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결혼도 이혼도 막았다”

코로나19 “결혼도 이혼도 막았다”

0 개 5,919 서현

작년 초부터 지구촌을 휩쓸기 시작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고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뉴질랜드는 다행히 초기부터 철저한 국경 봉쇄로 현재 나라 안에서는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생각과 삶의 형태가 크게 흔들린 것은 여느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월 초 ‘코로나19’ 사태로 작년 한 해 동안 결혼과 이혼 건수가 크게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눈길을 끌면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작년 한 해의 결혼과 이혼 실태에 대한 통계국 자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나아가 최근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결혼 및 이혼과 관련된 추이를 분석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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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12% 이상 크게 줄어든 결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 해 동안에 정부 당국에 신고 등록된‘국내 거주자들(New Zealand residents)’의 결혼은 총 1만6779건이었다. 


이 중 1만6377건은 이성 간 이뤄진, 그리고 전체의 2.4%가량인 402건은 동성 간에 이뤄진 ‘결혼(marriages)’ 이나 이른바 ‘시민결합(civil unions)’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과 비교해볼 때 전체 결혼 건수는 1만9071건에서 12% 이상인 2292건이나 줄어들었는데, 또 그 전 해인 2018년에는 2만949건으로 작년보다 22% 이상인 4170건이나 더 많았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결혼이란 중대사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확연하게 줄어든 숫자로 분명히 보여주며 이는 특히 분기별 통계를 보면 더욱 확실한데, 레벨 4 전면 봉쇄령이 전국에 내려졌던 시기가 포함된 작년 2/4분기에는 결혼 및 시민결합이 1278건으로 2019년 같은 분기의 3957건에 비해서는 겨우 1/3 수준에 불과했다. 


작년의 나머지 다른 3개 분기에는 전년 같은 때와 비교해 오히려 조금씩 많았는데, 이는 결국 ‘코로나19’가 작년의 결혼 건수 감소에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실증해주는 셈이다. 


실제로 필자 역시 주변에서, 작년 3월 전국적인 봉쇄령 기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실시됐던 록다운 등으로 예정했던 결혼식을 아예 연기하거나 또는 하객 규모를 줄여서 진행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했던 커플들의 안타까웠던 사연들을 여러 차례 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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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1> 1961~2020년의 연간 결혼 및 시민결합 변동 추이


재혼은 전체 혼인 중 30% 이하 


한편 작년 등록된 결혼 1만6779건 중에서 1만2192건은 ‘초혼(first marriages)’ 이나 첫 번째 시민결합이었으며 나머지 27.2%인 4572건이 ‘재혼(remarriages)’ 이상이나 시민결합이었다. 


12쌍은 동성 또는 이성 간에 자신들이 맺었던 기존의 결혼이나 시민결합 관계를 다른 관계로 각각 변경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결혼 건수 중 재혼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20%를 넘지 않았으나 1975년에는 21.7%를 차지하는 등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꾸준히 높아지면서 1990년에는 33.6%에 달했다. 


이후에도 1995년에 36.2%, 그리고 새 세기를 맞이했던 2000년에는 36.7%를 기록했으며 그 5년 뒤인 2005년에도 35.0%를 기록하는 등 전체 결혼 중 30%대를 계속 넘겼다. 


그런데 2010년에 30.6%였던 재혼 이상의 결혼 비중은 2015년에는 30.0%를 보인 후 2016년에 29.0% 그리고 2017년에는 28.5%를 기록하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28.2%와 27.6% 등 근래 수년간에는 대부분 30% 수준을 넘지 않고 또 더 이상 늘지 않는 추세이다. 



이는 아래에 언급될 종합이혼율이 근래 들어 수년간 낮아진 추세와도 서로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지면서 구체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를 갖게 만든다. 


한편 16세 이상으로 미혼이거나 시민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1000명당 작년에 결혼한 건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종합혼인율(general marriage rate)’은 8.3건이었다. 


이는 일명 ‘조혼인율(粗婚姻率)로도 불리며 1년간 등록된 총 혼인건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연앙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이 역시 직전 5년 동안의 평균 10.7건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인데, 국내 종합혼인율 역시 시간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특히 작년에는 인구는 계속 증가한 반면 결혼은 대폭 줄어든 점이 종합혼인율 감소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 


참고로 혼인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71년에는 종합혼인율이 지금보다 무려 5배가 넘는 45.5건이나 됐다. 


지난 1961년부터 작년까지 결혼과 관련된 통계들을 보면 국내에서는 지난 1971년에 한 해 동안 등록된 결혼 건수가 2만720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1961년에 1만9428건이었던 한 해 결혼 숫자는 이듬해와 그 다음해에 각각 1만9572건과 1만9854건으로 증가한 뒤 1964년에는 한 해 동안 2만721건으로 처음으로 2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후 2만건 이상을 기록하며 매년 늘던 건수가 1971년 최대를 기록한 후에는 점차 내려가기 시작해 1979년에는 2만2326건으로 1971년에 비해서는 연간 5000여건이 줄었다. 


이후에도 2만1000건에서 2만5000건 사이를 오가던 결혼 건수가 1992년에 2만805건을 기록하다가 1997년에 결국 1만9953건으로 1963년 이후 처음으로 34년 만에 연간 2만건 아래로 다시 내려앉았다. 


1998년에 다시 연간 2만655건으로 2만건대 수준을 회복했던 결혼 건수는 이후에는 다시 연 2만에서 2만2000여건 사이를 오르내렸지만 지난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만9425건과 1만9947건 등 2차례 2만건대 이하를 기록하는 등 2011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10년간 주로 2만건 내외를 오르내렸다. 


이는 그동안 1952년 200만명이었던 인구가 1973년 300만명을 넘고 2003년에는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혼인 연령도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사회 풍조가 변하면서 결혼 통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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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1952~2020년 연간 결혼 건수와 초혼 재혼별 건수 추이 


해외거주자의 국내 결혼 등록도 급감 


한편 작년에 ‘해외거주자들(overseas residents)’로서 뉴질랜드 당국에 결혼이나 시민결합을 했다고 신고한 것은 총 1248건이었는데, 이 역시 2019년의 2892건에서 57%나 되는 1644건이 줄면서 절반 이하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이들 1248건 중 96건은 동성 간(same-sex) 결혼이나 시민결합이었다. 


해외거주자들의 결혼 등록이 이처럼 급감한 원인 역시 국경 봉쇄가 원인인데, 이는 전체 1248건 중 90% 이상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작년 1~3월에 신고됐다는 사실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통상 해외거주자들 중 국내에서 결혼 등록하는 경우 동성 커플인 경우도 많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자국에서 동성 결합이 여전히 금지된 나라 출신들이 뉴질랜드에서 결혼하는 사례가 꽤 많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2005년에 전통적인 결혼이라는 방식이 아닌 이른바 ‘시민결합’ 이라는 새로운 혼인 형태를 합법화시킨 바 있다. 


이후 결혼과 함께 시민결합이 매년 결혼 통계에도 따로 등장했던 가운데 매년 평균 300여건 미만의 시민결합이 신고됐는데, 국제적으로 시민결합이라는 제도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이들의 관계를 인정해주는 방편으로 많이 활용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8월에 뉴질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면서 시민결합을 택하는 숫자는 2014년 이후 작년까지 매년 60여 건 정도로 크게 감소했다. 


뉴질랜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자 한동안 호주 동성 커플들이 입국해 결혼식을 치르는 붐이 일다가 호주가 2017년 12월에 이를 합법화하면서 붐이 끝나기도 했었다. 


작년에 해외거주자로서 결혼 등록을 했던 1248건 중 동성 결합은 9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작년에 국내에서 등록됐던 전체 동성 커플 중 20%를 차지했다. 


2019년에는 해외거주자들의 결혼 등록 중 동성 커플 등록이 267건이었으며 전체 동성 결혼 등록 건수 중 39%나 된 바 있다. 


또한 한 해 앞선 2018년에도 해외거주자들의 결혼 중 381쌍이 동성 결합이었으며 국가 전체 동성 결혼 중 43%를 차지해, 동성 결혼 통계에서는 해외거주자들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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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연령은 남성 30.6세 여성은 29.5세 


2020년에 초혼이나 첫 번째 시민결합을 등록했던 커플들의 ‘중간 연령(median age)’은 여성은 29.5세 그리고 남성은 30.6세로 각각 나타났다. 


혼인 등록 건수가 최대에 달했던 지난 1971년에는 똑같은 경우에 여성은 20.8세 그리고 남성은 23.0세로 지금보다 한참 낮았다. 


이처럼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는 초혼이나 재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커플들의 중간 연령 통계를 봐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작년에 남녀가 32.4세와 30.8세였던 이 경우의 중간 연령은 60여년 전인 1961년에는 각각 24.8세와 21.7세로 지금보다 남자는 7.6세 그리고 여자는 9.1세나 낮았다. 


이 통계 숫자에서 남자가 25.0세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20년 가까이가 더 경과한 1979년이었으며 여자는 이보다 더 늦은 1987년에서야 25.2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이후에도 계속 더 늦어만지던 혼인 중간 연령은 남자는 1995년에 30.1세로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섰으며, 여성은 이보다 2년 전인 1993년에 처음 27세에 도달했고 1995년에는 27.7세를 보인 바 있다. 


이후 남성은 지금까지 매년 0.1~0.3세 정도씩 등락을 보이면서도 꾸준하게 연령이 늦어져왔으며, 여성 역시 지난 2004년에 처음으로 30세를 넘어선 뒤 지금까지도 늦는 추세가 이어지는 중이다. 


이처럼 결혼 연령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나이대 역시 갈수록 늦어지는 추세인데, 이는 임신 가능 여성들의 연령대별 출산을 다룬 통계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도 잘 확인된다. 


지난 2월 공개된 통계국의 2020년 출생과 사망에 대한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30~34세에 첫 자녀를 갖는 경우가 더 많아진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른바 ‘합계 출산율’이 1.61명까지 크게 떨어진 사실도 수치로 나타났었다. 


이는 그 전년의 1.72명은 물론 지난 30년간 평균인 1.97명보다 한결 낮은 것으로, 만약 지금처럼 이민자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젊은 인구 증가에 큰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 


한편 2019년에 남녀가 각각 32.5세와 30.8세였던 결혼 중간 연령이 작년에는 남자가 32.4세 그리고 여자가 30.8세로 약간 낮아지거나 전년과 똑같았는데 그 이유가 전체적인 혼인 등록이 줄어든 상황과 어떻게 상관이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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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3> 1961~2020년의 남녀별 결혼 ‘중간 연령’


줄어든 이혼도 ‘코로나19’ 영향? 


2020년 한 해에 뉴질랜드 가정법원(Family Court)은 총 7707쌍의 커플들에게 ‘이혼(divorces)’을 허용했는데, 지난 2019년의 이혼 건수인 8388건보다 681건이 줄면서 전년의 91.8%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이를 이른바 ‘종합이혼율(general divorce rate)’ 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작년에는 ‘기혼 또는 시민결합 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 1000 커플당(every 1,000 estimated married or civil union couples)’ 7.6건의 이혼이 성립된 것인데 이전 5년 동안의 종합이혼율은 8.4건이었다. 


다만 종합혼인율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히 종합이혼율의 경우에는 아예 결혼이나 시민결합을 하지도 않은 인구도 통계를 잡는 대상 인구로 삼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떨어진 결과가 나오는 단점이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년의 별거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provided a two-year separation requirement is satisfied)’와 혼인 또는 시민 결합이 화해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났음을 근거로 결혼 관계 또는 시민 결합 해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에 앞서 2년이라는 별거 기간 요건이 달린 상태에서 각각의 이혼 신청 서류에 부부가 별거했던 기간이 따로 명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작년의 ‘코로나19’ 사태가 이혼 수치에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비슷한 기간에 같은 통계를 발표했던 싱가포르 역시 작년에 이혼이 감소했는데, 현지에서는 그 이유를 놓고 4~6월 봉쇄기간 중 가정법원이 긴급한 사안들만 우선 일을 처리했던 사실과 함께 가계 수입이 준 데다가 이혼으로 자산이 분할되면서 가정 경제마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부부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바 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지난 1980년에, ‘화해할 수 없는 차이를 이유(grounds of irreconcilable differences)’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인 ‘Family Proceedings Act 1980’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 이로 인해 1980년에 연간 6495건이었던 이혼은 법 통과 후 2년이 지난 1982년에는 무려 한 해 1만2396건으로 50% 가까이 이혼이 급증했으며 이에 대한 갖가지 사회적 통계적 분석들이 나온 바 있었다. 


1982년에 이처럼 한꺼번에 급격하게 치솟았던 이혼은 이후 연간 8~9000건대를 오가다가 1996년에 다시 1만8건을 기록한 뒤 이후 2006년까지 10년 동안에는 9000~1만건대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2007년에 9651건으로 내려갔던 연간 이혼 건수는 2년 뒤인 2009년에는 8754건을 기록하면서 8000건대로 한번 더 내려선 뒤 2017년까지 8000건대를 그대로 유지하다가 2018년에 7455건으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한편 작년에 이혼한 커플들 중 여성의 ‘이혼 중간 연령(median age at divorce)’은 44.4세였고 남성은 46.8세였는데, 한 해 전인 2019년에는 남자는 47.1세 여자는 작년과 똑같은 44.4세였다. 


2018년에는 남자가 46.7세 그리고 여자는 44.4세였으며 2017년에는 각각 47.0세와 44.5세였는데, 이와 같은 최근의 이혼 중간 연령은 20년 전인 2000년의 남녀 각각 41.6세와 39.0세에 비해서는 남녀가 모두 4~5세 정도씩 높아진 상황이다. 


이처럼 이혼하는 나이들 역시 남녀 모두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인데, 그 배경에는 이미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 결혼하는 나이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져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이로 인한 가정불화와 폭력이 늘어나는 등 생활 방식이 급변하면서 이미 작년 중반부터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이혼이 급증해 사회문제화된 곳들이 많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이혼 건수가 오히려 줄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번에 접했는데, 아무쪼록 정부의 확고한 방역 정책과 국민 협조로 지금 누리는 이 소중한 일상을 쭈욱 지켜나갈 수 있기를 마음 깊게 간절히 바라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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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4> 1980~2020년의 연간 이혼 건수 변동 추이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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