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외국 나가 살아도 학비 대출금 끝까지…”

IRD “외국 나가 살아도 학비 대출금 끝까지…”

0 개 2,774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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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부터 뉴질랜드에서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제도(Student Loan Scheme)’를 시작한 이래 2023년 6월까지 147만 명이 329억 달러를 대출받았다. 


2023년 12월에 나온 ‘학자금 대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이들 중 88만 2,000명이 이미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지금까지 상환한 대출금은 210억 7,000만 달러였다. 


하지만 학업을 마쳤거나 또는 중도에 그만둔 이후에도 제대로 갚지 않는, 이른바 ‘학자금 미상환액’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이 문제가 뉴질랜드 정부의 골칫거리가 된 지도 이미 오래 지났다.   


특히 해외로 나간 뒤부터 원금 상환은 물론 아예 연락처조차 끊기는 일명 ‘학자금 대출 먹튀자’ 문제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이들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금액도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이하 IRD)’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책을 세워 시행해 왔지만, 이번 달 들어 이러한 해외 체류자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작업팀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또한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법적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특히 팬데믹이 끝나고 호주를 비롯해 해외로 이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이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아진 이때, 자칫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높다. 


이번 호에서는 미상환 학자금의 상황과 이를 받아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최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간의 언론 보도와 IRD 및 교육부 자료를 중심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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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이후 학자금 대출 현황


<해외 체류자 학자금 대출 미상환금만  22억 달러 넘어> 


11월에 잇달아 나온 보도를 보면 현재 연체된 학자금 대출 잔액은 23억 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문제는 그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2억 달러가 해외에 체류 중인 이들이 연체한 금액이라는 점인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은 7만 7,000여 명이며, 또한 이들 중 67% 정도가 5년 이상 뉴질랜드를 떠난 가운데 연체자 대부분이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해외 체류 중인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 12개월 동안 상환 의무를 일부라도 이행한 사람은 단 29%에 불과해 1/3도 채 안 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IRD도 이미 오래전부터 회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갈수록 연체 금액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됐으며, 이는 또한 국내외 거주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은 모두 2만 1,710명에 달했으며 이 중 1만 6,6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에서도 학자금 대출액이 당연히 공제되는데, 미처 이를 몰랐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으로는 연 소득이 2만 4,000달러 정도를 초과하는 소득 중 12%를 대출 상환금으로 내야 하는데, 노령연금이 통상 연간 3만 달러가 넘는 만큼 국내 거주자는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자동으로 공제하고 있다. 


만약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가 사망하면 그의 유산에서 사망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액을 공제하기도 한다. 


결국 해외에 나간 경우는 젊을 때는 물론 65세 이상이 되었어도 ‘나 몰라라’ 하면 뜯기지도 않고 있는 돈을 국내에 산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꼬박꼬박 공제 당하다 보니, 상환해야 할 돈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저 만만한 게 뉴질랜드에 사는 국민이냐?”고 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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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학자금 대출액과 대출자(기간: 1992~2023, 단위: 명, 백만 달러) 


상황이 이렇게 되자 IRD는 올해 예산에서 채무자의 상환 의무 준수와 이의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1억 1,6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그중 일부를 해외 거주자의 연체된 학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작업에 특별히 할당했다. 


또한 나머지 자금은 암호화폐, 신탁을 비롯해 소위 지하 경제와 조직범죄 등 징세 시스템에서 이를 피해 가는 또 다른 영역에 대한 조사에 사용하고 있다.


IRD 관계자는 해외로 향하는 젊은이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누적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이는 본인의 ‘채무 관리에 있어서도 나쁜 기록(a bad track record of managing debt)’을 남겨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 대부분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환하지 않은 40대나 50대의 사람들이라면서 이는 정말 큰 문제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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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와 국외 거주자를 나눈 인별 미상환액과 인원(2023년 6월) 


<호주 세무 당국과 추심업체의 협조 > 


하지만 지금은 영국과 호주의 ‘채권 회수 업체(debt collection agencies)’가 일부 미상환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IRD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로 올해 1분기에만 약 7,000명의 명단이 호주 채권 업체에 이름이 공유됐고, 그 결과 약 1,000명이 현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직업과 비교해 볼 때 큰 성과이자 진전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IRD는 외국의 추심 업체뿐만 아니라 호주 세무 당국과도 연락을 취했으며, 이를 통해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대부분은 ‘접촉(contact)’과 그 이후 ‘협상(negotiation)’이 이뤄지는데, 일단 미상환자와 접촉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 경향이 많다면서, 바로 이 점이 호주 세무 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the worst cases)’에는 IRD가 현지 법원을 통해, 미상환자가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받았던 임금에서 미상환액을 공제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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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학자금 대출 토론 광경


<150명은 귀국하면 체포영장 발부할 수도…>  


한편 IRD에 따르면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11만 명의 뉴질랜드인 중 1만여 명이 매년 뉴질랜드를 찾는다.  

 

현재 학자금 대출 미상환액이 1,000달러가 넘는 사람이 만약 뉴질랜드로 돌아오면 IRD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이전에는 IRD가 이에 해당하는 사람 중 1/4 정도에만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 자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미상환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관계자는 뉴질랜드로 돌아올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150명의 명단을 IRD가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대상자들이 미상환 채무에 대해 협상하지 않았다면 다시 출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미상환 대출금의 액수와 기간, 그리고 지금까지 상환금을 전혀 내지 않았던 행위 등이 이들이 출국 금지 등 적색 경고를 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관계자는 미상환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절차에 대한 합의를 시작하면 이자도 일부 줄어들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으며 또한 그들이 해외에서도 상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권 신청자의 경우에도 여권 발급 주관 부서인 ‘내무부(Internal Affairs, DIA)’가 아닌 IRD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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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까지 뒤지는 IRD> 


IRD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과 관련해 기준을 넘는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서 IRD가 이 작업을 위해 4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는데, 이에 대한 수익률은 4대 1에 이르며 내년에는 8대 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들어 7월부터 9월까지 해외에서 6,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학자금 대출 미상환금을 징수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나 증가한 실적이다. 


IRD가 해당자를 찾아내는 방법 중에는 LinkedIn을 포함한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IRD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팀을 늘리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IRD는 또한 부동산 거래 데이터도 사용했으며, 해외 체류 미상환자가 가진 국내의 부동산이 개인, 회사 또는 신탁에 의해 소유됐는지 등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분기에 부동산 투자자와 개발업체에 대한 수백 건의 조사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상자들이 여전히 국내에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대출금을 더 이상 상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백 건의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IRD는 ‘신탁(trust)’을 통해 소유한 이들 등 부동산 여러 채를 가진 200명의 사업주와 연락을 취했으며 그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IRD가 더는 ‘느슨하게 대처하지 않을 것(cutting them much more slack)’이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해당했던 이들의 미상환금은 1,400만 달러가 넘었는데 IRD의 조치에 따라 한 달 안에 1,000만 달러 이상을 상환했거나 또는 상환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지난 1분기에 실시한 2,000여 건의 조사 중 10%가 국내 최대 규모 기업들과 관련됐는데, 이에 따라 IRD는 도시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액수가 큰 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류 판매장, 전자담배 판매장과 네일 살롱, 미용실도 IRD가 현금 소득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다고 판단해 조사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학자금 미상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우리가 이러한 곳을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업주들이 보통 우리를 보고 기뻐한다면서, 이들은 우리에게 의심스럽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쟁 업체에 대해 말해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IRD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 남섬지국장 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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