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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를 보면 어렵지 않게 가족끼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대신 가게를 맡아주는 경우 또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대신 자녀의 가게를 맡아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 일원의 경우 법원은 고용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닌 가족간의 유대,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형성된 관계라고 추정하기에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용인으로 인정 될 수 있으며 만약 인정이 된다면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유급 연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피고용인의 최소기본 권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별 생각없이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가족 일원이 부당해고 등으로 다른 가족 일원을 고용관계청에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어떠한 경우에 피고용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법은 최근까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판결된 Dillon v Tullycrine Limited 사건은 어떠한 기준으로 가족 일원의 고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Dillon 사건에서 고소인 Dillon씨 부부는 아들부부와 함께 돈을 받고 목장에서 타인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체를 2010년 시작합니다. 비록 사장은 아들부부였지만 Dillon 씨는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아들 부부를 대신해서 사업체 운영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Dillion씨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Dillon씨 부부에게 공짜 숙소, 자동차, 전기, 인터넷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Dillon씨는 사업체 운영 외에도 방과후 차로 손자들을 데리러 가는 등 손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이익을 내지 못하자 Dillon씨와 아들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7년 Dillon 씨가 자신을 부당해고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자신의 아들 부부가 사장으로 있는 Tullycrine Limited 회사를 고용관계청과 고용법원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 고용법원은 가족 일원일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고용관계가 성립될 수는 있으며 가족이라는 명목 하에 가족의 일원을 착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가족 일원의 관계가 고용 관계인지의 여부는 모든 사실 관계를 따져본 후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Dillon 사건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고용법원은 아들 부부가 부모가 은퇴하면 부모를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사업체가 가족 전부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Dillon씨가 사업체의 상황이 안 좋아진 2017년 이후에야 자신이 피고용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Dillon 씨가 취약한 가족 일원이 아닌 사업체 운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등 상기 요인들을 모두 검토한 고용법원은 Dillon씨와 Tullycrine Limited 회사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Dillon 사건은 고용관계청과 고용법원이 가족 일원이 피고용인인지를 판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시하는 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Dillon 사건에서는 고용법원이 Dillon씨가 피고용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가족일원의 나이, 근무 시간, 의도 등에 따라서 고용관계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일원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비록 가족이더라도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