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 지급해야

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 지급해야

0 개 5,929 하병갑
고용관계의 기본정신……“좋은 신뢰관계(Good faith)”
오클랜드 한인회(회장 김성혁)는 한인 현지 정착정보 세미나의 일환으로 지난 2월12일, 뉴질랜드 ‘비지니스, 혁신 & 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에서 나온 현직 근로 감독관 두 분을 초빙,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한인 문화회관 강당에서 일반 교민들을 대상으로 ‘고용권리 및 노동법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근로자의 이동이 빈번한 요식업계 경영자와 임금 근로자들의 관심이 드높았던 이날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제를 중심으로 하되, 자칫 난해하고 딱딱히지기 쉬운 고용관계법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제 법률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을 보탰다.  

최저임금 ...... 올해 시간급 $14로 내정 후 ‘눈치 보기’   
고용관계의 기본정신은 서로간에 “좋은 신뢰관계(Good faith)”에 있다. 이 관계는 노사간에 서로 정직하고, 공개적이며,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1년 7월 1일부터 사용자는 고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교부할 책임이 있고, 직원의 수습기간 설정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의 다른 조항과 연계하여 상호 이익균형의 접점을 찾아 최대 90일까지로 정할 수 있으나, 노사간에 합의하면 이를 아예 없애거나 1-2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을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둬야 한다. 

한편, 뉴질랜드 “생활임금 지불 캠페인” 주창자들은 현재 뉴질랜드에서 두 아이를 둔 부부가 한 명은 풀타임으로, 다른 한명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4인 가족이 생활하려면 시간급이 $18.80 (처음엔 $18.40 주장)은 족히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금액은 현행 최저임금 수준인 시간급 $13.75에 비해 무려 5불이나 높은 수준인데, 이에 반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작 $0.25오른 시간급 $14 로 내정해 놓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목표로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최저임금이 원래 주장대로 $18.40로만 올라도 사용자들의 부담이 25억달러 늘게 되고, 이로 인해 2만5천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제조업 경영자 연합회의 현실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 휴가법과 관련 개정법(The Holidays Act 2003, the Holidays (Transfer of Public Holidays) Amendment Act 2008, the Holidays Amendment Act 2010)의 3대 골격은 (1) 한 직장에서 1년이상 일한 근무자는 적어도 4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2) 모든 근로자는 공휴일(public holidays)에 쉴 권리가 있으며, 부득이 일을 해야 한다면 평일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3) 질병 휴가와 경조사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차 휴가(Annual holidays)……평균 급여의 8% or입사 1년후 4주 발생
1년미만을 근무했다 할 지라도 평균임금의 8퍼센트에서 근무일 수 만큼을 계산하여  유급휴가를 받거나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근로감독관 Kate씨는 “하루를 근무해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심지어)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 이번 부활절 휴가기간동안 근로자의 휴가 권리는 어떻게 될까? 우선, 공휴일(public holidays)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부활절 연휴기간중 공휴일은 굿 프라이데이(금요일)와 이스터 먼데이(월요일)뿐 이다. 이 날 일하는 근로자는 일한 시간만큼 평일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는 데다가,  이날 못 쉰 것을 보상받아 평일인 다음 날(화요일)로 넘겨 유급으로 하루 쉴 수 있다. 

반면, 이스터 선데이(일요일)는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쉬는 주말일 뿐이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과 달리, 다음 날로 넘겨 대체 유급휴일로 보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일 시간당 임금을 적용받을 뿐이다. 

휴식권리(Break entitlements) …… 2시간 근무에 10분 휴식 & 중식 30분   
근로자가 하루에 (1) 2-4시간 근무하면, 10분간 휴식(유급)을 가질 권리가 있고, (2) 4-6시간 근무하면, 한 번의 10분간 휴식(유급)과 중식시간 30분(무급), (3) 6-8시간 근무하면, 두 번의 10분간 휴식(유급)과 중식시간30분(무급)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4) 8시간이상 근무하면 (1)단계부터 휴식권리가 다시 시작된다. 

이론상, 유급인 두 번의 10분간 휴식시간과는 달리, 점심 식사시간 30분은 무급이므로, 오전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하루 8시간30분을 근무해야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급쟁이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 고용계약에 따라 하루에 ‘9 to 5’로 일하더라도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 휴가(Sick leave) … 입사 6개월 후 5일 발생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5일의 유급 질병/부상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고, 그로 부터 매 1년마다 5일의 질병/부상 휴가가 발생한다. 

이때의 질병/부상 휴가는 근로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일을 최대 20일까지 모아둘 수 있다.   

질병/부상을 이유로 연속 결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주가 의사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근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연속 결근 3일이내에  제출토록 요구하려면, 그 비용은 사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경조사 휴가(Bereavement leave) …… 입사 6개월 후 3일 발생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자신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배우자 부모 사망시 각각 3일간의 경조사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직계가족 이외의 가까운 지인 사망시에는 친분관계를 증명하거나, 장례식을 주관한다는 증명을 하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1일의 경조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고용관계의 종료 - ‘정리해고’ vs ‘부당해고’ 분쟁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능력이 기대수준 이하이거나, 불성실/나태 근무, 장기적인 질병, 법이나 회사내규 위반, 개인적인 비행 등을 이유로 근로자와 갈등을 빚을 때 고용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직장내 차별, 성추행, 보건과 안전면에서 열악한 근무환경, 고용계약서 특정조항의 해석상 차이, 부당한 징계/해고,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각종 수당계산에 대한 불만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마찰을 일으킬 때 고용관계가 삐걱거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경영상 필요없게 된 잉여인원을 정리해고 할 권리가 있으며,  노사간 고용계약서상에 정리해고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한, 정리해고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고용관계의 기본정신은 상호 ‘좋은 신뢰관계(Good Faith)’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회사사정을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구할 충분한 시간(보통 3-6개월)을 배려해야 한다. 

대신, 이를 반드시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 간 문서로 남겨 두면, 차후 있을 지도 모를 고용관계청(ERA)이나 고용법원(EC)에서의 법정공방에서 유리한 법적증거가 될 것이다. 

노사분규 해결방안……‘정의’ 보다는 ‘합의’ 권장하는 사법부 
노사분쟁이 발생하면, 회사내규에 따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용계약서 관련규정을 살펴 자체 해결을 시도해 보고, 실패할 경우, 고용관계청에 분쟁조정(Mediation, 무료)을 신청하고, 그래도 합의도출이 안 될 경우, 고용관계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문을 요청할 수 있다. 

보통, 고용관계청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소장 작성과 고용관계청 인터뷰는 본인이 직접해도 되지만,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처음부터 고용관계법을 잘 아는 법률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한편, 고용관계청의 결정문은 법적구속력을 가지며,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정문이 작성된 날로부터 28일내에 고용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고용청이나 고용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패소한 측은 승소한 측이 그 동안 부담한 법률대리인 비용과 법원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서 고소문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의 뉴질랜드 변호사협회(NZLS)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노사분쟁의 80퍼센트는 재판전이나 재판중에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이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어서, 뉴질랜드 사법부도 적어도 노사분규에 관한 한‘정의’보다는‘합의’를 권장하고 있다.

                                  <객원기자 하병갑>

* Disclaimer: 본 칼럼은 뉴질랜드 현지사회 정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도 있으니, 고용관계법 전문 법률대리인(변호사/법무사)과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IRD “외국 나가 살아도 학비 대출금 끝까지…”

댓글 0 | 조회 3,457 | 4일전
지난 1992년부터 뉴질랜드에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Student Loan Scheme)’를 시작한 이래 2023년 6월까지 147… 더보기

수당 수급자 역대 최다

댓글 0 | 조회 2,905 | 5일전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40만명에 이르면서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당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당 수급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경제가 … 더보기

경제정책에 밀려난 환경정책

댓글 0 | 조회 943 | 2024.11.06
국민당 주도 연립정부가 집권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바뀐 정책 기조 가운데 하나가 환경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이다.이전 노동당 정부가 추진했던 환경정책들을 접고 경… 더보기

NZ, 지난 5년간 이렇게 변했다

댓글 0 | 조회 3,467 | 2024.11.06
지난해 실시된 센서스 자료가 5월에 1차로 공개된 데 이어 10월에 다시 나왔다.센서스 결과는 인구 동향을 비롯해 지난 5년간 뉴질랜드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더보기

자주 결석하는 학생의 부모 기소될 수도

댓글 0 | 조회 2,741 | 2024.10.23
앞으로 자주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부모는 기소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으름장을 놓았다. 또 학기중 수업을 하지 않는 교사의 날이 금지된다.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하는 정… 더보기

주택보유율 “증가 추세로 돌아섰지만 오클랜드는…”

댓글 0 | 조회 2,838 | 2024.10.22
지난 10월 초 발표된 ‘2023년 센서스’ 중 주택과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국의 ‘주택 보유율(home ownership)’이 5년 전인 2018년 … 더보기

관광세 대폭 인상, 得인가 失인가

댓글 0 | 조회 2,834 | 2024.10.09
지난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과되는 이른바 ‘관광세’가 100달러로 인상됐다. 정부는 많은 방문객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관광세를 기존보다… 더보기

NZ 거주 인구 “30%는 해외에서 태어났다”

댓글 0 | 조회 3,252 | 2024.10.08
원주민인 마오리와 유럽계, 그리고 태평양 제도 출신이 주류이던 뉴질랜드의 인구 다양성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욱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10월 3일 뉴질랜드 통계… 더보기

실업 느는데 수당 강화하는 정부

댓글 0 | 조회 4,364 | 2024.09.25
정부가 수당 수급자들에 신호등 체제를 도입하는 등 수당을 강화하고 나섰다. 일부 수급자들은 벌써부터 수당이 깍이는 등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더보기

3년간 작전으로 와해시킨 대형 갱단, 하지만…

댓글 0 | 조회 2,864 | 2024.09.24
현재 뉴질랜드가 가진 사회적 문제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마약 문제와 더불어 좀처럼 줄지 않는 불법 총기 문제, 그리고 청소년 범죄 문제라는… 더보기

중앙은행의 깜짝 금리인하 …기다렸던 결정이지만 비난받는 이유

댓글 0 | 조회 6,841 | 2024.09.11
중앙은행이 지난달 깜짝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4년여 만에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는 긴 경기 침체와 높은 대출금리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던 소식이었다. … 더보기

의사는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댓글 0 | 조회 2,945 | 2024.09.10
전국에서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주니어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구급요원, 그리고 보건 행정 직원까지 시위에 나서고 있… 더보기

가드닝 계절 “레지오넬라병도 조심해야”

댓글 0 | 조회 2,719 | 2024.08.28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와 풀이 생기를 찾고 새순이 돋아나면서 꽃들이 저마다 자태를 뽐내면서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다.매일 아침이면 기온이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꽃샘… 더보기

외식업계의 한숨 “폐업 위기 내몰려”

댓글 0 | 조회 6,011 | 2024.08.28
외식업계에 찬 바람이 쌩쌩 불고 있다. 모든 업체들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레스토랑과 카페, 바들이 영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보기

일자리 없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 근로자들

댓글 0 | 조회 6,652 | 2024.08.14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품고 뉴질랜드에 입국한 많은 이주 근로자들이 공교롭게 뉴질랜드를 덮친 경기 침체에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 더보기

장난감 만들던 형제 “NZ 최고 부자로 등장”

댓글 0 | 조회 5,113 | 2024.08.14
20년이나 넘도록 ‘뉴질랜드 최고 부자’라는 타이틀을 지켜왔던 그레이엄 하트(Graeme Hart)를 제치고 올해는 새로운 가문이 최고 갑부의 타이틀을 가져갔다.…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폭력이 증가하는 배경

댓글 0 | 조회 6,870 | 2024.07.24
뉴질랜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램 레이드, 총기 사건 등 폭력 범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갱단의 수와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국제적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로 … 더보기

호주로 향하는 수많은 키위들, 도대체 그 이유는?

댓글 0 | 조회 7,009 | 2024.07.23
지난주 통계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뉴질랜드와 호주 사이의 이민 동향에서 뉴질랜드가 연간 2만 7,000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이는 코비드-19 … 더보기

어렵게 마련한 첫 집인데 … 매입가보다 떨어진 집값

댓글 0 | 조회 9,245 | 2024.07.10
큰 맘 먹고 첫 주택을 장만한 많은 사람들이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이 매입가격보다도 떨어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주택시장 호황기에 첫 집을 매입했던 수… 더보기

온라인 도박으로 $16,000 날린 11살 어린이

댓글 0 | 조회 4,525 | 2024.07.09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연결되고 스마트폰이 우리 몸의 일부로 변한 요즘 성인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너무도 쉽게 온라인 도박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 더보기

예의바른 전화가 이틀 연속 내게… 왜?

댓글 0 | 조회 3,696 | 2024.06.26
최근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은 웹사이트 등 자체 온라인망을 통해 교민들에게 ‘경찰 사칭 스캠 전화’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내보냈다.대사관 측은, “주재국 경찰 당… 더보기

절도, 이민자 착취, 위협 행위, 그리고 녹색당

댓글 0 | 조회 3,062 | 2024.06.25
좌파 계열의 녹색당이 올해 들어 소속 의원들의 잇단 비행에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다.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가 하면 운영했던 사업체에서 이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더보기

해외로 이주하는 뉴질랜드인 역대 최대

댓글 0 | 조회 6,929 | 2024.06.12
높은 생활비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버티기 힘든 뉴질랜드인들이 더 나은 기회와 높은 수입, 삶의 질을 위해 뉴질랜드를 떠나고 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이… 더보기

아시안과 마오리 인구, 엇비슷해졌다

댓글 0 | 조회 2,882 | 2024.06.11
뉴질랜드 통계국은 2023년 3월 7일 기준으로 실시했던 ‘제35차 센서스(35th Census of Population and Dwellings)’ 중 인구와 … 더보기

죽음의 공포 겪은 국제선 승객들

댓글 0 | 조회 5,589 | 2024.05.29
최근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향하던 국제선 여객기가 극심한 ‘난기류(turbulence)’를 만나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이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