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 이민부, '서비스에도 눈높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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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05. 12:12
코리아타임즈 ()
Queen St 450번지에 위치한 AK 이민부, 체류연장을 위한 비자문제로 누구나 한번쯤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오클랜드 '명소(?)'가 된지 오래지만 그에 반해 업무를 처리하는 이민관들의 상담 및 전화친절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기보다는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점점 늘어나고 …
지난 10일(木), 이민부는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민법개정의 일환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자와 퍼밋신청비용을 일부 재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영주권 신청비는 기존의 $660에서 $800로 인상되며, 워크비자와 퍼밋도 각각 $160, $120로 오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와는 반대로 장기사업비자(LTBV)는 $2,300에서 $1,700로, 기업이민(Entrepreneur)은 $2,200에서 $1,700로 대폭 인하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민에이전트들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장기사업비자, 기업이민 신청비 인하는 예비 이민자들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부는 이민문호가 닫힌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었던 워크비자 신청비까지 올려 결국 뉴질랜드 이민은 신청자들에게 더욱 어려워진 것으 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민에이전트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행정 쇄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민부의 문턱은 여전히 예비 이민신청자들에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부는 단지 신청비 인 상등으로 서비스개선에 힘쓸 것이 아니라 고객인 신청자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시안 이민업체들에 따르면 특히 오클랜드 이민부 직원들의 불친절 및 불만처리지연 등 업무처리불만이 가장 많았고, 반면 웰링턴의 BMB(Business Migration Branch) 이민관들은 친절한 상담은 기본으로 일처리가 매우 빠르고 꼼꼼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었다. 'B'이민업체는 "개인적으로 유럽계 이민관들(주로 BMB)은 타인종 이민관보다 어느 정도 이해력과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클랜드 이민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퍼시픽 아일랜더가 주를 이루고 있는 오클랜드 이민부는 이민법 관련법규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때가 여러번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오클랜드 이민부는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직접적인 전화통화는 거의 불가능하며, 다른 방법인 이메일을 이용해도 아예 읽지 않거나 설령 확인했다 할 지라도 답변하는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C'이민업체 대표는 "일 반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아시안이기에 중국, 인도 이민관들이 한국인들의 신청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용을 베풀어 줄 거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상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더 까다롭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자주 경험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종종 발생하는 이민관들의 원칙과 기준없는 심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민관은 어떤 사람들 *****
'A'이민업체 관계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따지고 보면 약자인 이민신청자와 이민업체들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민관들에게 좋던 싫던 굽히고 들어가야 하는 입장이기에 하루에도 몇번씩 얼굴을 붉히지만 결과적으로 강자인 이민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일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는 것이 현 이민업체의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민관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선출이 되며, 이민관이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지난 16일, 뉴질랜드의 한 잡서치 사이트에서는 해밀턴 이민부에서 'Immigration Case Manager'와 'Immigration Administrator'을 찾고 있다는 구인광고가 실렸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졸업장이 필수는 아니며, 고객서비스 경험을 포함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 뛰어난 인터뷰능력, 책임감 등을 지닌이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나와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영어구사능력만 탁월하다면 누구나 쉽게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풀이된다. 하지만 BMB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상당한 수준의 세무, 회계능력 등' 좀 더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보면 이민관은 학력에 상관없이 훌륭한 인터뷰 및 커뮤니케이션, 리서치 능력, 좋은 분석력과 키보드 실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민관의 연봉은 보통 $28,000에서 $50,000사이였는데 주로 3만불에서 4만불사이(100명이상)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2만불-3만불(40여 명), 4만불-5만불(35여명)대가 많았다.
뉴질랜드 잡서치 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이민관의 연봉은 타직업군에 비해 그리 높은 연봉수준은 아니다."며 "대체적으로 연봉대비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선호직종에 속해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2002년 기준, 이민관들은 총 240여명이 오클랜드(60%), 웰링턴(24%), 캔터베리(10%)등의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들중 여성은 65%였고, 연령대는 25세-44세사이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었다.
'A'이민업체 관계자는 "이민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든 일이며, 이민관들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만드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 중에서도 제법 친분 관계가 있는 한 이민관은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영어교사를 하기 위해 이민관 일을 그만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 이상한 이민관(?), 이상한 나라(?) *****
이민부의 기본 업무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가끔씩 발생하는 '행정적 실수' 또는 '일관성없는 심사'도 예비이민자들에게 견뎌내기 힘든 시련을 안겨 주고 있다. 더구나 이민관의 결정적인 행정적 실수가 있었음을 며칠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별다른 사과는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향서(EOI)채택 심사결과 항상 7-8위권(2-3% )을 유지하고, 학생대출금과 수당신청부분에서도 중국, 인도에 이어 있는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이미지가 높은 한국, 하지만 일부 이민관들은 한국이란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예비이민자들을 종종 당황케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이민 업체는 "며칠전 경력인정 국가군에 'South Korea'가 존재하지 않아 경력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레터를 받았다. 왜 'Republic of Korea' 또는 'Republic of South Korea'라는 국가명을 찾아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정말 한심했던 것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번째라는 사실이다."며 한숨 섞인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그는 "이민관의 자격요건에는 분명 '각국에 대한 높은 문화 이해도와 포용력'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 도대체 이민관의 정확한 선발기준이 뭔지 정말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민업계에서는 한동안 이민관들의 자질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 커 다란 논쟁이 되기도 했었으며 '까다로운 이민관이 걸릴 경우 차라리 의향서 낸 것을 포기하고 나중에 다시 제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했다.
또 다른 억울한 케이스는 키위회사에 장기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향서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인 즉 주신청자가 2곳의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한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기술잡오퍼의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C'이민컨설턴트 관계자는 "이 경우는 말 그대로 파견근무였다."라며 "임금 등 모든 근무조건은 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모든 이민관들이 원칙에 어긋나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며 "결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애매모호한 법규를 하루빨리 개정해 누구나 쉽게 자격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민부의 서비스 개선방향은 *****
기술이민, 기업이민, 취업비자 등 비교적 승인이 오래 걸리고 힘든 영주권 카테고리를 다루는 이민업체들이 이민관들과 여러가지 문제로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일단 서류만 갖춰지면 진행이 빨리되는 학생비자 처리문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민부에 대한 불만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작년 7월, 상당수의 어학원들과 ENZ(Education New Zealand)은 현재의 이민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동시에 이민관들의 업무태도가 불친절하고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불편사항을 이민부에 직접 신고를 했으며 이에 이민부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ENZ의 한 관계자는 "올해 중순에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제출하는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앞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본 이민신청자 및 비자 대행업체들의 이민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심각한 정도라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한데 향후 신청자들의 불만, 불평사항을 개선하고 양질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전체 이민관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적으로 낮 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이민에이전트 관계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 탁월한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이민관들의 전문성 확보 ▲ 신속하고 정확한 일처리 ▲ 신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업무태도 등을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uariki John Delamere 전 이민부장관의 뇌물수수, 공문서위조사건으로 이민부 명성에 금이 간 지금, 어떤 형태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