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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 자가격리 호텔 직원, 65세 이상 등 사망 위험성이 높거나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백신을 접종하고 7월부터 나머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뉴질랜드 정부 발표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의 안정을 위해 모든 피고용인들이 백신을 접종하면 좋겠지만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의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규 피고용인들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고용 전 고용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미 고용되어 있는 기존 피고용인들의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기존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가격리 호텔 직원, 양로원, 공항 등의 사업인 경우 피고용인 또는 고객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높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업인 경우 백신 접종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의무 접종을 일부 직종에만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검토 결과 사업장의 일부 또는 모든 직종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피고용인들의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건강 또는 안전의 위험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하는 사규를 제정할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고 고용주는 사규를 제정하기 전에 피고용인들과 사규 제정에 대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논의 후 사규를 제정할 경우 건강상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거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할 경우 백신 접종을 받는 시간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때때로 사업장 전체 또는 특정 직종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사규로 제정하였는데도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백신 의무화가 사규로 명시되어 있다고 하여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피고용인과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합의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으로는 근무환경에 변화를 주는 방법, 코로나바이러스의 접촉이 덜한 업무를 하는 방법, 재택근무 등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방법, 위험이 덜한 직종으로 변경하는 방법, 근무 장소를 바꾸는 방법, 연차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였는데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주는 건강과 안정상의 이유로 임의로 피고용인의 업무 또는 직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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