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 삶의 만족과 가치를 위해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려 일하는 노인들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빈곤 증가 추세
오랫동안 뉴질랜드인들은 안락한 노후를 위해 세 단계를 거쳐 왔다.
첫 단계로 집을 사고, 두 번째로 은퇴 전까지 주택대출 등 빚을 모두 갚으며, 마지막으로 가능한 많은 저축금을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치솟으면서 노후 대책의 첫 단계인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노년층이 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뉴질랜드 주택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없는 65세 이상 노령층은 72%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 중반 83%, 2000년대 중반 78%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2013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81%가 자가에 살고 10%는 렌트, 4%는 정부주택, 5%는 보호기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세군의 경제학자 알란 존슨(Alan Johnson)은 지난 2016년 발표한 ‘집없는 베이비 부머’보고서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가장 젊은 베이비 붐 세대인 1964년생이 은퇴하는 203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만명 늘어난 11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의 자가소유율이 현재보다 떨어져 렌트로 사는 노인들이 많게는 19만명, 적게는 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자산 없이 은퇴 연령에 이르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작년 6월말 기준 노령연금(Superannuation) 수급자 가운데 5.4%인 약 4만명이 주거보조비를 받고 있어 2010년에 비해 5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 취업자의 3분의 1은 생계 위해 일해
BNZ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근로자의 31%는 생계 불안에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5세 미만 응답자의 46%는 65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풀타임으로 일할 계획이라는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72%는 은퇴하기 전에 모기지를 모두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싼 집으로 이사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모기지를 갚을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BNZ의 폴 카터(Paul Carter) 소매 및 마케팅 이사는 “은퇴 후 선택해서 일하는 것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며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재무 계획을 미리 잘 세워 수입과 지출 간의 차이를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카터 이사는 이어 “지금 60, 70대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은퇴하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3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65-69세 남성의 50% 이상이 일을 하고 있어 2001년의 30%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연령대의 여성 취업자도 2001년 15%에서 35%로 늘었다.
안락한 노후생활에 충분치 않은 노령연금
뉴질랜드는 만 65세 이상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 노령연금이 지급되는데 수혜자가 적어도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책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렌트를 해야 할 처지라면 충분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내놓은 ‘2017년 연금 개황’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은 평균 근로임금의 43% 수준으로 호주와 함께 여섯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평균 근로임금의 110% 수준을 연금으로 지급해 1위에 올랐고 OECD 회원국의 평균은 63%였다.
보고서는 더욱 많은 노령층이 고용되지 않는 한 노인들의 웰빙은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OECD의 조사 결과에 대해 오클랜드 대학 은퇴정책연구소의 수잔 세인트 존(Susan St John) 소장은 노후정책의 국가간 비교는 매우 어렵다며 반박했다.
즉 네덜란드나 미국처럼 수입과 연관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이 벌수록 많은 연금을 받기 때문에 평균 근로임금의 100%를 넘는 연금을 받는 사람은 평생 풀타임으로 일한 고임금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존 소장은 뉴질랜드 노령연금은 재산 심사없이 평등주의 접근 방식의 연금으로 노인 빈곤은 뉴질랜드보다 미국이 오히려 높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 노후정책 뒤쳐져
뉴질랜드의 노후정책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졌고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뉴질랜드를 방문한 영국 기반의 세계적인 연금 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해리스(David Harris)는 뉴질랜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연금수급연령이 낮고 저축률이 저조하다며 그같이 지적했다.
해리스는 뉴질랜드의 노후 대비 저축제도인 키위세이버(KiwiSaver)의 가입자 기여액이 너무 낮고 운영기관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평가했다.
키위세이버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가입자 최저 기여액 및 고용주 최저 기여액을 각각 급여의 3%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해리스는 아일랜드의 경우 가입자 기여액 및 고용주 기여액이 각각 6%이고 정부보조가 2%이며 호주도 오는 2025년까지 12%로 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당 정부는 키위세이버의 최저 기여액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해리스는 또한 노후에 대비해 묶어 놓아야할 키위세이버를 첫집을 구입하는 가입자가 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질랜드 정부가 은퇴정책에 대해 긴 잠을 자고 있다”며 “노동당 주도 연합정부가 은퇴정책을 우선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은퇴정책은 은퇴위원회가 법적으로 3년마다 개선방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는 그 방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과 키위세이버 기여액 인상은 모두 은퇴위원회의 2016년 개선방안에 포함돼 있었다.
이전 국민당 정부는 노령연금 수급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40년까지 67세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재신더 아던(Jacinda Ardern)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수급연령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은퇴위원회의 다이앤 맥스웰(Diane Maxwell) 위원장은 “현재 노령연금으로 매일 3,800만달러가 지급되고 있고 20년 후면 1억 1,700만달러로 불어난다”며 “OECD 회원국의 절반은 이미 수급연령을 올렸고 사람들이 더욱 오래 살고 오랜 기간 노령연금을 받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더욱 고통스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