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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0 개 1,334 박종배

<이전호 이어서 계속>

 

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56,000 이 2007년 7월 5일자로 ‘XD’에게 지급되었고, 부동산 비용을 공제한 $29,700 은 ‘XYL’에게 지급되었다.  나머지 balance $498,640.48 는 세틀날짜인 2007년 8월 3일에 ‘XYL’로 지급되었다.

 

두번째 주택에 대한 신축활동은 계속되었다. 신축을 완료하기 위해서 ‘XD’는 추가 자금이 필요했고 이에 대한 ‘XYL’의 대출계약 offer는 ‘XD’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07년 8월말/9월초 경에는 대출은 중단되었고 공급자에게 결재가 되지 못했다.  당시에 ‘XD’는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대략 2007년9월초에 해외로 출국하였다.

 

‘XYL’는 Property Law Act notice를 ‘XD’의 변호사에게 전달하였고, 결국 두번째 주택은 완공 후 2008년 7월31일에 모게지 세일에서 매각되었다.

 

‘XD’는 2008/2009년도에 IRD에서 2007년 9월 30일 기간의 GST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서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XD’는 2009년말/2010년초에 영구입국 하여 다시 contractor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후 2015년 3월 31일 기간에 신청한 GST 환급을 계기로 IRD는 ‘XD’ 활동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첫번째 주택 매출 세틀시기의 GST 신고 누락을 발견하였고, 당시 ‘XD’의 회계사에게 이를 알렸다.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기에 ‘XD’는 자료를 취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지출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IRD 조사관은 ‘XD’의 회계사에게 IRD는 매각액의 5%를 판매경비로 인정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였다.

 

‘XD’는 2016년 3월 11일에 IRD 조사관의 조언대로 5%의 경비 $28,000 를 포함하여 2007년 9월 30일 기간의 GST 신고를 하였다.  당시, ‘XD’가 신고한대로 정산이 되었고, 납부할 GST는 $59,111.11 이었다.  그렇지만 2007년 9월 30일 기간에 대한 GST신고 기한은 2007년 10월 28일었으므로 2007년 10월28일 이후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계산된 벌금 $110,510.19 과 이자 $83,437.35 를 포함하여‘XD’가 납부해야 할 총 금액은 $253,058.65 이었다.

 

이후 ‘XD’는 해당기간의 정산에 대한 NOPA (Notice of Proposed Adjustment) 를 IRD에 제출하여 추가경비를 포함하여 GST정산 수정을 요청하였다.

 

이슈

 

1. 이 경우 매입자료에 대한 Tax Invoice 제출이 면제가 되어야 하는가

 

=> 2015년 IRD의 ‘XD’의 활동에 대해 감사를 시작된 후 ‘XD’는 관련자료 (특히, Tax Invoice) 를 취합하는데 노력을 다하였다. ‘XD’는 프로젝트 회계사가 Invoic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상당한 법률비용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회계사로부터의 Invoice 취합이 불가능했으며 (2007년 9월 30일 기간의 자료는 폐기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로로 극히 일부의 Invoice만 취합이 가능했다.   <다음호 계속>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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