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가운전 문제, 해법은 없나?

외국인 자가운전 문제, 해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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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국내 언론에 하루도 빠짐 없이 거론되는 기사가 있다. 바로 외국 출신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인 자가운전자들과 관련된 뉴스들인데, 그 중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들도 많지만 이들 외국인 운전자들이 미숙한 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다는 소식도 꽤 있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이들 외국 출신 자가운전자들이 몰던 차와 가까스로 충돌을 모면했던 일부 국내인들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동차 열쇠를‘자율압류’한 사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는 이를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면서 국회 제출을 위한 관련 청원서에도 관심이 쏠리는 중인데, 이 문제와 관련된 몇몇 사건과 여론의 동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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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일단정지 신호 무시로 빚어진 참사>
2015년 3월 3일(화)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는 39세의 한 타이완 출신 여성이 ‘부주의한 운전(careless driving)’으로 사망사고를 야기시킨 혐의를 받고 출정했는데 이 여성이 사망시킨 희생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부친.

사건 개요를 살펴 보자면 이 여성의 순간적 실수가 그녀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인생의 고통을 안겨주게 됐는지를 알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사고는 지난 2월 18일(수) 오전 11시 20분경 크라이스트처치 남쪽 외곽의 템플톤(Templton)에 있는 존스(Jones) 로드와 도슨스(Dawsons) 로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 여성이 몰던 렌터카에는 그녀의 두 자녀를 포함해 부모, 또한 그녀의 사촌과 사촌 자녀 등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 탑승 중이었는데, 이들은 당일 아침에 레이크 테카포를 출발해 귀국 행 비행기에 타고자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오던 중이었다.

그런데 라카이아에서 한 차례 휴식을 취한 운전자가 GPS 지시에 따라 사고 현장 인근에 이르렀을 때 철도건널목의 일단정지 사인에 따라 정지를 했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도로는 철도건널목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남섬 동해안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1호선을 만나게 되는 삼거리인데, 이에 따라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주도로인 국도 1호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일단정지를 한 후 안전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입해야만 한다.

그러나 착각을 한 운전자는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북쪽을 향해 달려오던 사륜구동차에 측면을 강타당하면서 사망사고를 포함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빚었다.

3일 열린 재판에서 운전자는 실수를 인정했는데 담당 변호사는, 당시 여성 운전자가 짧은 거리에서 연속되는 정지신호를 보고 착각하는 순간적 실수로 인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는 국내 운전자들도 흔히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고로 그녀의 부친(66)은 사망했고 모친은 갈비뼈 복합골절을 비롯해 폐와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고 크라이스트처치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운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탑승자들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한편 이들 가족들이 뉴질랜드까지 2주간 일정으로 휴가여행을 오게 된 이유는, 그녀의 파트너가 타이완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 우울증에 걸린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부친이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에서 더 크게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례 2: 직진차량 우선 규정 무시로 빚어진 참사>
2015년 2월 23일(월) 인버카길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유학생을 숨지게 한 독일 출신 관광객인 마리오 파이퍼(Mario Pieper, 43)에게 15,000 달러 등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사고는 작년 12월 26일 복싱데이 때 파이브 리버스(Five Rivers) 인근 국도 6호선과 97호선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자신의 가족들을 캠퍼밴에 태우고 테 아나우 쪽으로 우회전하려던 파이퍼가 북쪽으로 달려오던 직진 차량을 못보고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승용차를 몰던 중국 여성 유학생인 펭지아오 타오(Pengxiao Tao, 22)가 숨지고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이 크게 다쳤는데, 사고는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삼거리에서 이를 무시, 또는 마주 오던 차량을 보지 못했던 파이퍼의 실수로 발생했다.

숨진 여학생은 인버카길의 서던 폴리텍에 유학 중이었으며 당시 친구들과 함께 방학여행 중 변을 당했는데, 재판에 참석했던 그녀 모친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타오가 하나뿐인 자녀였다고 비통해했다.

담당 판사는 파이퍼에게 피해자 모친에게 15,000 달러의 정신적 배상금과 함께 2명의 부상자에게도 별도로 각각 2,500 달러씩 배상하도록 했으며, 또한 1만 달러의 벌금과 함께 2년 동안의 운전면허정지도 선고했다.

한편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왜 차량이 다가오는 걸 보지 못했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면서, 즉시 잘못을 깨닫고 구호조치에 나섰지만 돌이킬 수 없는 큰 일을 저지른 데 대해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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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차선 통행방식 오인해 빚어진 사고>
2015년 2월 21일(토) 오후 4시 50분경 남섬 동해안의 오아마루(Oamaru) 인근 국도 1호선에서 한 중국인 운전자가 몰고 남행하던 포드 레인져 UTE(반트럭)가 오아마루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탄 웨건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탑승객 중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숨진 아이의 부모(각 41, 40세)와 9, 7살의 어린이 등 나머지 가족 4명도 중상을 입고 헬리콥터로 더니든 병원으로 후송됐다.

반면 반트럭에 탔던 운전자를 포함한 남녀 중국인 5명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었는데, 구급차 편으로 오아마루 병원으로 후송돼 3명은 당일 퇴원했으며 중년 여성 한 명만 더 치료를 받았다.

32세로 알려진 중국 운전자는 베이징 출신으로 당시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더니든을 향해 남행하던 중이었는데 사고원인은 중앙선을 넘어 운행했던 그의 잘못으로 발생했으며, 당시 정확하게 원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중국인 운전자가 좌우측의 차선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인 운전자는 2월 23일(월) ‘위험한 운전행위(dangerous driving)’로 사망,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더니든 법정에 출두했고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제출해 출국,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보석 하에 오클랜드 주소지에 머물도록 조치됐다.
 
당시 사건은 어린아이가 사망해 현지 주민들을 화나게 만든 가운데 오아마루 시장을 비롯한 현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외국 운전자들의 자가운전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사례 4,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사망사고> 
뉴질랜드, 특히 남섬 주요 도로는 대부분 노폭이 좁고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경사와 굴곡도 심한데, 여기다 많은 다리들이 일방통행 1차선인 경우도 많아 외국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2월 7일(토) 오전 10시 20분경 노스 캔터베리의 후루누이(Hurunu) 강 근처 국도 1호선에서는 외국 관광객이 몰던 소형 승합차(렌터카)의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

당시 승합차에는 이스라엘 출신 60~70대 부부 3쌍, 모두 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직접 차를 몰다 운전미숙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중앙선을 넘은 후 길 아래 계곡으로 40m 이상을 굴러 내려갔다.

당시 현장을 본 한 구조대원은 사망자가 한 명 나긴 했지만 더 이상 없던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는데 사체를 포함한 3명의 여성은 차체를 절단하고 나서야만 겨우 구출될 수 있었다.

부상자 5명도 가슴과 척추, 갈비뼈 등에 중경상을 입어 즐겁고 평화로워야 할 노년여행이 끔찍한 경험으로 바뀌게 됐는데 당시 사망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됐다.
 
<사례 5: 외국 자가운전자들의 차 열쇠 압류 사건 빈발>
2015년 1월 18일(일) 저녁 8시경 퀸스타운으로 향하는 국도 8호선의 린디스 패스(Lindis Pass) 정상 부근에서 한 현지 주민이 당시 외국인 자가운전자가 몰던 렌터카의 열쇠를 ‘자율압류’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도로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와나카나 퀸스타운 등 유명 관광지로 향하는 주요 도로인데, 당시 인도인 가족이 탑승했던 렌터카와 거의 정면충돌할 뻔 했던 현지인 운전자가 이들의 차를 쫓아가 붙잡은 뒤 자동차 키를 가져간 것.

지난 2월 23일(화) 남섬 서해안의 프란츠 조셉 빙하 지역에서도 하스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반대 차선으로 달리던 한 중국인 관광객 자가운전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압류해 프란츠 조셉 경찰서로 넘겼다.

또한 2월 28(토)에 오타고 반도에서도 한 더니든 출신 남성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한 중국 관광객의 차 열쇠를 압류했는데, 당시 그는 좁은 길에서 관광객들이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으려 하자 이처럼 행동했으며 당시 관광객의 렌터카 뒤에는 차 8대가 뒤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에만 남섬에서 이 같은 이유로 현지 주민들의 차 열쇠를 압류한 사건이 5건이나 벌어졌는데, 경찰은 여전히 이는 불법적 행위라면서 전화 111 또는 555번을 통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통부와 법률 전문가, 그리고 렌터카 업계 등에서도 이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존 키 총리도 이들의 의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그러나 막상 노상에서 위험을 맞닥뜨리게 된 운전자들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월 3일(화) 퀸스타운 지방법원에서는 웨스트코스트에서 시속 178km로 달렸던 영국 관광객에게 1천 달러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퀸스타운 시내의 프랭크톤(Frankton) 로드에서 반대차선으로 달리다 경찰차와 거의 충돌할 뻔 했던 36세의 중국인 관광객 운전자에게 과태료와 함께 렌터카 임대계약 취소가 이뤄졌다는 등 이와 관계된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한편 현재 5만 명을 목표로 인터넷에서 진행 중인 관련 청원(petition, https://www.change.org/p/gerry-brownlee-minister-of-transport-nz-seeking-law-reform-on-foreign-drivers-on-new-zealand-roads )에는 3월 4일 현재 36,693명의 서명이 이뤄졌는데 이는 10일 전의 31,000명에 비해 5천 여명이 늘어난 상황이다.

20세의 중국 운전자가 낸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다는 9살짜리 소년인 션 로버츠(Sean Roberts)가 제기한 청원에서는 모든 외국인 운전자들에게는 차를 빌려 주기 전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 출신 운전자에게 시험을 요구할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뉴질랜드 시민들 역시 외국에서 같은 요구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법 개정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밝혀 해결책을 놓고 앞으로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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