 터치후 녹음하고, 녹음이 끝나면 ‘정지’를 터치한다. → ‘보내기’를 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