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지 않은 727 특별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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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지 않은 727 특별이민법

0 개 5,501 정동희

지난 한주는 격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집권기간 내내 독보적인 이민부 장관으로 재직해온 Iain Lees-Galloway가 해임되는 사건이 정가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그간의 적지 않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수상의 전폭적인 신임으로 인하여 향후, 노동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지면 기존의 장관 자리를 고수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온 경우였는데요. 갑작스런 낙마에 어수선한 분위기의 집권여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직 또는 노동환경 변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해외에 고립되어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되어온 수많은 비영주권 비자 소지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주리라 믿었던 이민부 선장께서 다른 비업무적이고 지극히 사적인 일에도 따로 신경을 써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신워크비자 이민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예정대로 7월 27일에 그대로 시행이 되더라구요.  727부터 유효한 에센셜 워크비자법을 요목조목 따지고 들어갈 저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 제200800757호, 정동희입니다. (카톡상담 nz1472)


문 : Essential Skills work visa. 이것이 일반 워크비자인가요?

답 : 맞습니다. 쉽게 에센셜 워크비자라고 통칭하지요.


문 : 기존에 3가지로 있었는데…1년, 3년, 5년으로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답 : 이제는 2가지로 줄었네요. If you earn at or above the median wage, you can be granted a visa for 3 years. There is no longer a 5 year visa for higher-skilled jobs. 더 이상은 5년짜리는 없습니다. 6개월 아니면 3년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요.


문 : 네에? 1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니요? 고작 6개월짜리 워크비자도 존재하나요? 1년은 없나요?

답 : If you earn below the median wage, you can be granted a visa for 6 months if you apply between 10 July 2020 to 10 January 2022. 향후 18개월 동안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짜리가 승인될 것이랍니다. 2021년 1월이나 되서야 1년짜리 아니면 3년짜리로 간답니다.


문 : 그렇다면 6개월과 3년짜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답 : 이전까지는 Skill level 이 아주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워크비자 신청자가 구한 job offer의 직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즉 그 직책이 얼만큼의 전문성을 요하는 가에 따라 1,3,5년의 비자 승인기간이 정해질 수 있었답니다. 이것에 사용된 척도가 ANZSCO 호주-뉴질랜드 직업군 리스트였구요. 하지만 이제 727시대엔 달라졌습니다. Median wage-뉴질랜드 평균 시급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가 비자의 유효기간을 좌우합니다. 현재는 $25.50 이며 본인이 구한 직책의 시간당 급여가 $25.50이 되지 않을 경우, 에센셜 워크비자를 신청해서 승인된다면 가차 없이 6개월입니다. 


문 :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스킬레벨이 있는 레스토랑 매니저라구요. 그런데도 평균시급이 안되면 겨우 반 년짜리를 받게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답 : 유감이지만, 정답입니다. 다음의 이민부 안내를 참조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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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그럼, 6개월 짜리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구인노력이 여전히 필수인가요?

답 : 첩첩산중입니다. 겨우 반 년짜리 비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현재까지 해 왔던 통상적인 준비는 전보다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rademe, Job Seek 등의 온라인 매체에 구인노력을 하는 것은 기본이며 정부의 구인구직 도우미 기관인 Work and Income에도 job을 리스팅하여 일주일후에 Skills Match Report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네요. 


If you are an employer, from 27 July 2020 you will need to get a Skills Match Report (SMR) if the role you are recruiting for is paid below the median wage. Previously you only needed to get an SMR if the job was at ANZSCO skill level 4 or 5.


문 : 저는 현재 직책이 personal care worker라서 1년짜리 에센셜 워크비자로 근무중입니다. 스킬레벨이 사라졌다는 것은 제가 다음 비자 연장시에 3년짜리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인가요?

답 : 그런 부분에서는 “완화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1년과 3년을 갈랐던 척도가 시급 $21.68 이었다면 이제는 $25.50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받고 가지고 있던 하나는 빼앗긴 꼴이 되었습니다. 


문 : 현재는 에센셜 워크비자 3년짜리로 있는데요. 아내는 오픈 워크비자로, 그리고 취학자녀는 학생비자로 함께 뉴질랜드에 있습니다. 8월에 비자만기라서 곧 신청을 하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chef이며 시급은 $22 입니다.

답 : 다행히도, 비자가 자동으로 6개월 더 연장이 되었다는 이메일은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즉, 8월 15일에 에센셜 비자만기였다면 2021년 2월 15일까지 가족 모두의 비자가 그대로 더 연장이 되어 있을 거에요. 시간을 좀더 벌었으니 그건 참 다행입니다만, 향후 3년짜리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장 신청시에 시급 $25.50의 잡오퍼 고용계약서가 이민부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그 미만이라면 6개월 짜리 비자 신청만 허용이 되며 배우자의 경우 비지터 비자, 자녀들은 다행히 현재의 학생비자입니다.


문 : 6개월 짜리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가 안 된다는 것도 비보입니다.

답 : 어차피, 기존의 1년 짜리 Lower skilled 워크비자 시절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우는 아주 열악했지요. 그 법,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취학자녀에게는 학비면제의 혜택을 허하는 것이 7.27신법입니다. 



문 : 시급이 $25.50이 안되어서 6개월 짜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학비면제 학생비자는 어떻게 가능하지요?

답 : 시급이 $25.50가 안 되지만 연봉기준(주40시간기준) $43,322.76은 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시급 $20.83 이상은 되어야 하네요. 가령, 시급 $20인 chef라면 본인만 딱 6개월 에센셜 워크비자를 받게 되고 배우자는 비지터 비자(유급 노동은 불가능함), 그리고 자녀도 유학생 학생비자로 전환해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칩니다. 


문 : 그러면요….. $20을 받더라도 주당 근무시간이 막 50시간 이러면 안될까요? 이런 경우 주당 $1,000이며 연봉이 $52,000이 되지 않습니까?

답 : “$43,322.76은 넘어야 한다”는 법조항은 주당 40시간 기준입니다. 주당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연봉 기준이라면,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라도 일만 죽어라 많이 한다면 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연봉을 정해 놓은 의미가 무색하지 않을까요?


문 : 시급은 $20 입니다만, 저희 회사엔 보너스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상에는 시급 $20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 아랫줄에 보너스 제도 항목이 있으며 거의 매월 보너스가 따로 나오는 상황이라서 연봉으로 치자면 저 4만 3천 얼마는 충분히 넘는데요. 이런 경우는요?

답 : 안 된다네요 ㅠㅠ. 다음 법조항을 참조하세요.  When we calculate your pay rate, we include reasonable, agreed deductions, for example, for accommodation, goods and services, if you meet a particular pay rate threshold. The pay rate calculation does not include allowances, such as tool or uniform allowances, or bonuses, which are dependent on performance.

연장구입비, 유니폼 구입비, 업무수행에 따른 보너스 등등은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문 : 7월 27일 이전에 저의 에센셜 워크비자 서류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민관 지정은 안 되었구요. 그러면 어떤 법의 적용을 받지요?

답 : 7월 10일 이전에 접수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또 다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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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9월 25일까지 비자가 연장된 워홀러입니다. 한국에서의 학력도 고졸이고 경력도 입증할 만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 있어야 1년반 정도의 편의점 알바경력이에요. 그런데 현재 직장의 사장님께서 제게 Nail technician으로 잡오퍼를 주겠다고 워크비자를 신청해 보라고 합니다. 시급도 $25.50을 맞춰 준다고 적극적이세요. 제가 신청해 볼만 한가요?

답 : 7.27신법에 따르면, 시급 $25.50 이상이니까 3년짜리 신청할 만한 잡오퍼로는 잘 맞아 떨어집니다. 더 이상 직업군 리스트인 ANZSCO의 스킬 레벨 몇에 속하니 마니 따질 필요도 없어 졌구요. 하지만, 귀하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네요. 바로 Nail technician으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 : 자격요건이라 하면……..

답 : ANZSCO 직업군 리스트가 이 때 등장합니다. 귀하가 받은 잡오퍼의 직책에 대한 자격요건이 이 리스트에 정의되어 있으며 이민부는 이것을 참조하게 되죠. 이것에 따르면 Nail Technician은 최소 1년 이상의 관련경력 또는 2또는 3레벨의 관련학력을 소지해야만 합니다. 다행히 관련 경력이 1년으로도 클레임이 가능하오니 뉴질랜드 경력이 있다면 저처럼 전문가에게 프로페셔널한 상담을 받아 보기 바래요.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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