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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동인구가 심각하게 줄고 출입국이 제한되면서 많은 사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유례없는 대책으로 접촉 이동 제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용주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어떤 식으로 대처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피고용인과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한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피고용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근무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업체에 오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사업체에 오게 한다면 사업장의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Act work Act 2015) 위반 혐의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용인이 확진자인 것을 아는데도 사업체에 나오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피고용인이 자가격리 중이라면 고용주는 제일 먼저 자택근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사업체라면 피고용인은 평소와 같은 임금을 받고 자택근무를 하면 됩니다. 만약 자택근무가 실용적이지 않다면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던 피고용인일 경우 주당 $585.80을 받는 Covid-19 휴가수당을 사회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휴가수당은 피고용인이 Covid-19 확진자이거나 피고용인의 자녀들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또는 피고용인의 자녀가 확진자라면 병가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고용인이 원한다면 Covid-19 휴가수당을 신청하지 않고 연가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만약 Covid-19으로 인해 사업체 매출에 심각한 타격 (전월 동월 대비 30% 이상 하락) 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회복지부에 임금보전 신청 (Covid-19 Wage Subsidy)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보전이 승인되면 12주 동안 주 $585.80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시) 또는 주 $350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시)에 해당하는 임금을 피고용인 수만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임금보전이 자격이 되지 않거나 임금보전 만으로는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피고용인들의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는 이상 근무시간을 임시로 줄이거나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는 것은 피고용인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으며 임시로 사업체 문을 닫을 경우 피고용인이 연가를 쓰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일 전에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타격을 사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구조조정 절차와 동일하게 피고용인들에게 왜 구조조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피고용인들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시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팀에 있는 피고용인들 중 일부만을 구조 조정할 경우 왜 특정 피고용인이 선택되었는지를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정책을 늘리거나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대처방안들을 미리 고려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자문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