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Danielle Park
김도형
Timothy Cho
강승민
크리스틴 강
들 풀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보문
멜리사 리
Jessica Phuang
휴람
박기태
채수연
독자기고
EduExperts
이주연
Richard Matson
수필기행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2021특별 영주권

0 개 2,598 정동희

지난 9월 30일, 느닷없이 발표된 “2021년판 영주권 특별법”은 비영주권자 신분으로 뉴질랜드 땅에 거주해 온 대다수의 이민자들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선물이었습니다. 물론, 이 날 이전에 뉴질랜드를 뒤로 하고 해외로 출국을 했다거나,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에게는 비보였겠습니다만, 세상이 각자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가항력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금번 특별법에 해당되어 영주권 신청 자격여부에 대한 판정은 스스로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1일은 그 대상자에 대한 첫 번째 문이 열리는 날이며 많은 분들이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칼럼은 그간 알려진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가이드와 영주권 신청 전 최종 점검의 시간이 되겠네요. 물론, 아직도 알쏭달쏭하거나 미발표된 분야와 정보들도 있기에 아주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필자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업데이트 받으시길 권합니다. 


꼼꼼히 따져 보는 2021 Resident Visa 자격


문 : 박사과정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구제된다는 말도 돕니다만.

답 : 이 글을 적는 11월 17일 현재까지의 이민부와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이 “No”입니다. 한 번 발표되면 그게 끝이다 라는 입장이죠. 유감이지만, 지난 9월 29일 당시의 비자 상태가 당시 발표된 비자 타입의 소지자가 아니라면 이번 특별 영주권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fe68dfc76064dd73434e0b187eb63b28_1637701138_0068.png
 

문 : 3S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한다던데…

답 : 이해를 돕기 위해 표방하는 3S인지 몰라도, 신청자격 요건 중에 다음의 S로 시작하는 단어  3개 중 하나에는 반드시 해당 되어야 만 한답니다. 


● Settled’ criteria :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e past three or more years, OR

● Skilled’ criteria : earn at or above the median wage ($27 per hour), OR

● Scarce’ criteria : work in a role on a scarce list


문 : 첫번째인 Settled 카테고리에서 “지난 3년 이상 거주”라고 하는데요. 지난 3년 그 이전의 체류기간은 무시됩니까?

답 :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민부의 가이드를 퍼왔습니다.


To be eligible under the‘settled’criteria, you must have lived in New Zealand for the past three or more years and have arrived in New Zealand on or before 29 September 2018, and

have spent a minimum of 821 days in New Zealand between 29 September 2018 and 29 September 2021 (inclusive). The time spent in New Zealand does not need to be consecutive. There is no minimum amount within a calendar year.


3년을 역산하면 2018년 9월 29일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 날부터 2021년 9월 29일(이 날짜도 포함)까지의 3년 기간 동안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2018년 9월 29일 이전에 10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위의 3년 기간 동안 총 821일의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하였다면 이 Settled 카테고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 : 821일이라면 대략 2년 3개월 정도인데요. 그럼 지난 9월 29일부터 27개월 정도를 거꾸로 계산하면 2019년 6월 정도가 됩니다. 이 때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해당 비자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지난 3년 중 821일을 채운 셈이 되지 않을까요?

답 : 안 그래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ㅎㅎ 죄송하지만, 이런 경우는 Settled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have arrived in New Zealand on or before 29 September 2018”이 문구가 바로 정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29일 또는 그 이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르면 2018년 9월 30일에 뉴질랜드에 도착한 사람조차,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 : 821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쭈욱 이어진 체류이었어야 하나요?

답 :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1년의 달력을 놓고 볼 때 그 해의 365일을 다 채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문 : 820일인지 821일인지, 저의 체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계산이 확실치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 : 이민부 콜센타를 통해서 본인의 출입국 증명서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민부의 무료 서비스입니다.


문 : Settled에 해당된다고 하면 각자 출입국 기록 증명서를 미리 요청해서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해야 합니까?

답 : 아닙니다. Settled에 해당된다는 확신이 있는 경우, 영주권 신청시 이 항목에 체크하여 최종 온라인 제출하면 이민부에서 ‘알아서’ 확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 : 저는, 체류기간보다는 Skilled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현재 에센셜 워크비자 소지자이며 시급이 $27 이거든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도 1년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에센셜 받을 때는 $27이 아니었구요. 몇 개월 전에 인상된 것입니다. 이민부에 따로 알린 적도 없구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현재의 시급을 증명하지요?

답 : 세 개의 S중에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Skilled입니다.  시급인상이 있을 때마다 이민부에 일일이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은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이민부의 안내입니다.


Applying under the skilled criteria you will need to provide:

an employment agreement or a letter from your employer confirming the pay and hours, and

a full bank statement or an Inland Revenue summary of income or payslips.


이에 대한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고용계약서, 고용주의 확인레터 그리고 신청자의 은행 거래 내역서, IRD의 소득증명원 또는 페이슬립 등이 되겠습니다. 


문 : 9월 29일 당시라고 했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시급인상이 있었다면 어쩌죠?

답 : 위의 안내와 더불어 이민부는 normally라는 단어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Normally $27을 받고 있었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사실,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Skilled분야야 말로 이민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라고 이구동성으로 회자되고 있네요.


문 : 9월 29일에는 시급이 맞았습니다만, 특별 영주권 신청시엔 그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고용주가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합니다.

답 : The documents must show you were paid at least $27 per hour, both on 29 September and on the date you apply. 이 문장 때문입니다. 영주권 신청하는 날에도 $27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다행히도, 이민부는 다음의 안내글도 덧붙입니다. There is some flexibility if your pay or hours are temporarily reduced due to the business being affected by COVID-19 related restrictions. 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등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말. 이 말을 붙잡고 승리의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전진해야겠지요?


문 : Scarce 리스트에 포함되는 자도 특별 영주권에 해당된다기에 제 직책인 cook을 찾아 보았습니다. 있긴 있던데…..살짝 불안합니다. 이 직책이 소위 말하는 장기부족인력군(LTSSL)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저는 chef가 아니라서 WTR비자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답 : Scarce리스트는 이번 특별 영주권을 위해 급조된(?) 대규모 리스트입니다. 다음의 4가지 분야에 해당되는 직책이 전부 Scarce해당자이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유자격자가 됩니다.  



To be eligible under this criteria, on 29 September 2021 you must work in a job on a scarce list. These are:

● Jobs on the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 Jobs requiring occupational registration in the health or education sector

● Personal carer and other critical health workers

● Specified primary sector jobs


문 : cook은 마지막에서 찾아냈습니다.

답 : 맞습니다. Specified primary sector jobs에 속한답니다. 낯설기 그지없는 이 분야는 다음의 직책들을 포함하여 무려 100개 이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full list는 이민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Agricultural 관련자들/ Baker/Baking factory worker/Cabinetmakers/Chef/Cook/농축산업 관련자들/Florist/Food trades assistants 등등/Fruit and vegetable packer/Fruit or nut farm worker/Meat packer/Meat process worker/Nurserypersons/Pastrycook/Pastrycook’s assistant/Pharmacy technician/Saw maker and repairer/Vegetable picker 등등의 기초산업 종사자들….


문 : 저는 첫 번째의 LTSSL 리스트에 해당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이 리스트에 적시된 자격요건 하나가 미비하여 결국 WTR워크비자는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의 에센셜비자로 체류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해당되나요?

답 : 지난 10월 31일로 폐지된 WTR워크비자를 신청하지 못하여 대-실망한 분들 중에 금번 특별 영주권의 영광을 안게 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천만다행이지요. 그냥, LTSSL 리스트에 본인의 직책이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이민부 발표이니 귀하도 당근, 포함됩니다. 



(더 많은 담론과 최신이민 정보는 저희 회사의 공식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ajikdo69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위의 정보는 이민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 개인의 견해와 해석을 밝힌 것이므로,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의 실제 적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

댓글 0 | 조회 175 | 16시간전
소송변호사로서, 저한테 오신 고객분들과 상담을 해드리다가 보면 마치 진행을 하자마자 소송이 시작되고 재판이 내일모레 이루이질 것처럼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 더보기

변기 누수, 이렇게 해결하세요

댓글 0 | 조회 416 | 17시간전
안녕하세요, 넥서스 플러밍의 김도형입니다. Certifying Plumber로 일하면서 수백 번도 넘게 변기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변기만큼 고객님들을 당황하게 만… 더보기

3. 카페 레잉가 - 영혼이 떠나는 마지막 여정

댓글 0 | 조회 225 | 19시간전
북섬의 끝, 세상의 경계뉴질랜드 북섬 최북단,끝없이 펼쳐진 태즈먼 해와 태평양이 만나는 그 곳.하얀 등대 아래 절벽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인사를… 더보기

불교 목공예의 정수 - 수미단

댓글 0 | 조회 122 | 19시간전
▲ 영천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에 새겨진 아름다운 문양들.봄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숲이 기지개를 켜고 꽃은 다투듯이 피어오른다. 생명력 넘치는 숲에는 온갖… 더보기

떡!... 먼 추억, 가까운 그리움

댓글 0 | 조회 196 | 2일전
떡이 보이면 밥 내놓고 먹는 사람이 있다는게 좀 우습지 않은가. 온갖 먹거리 풍성한 이 시대에 여전히 떡이 좋은 사람은 틀림없는 떡보일 것이다.내가 어렸을 적에는… 더보기

고백

댓글 0 | 조회 137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일예배 후 집에 와오늘의 설교 원고를가로로 한 번 세로로 또 한 번찢어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외우고 또 외우느라버스 안에서도주일 아침에는 화… 더보기

인트림과 AE워크비자에 관한 이민부의 Q&A

댓글 0 | 조회 375 | 2일전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의 유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비자 중에 합법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가된 워… 더보기

신라 시대 나무꾼, 조선 시대 화가의 업

댓글 0 | 조회 92 | 2일전
들여다보면 병은 금생에 연유하는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과거 생의 업 때문에 부실한 몸을 타고나는 것이지요.오른쪽 다리와 발목에 고통이 심한 회원님이 계셔서 … 더보기

피고용인의 개인정보

댓글 0 | 조회 220 | 2일전
뉴질랜드에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사용, 공개, 보관, 접근 등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여 개인… 더보기

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댓글 0 | 조회 167 | 2일전
드디어 2025년도 첫 Term 방학이 시작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학기초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휴식을 보내고 있을것이라 생각한다. 뉴질랜드는 학제상 1년에 4번의 … 더보기

퍼팅의 딜레마 - 신중함과 과감함 사이에서

댓글 0 | 조회 108 | 2일전
골프에서 퍼팅은 스코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드라이버 샷이 아무리 멀리 나가고, 아이언 샷이 핀 가까이에 붙어도 마지막 퍼팅을 놓치면 모든 노력이 헛… 더보기

운동 합시다

댓글 0 | 조회 293 | 5일전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2021. 8. 10. 제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가 ‘스포츠주간’이다. 스포츠기본법의 목적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 더보기

청소년 도박 문제와 온라인 게임의 연관성: 팬데믹과 게임 플랫폼의 영향

댓글 0 | 조회 221 | 2025.04.09
최근 시드니 대학교 연구진은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에서의 인게임 결제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가상 화폐 시스템과… 더보기

2. 마우이와 태양을 길들인 이야기

댓글 0 | 조회 148 | 2025.04.09
태초의 뉴질랜드, 이곳은 마오리 전설이 살아 숨 쉬는 땅이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용감하고 영리한 영웅은 반신반인의 존재, ‘마우이(Maui)’ 였다. 마우이는 신… 더보기

전생에 시아버지를 안 모신 업

댓글 0 | 조회 291 | 2025.04.09
제 먼 친척 중에 굉장히 선(善)을 많이 베푼 분이 계셨습니다. 천주교에서 큰 활동을 한 분이셨죠. 그런데 병석에서 3년을 보내고 돌아가셨습니다. 넘어지는 바람에… 더보기

성공적으로 AE워크비자를 옮기려면?

댓글 0 | 조회 369 | 2025.04.08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체류를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뉴질랜드 국적자 제외) 또는 임시체류 비자를 소지해야만 가능합니다. 임시체류 비자의 대표주자인 워크비자(Work… 더보기

IT가 세상을 바꾼다

댓글 0 | 조회 314 | 2025.04.08
40여 년 전 미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20세기 중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지만 21세기 들어 25년 만에 개별 방문 차원에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돌아보고 몇 … 더보기

누수 피해 보험 청구 어떻게 진행되나요?

댓글 0 | 조회 389 | 2025.04.08
안녕하세요, Nexus Plumbing의 김도형입니다. 저희는 배관 전문 회사지만, 고객님들로부터 집 관련 보험 청구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집을 소유하신… 더보기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행복

댓글 0 | 조회 138 | 2025.04.08
템플스테이 50회 참가자 - 신동천·민혜련 부부퇴직 후 상실감 템플스테이로 극복“햇볕이 쨍쨍해도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비가 와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 더보기

계약법 (contract law) 주요 분쟁

댓글 0 | 조회 257 | 2025.04.08
뉴질랜드 법을 비롯한 “보통법” (common law) 체계에서는 계약법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업활동을 하다보면 사람 사이에 … 더보기

초개인화 시대,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228 | 2025.04.08
우리는 지금 초개인화(Hyper-Person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개인화라는 개념은 영화를 볼 때 각자 취향에 맞는… 더보기

벙커에서 배우는 인생의 탈출법

댓글 0 | 조회 172 | 2025.04.08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 벙커에 빠진 경험이 있을 것이다. 페어웨이를 잘 따라가다가도 작은 실수 하나로 모래 속에 공이 파묻혀 버린다. 벙커는 단순한 장애물이 … 더보기

뉴질랜드의대 정원확대! 합격 전략은?

댓글 0 | 조회 506 | 2025.04.08
올해도 오클랜드 대학교 또는 오타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뉴질랜드 의대를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뉴질랜드 의대 정원이 다시 한번 확대… 더보기

전기차(EV)와 내연기관차의 유지보수 차이, 하이브리드 차량 관리법

댓글 0 | 조회 428 | 2025.04.08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EV)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의 유지보수 차이, 전기차의 배터리 관리… 더보기

지지익선(知知益善)

댓글 0 | 조회 114 | 2025.04.08
분신처럼 함께하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새로운 동반자가 된 스마트폰도 컴퓨터다. 입력, 처리, 출력, 저장장치가 있고 컴퓨터와 달리 전원을 공급하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