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뉴질랜드에도 겨울이 본격 시작됐다. 매년 겨울이면 코 끝까지 얼어붙는 매서운 추위는 아니지만 몸을 으슬으슬하게 만드는 냉기는 사람들에게 실내 난방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동용 가스 난로(portable gas heat ers)’ 사용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아예 시중에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하고 있다.
<새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쟁>
연소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연통(flue)’이 달리지 않은 이른바 ‘이동용 가스 난로’의 유해성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를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특히 국내에서 문제가 커진 배경에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 법률에 따라 향후 임대용 주택에 대해 집주인들의 의무가 강화된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새 법률에서는 현재 바닥과 천정에 단열 처리가 되지 않은 임대용 주택은 오는 2019년 7월까지는 단열 처리를 해야 하며, 또한 이른바 ‘건강한 주택 기준(healthy home stan dards)’을 제정해 임대용 주택이 이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healthy home standards’에서는 적절한 최소한의 ‘난방(heating)’을 비롯해 ‘통풍(ventilation)’, 그리고 ‘외풍 차단(draught stopping)’과 ‘배수(drainage)’와 ‘습기 (moisture)’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지게 된다.
현재 이에 대해 주택 및 건축계는 물론 보건, 의료계, 그리고 대학 연구기관 등 학계와 관련 정부기관에서 의견을 취합 중이며 금년 말에는 이에 대한 기준이 제정, 발표될 예정이다. 이 중 새 법률에 따라 향후 임대주는 세입자에게 적절한 난방 방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최근 집주인이 제공하는 난방 도구 중에서 아예 이동용 가스 난로는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이와 관련된 오래된 논란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많은 이들이 사용 금지에 동조>
지난 4월 하순에 뉴질랜드의 배관 전문가들 모임인 ‘Master Plumbers’에서는 임대 주택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이동용 가스 난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한발 더 나가 시판 자체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그렉 월레이스(Greg Wallace) 회장은, 상대적으로 값이 싼 난방 방식으로 이동용 가스 난로가 흔히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더 이상 사용하기에는 국민 보건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도 크다면서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협회의 주장은 그보다 한 주 전 공중보건 전문가인 오타고 대학의 네빌 피어스(Nevil Pierse) 교수가, 이동용 가스 난로가 내뿜는 독성이 포함된 배출가스가 ‘호흡기 문제(respiratory problems)’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 해야 한다고 주장한 후 곧바로 이어졌다.
또한 같은 주에 이 소식을 접한 아동복지기관인 ‘플렁켓(Plunket)’역시, 가스 난로가 아동들의 호흡기 질병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전면 금지를 주장한 ‘Master Plumbers’의 의견에 동조하고 나섰다.
플렁켓에서는 또한 아동들이 가스 난로에 의해 화상을 입을 위험성도 함께 지적하면서, 반드시 난로 주변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호흡기 건강에 치명적인 가스 난로>
이들 기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동용 가스 난로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고 나선 데에는 난로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가 인체에 극히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네빌 피어스 교수는, 연소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는 이동용 가스 난로는 ‘질소이산화물 (nitrogen dioxide)’과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를 실내로 그대로 배출, 아동을 포함한 사람들에게 ‘천식 (asthma)’을 유발시키는 등 호흡기 계통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국내의 각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했던 환자들 중 10%가 호흡기 질환과 연관됐다면서, 이동용 가스 난로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호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천식 아동 중 12% 이상이 가스 난로와 연관됐다면서, 주방용 가스스토브에서는 m³당 40마이크로그램의 질소이산화물이 나오지만 이동용 가스 난로에서는 그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360마이크 로그램이 배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 난로를 사용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위험한 질소이산화물이 3배나 더 많이 실내로 배출되며 이는 특히 아동들에게는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와 같기 때문에 뉴질랜드도 이미 동일한 형태의 가스 난로 사용을 금지시킨 캐나다,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처럼 같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피어스 교수는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보건기구(WHO) 역시, 단기간에 2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질소이산화물과 접촉하면 기도(airway)에 ‘심각한 염증(significant inflammation)’발생의 위험성이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천식 관련 단체인 ‘Asthma and Respiratory Foun dation’의 한 관계자도, 연통이 없는 가스 난로에서 배출되는 물질들은 대단히 위험할뿐만 아니라 특히 수분까지 응결시켜 실내 습도를 높이고 결국에는 곰팡이를 키워 건강을 위협한다면서 조속한 가스 난로 사용 금지에 의견을 같이 했다.
<여전히 널리 사용 중인 이동용 가스 난로>
그러나 이처럼 건강상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가스 난로는 여전히 전국의 각 가정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2013년의 센서스를 비교한 관련 통계를 보면, 민간 주거용 건물에서 난방에 사용되는 원료를 보면 ‘통에 담긴 가스(bottled gas)’를 사용하는 경우가 ‘전기(electricity)’와 ‘나무(wood)’에 이어 세 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첨부된 도표에는 복수의 난방 원료 사용이 포함됐음).
도표를 보면 2001년에 비해 2013년 조사에서는 가스 사용 자체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주요한 난방 장치 중 하나로 가스 난로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어스 교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임대주택 가정의 거의 15%가량, 그리고 자가 주택을 가진 가정에서도 6% 정도는 이동용 가스 난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스 가격이 2001년 이후 계속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들며 비교적 빨리 실내를 따듯하게 만들 수 있고 게다가 장소 이동도 간편하다는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는 같은 기간 동안에 가스보다 더 빨리 가격이 올라간 전기요금도 상대적인 영향을 끼친 가운데 최근까지 이어진 낮은 유가와 함께 가스 가격이 지난 몇 년 동안 큰 상승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에 더해 특히 북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겨울 난방의 필요성이 높은 남섬의 여러 도시들에서 겨울철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개방형 난로(open fire)나 석탄 난로, 오래된 난로의 사용을 금지시킨 정책도 각 가정의 가스 난로 사용을 부 추긴 경향이 있다.
지난 2014년 나온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크라이스트처치를 비롯해 넬슨, 티마루 등 대기오염이 심했던 도시들에서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된 후 가스 난로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당시에도 보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기 오염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정작 더 중요한 각 가정의 실내 공기 문제는 등한시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하는 한편 가스 난로의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면 사용 금지까지는 어려울 듯>
이처럼 이동용 가스 난로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주무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부(Housing)의 필 트와이 포드(Phil Twyford) 장관은, 주택 임대주들이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난방 장치 종류를 포함한 ‘healthy home standards’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며 금년 말까지는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공급하는 난방 장치 중 이동용 가스 난로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서 아예 이를 판매 금지시키는 상황에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세입자 자신이 이동용 가스 난로를 반입하는 것까지 막을 수 없지만, 만약 법이 주인들에게 이를 금지하면 아마도 임대주들은 임대계약서 조항을 통해 자체적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들 입장에서는 이동용 가스 난로가 화재 위험성도 높은 데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실내에 수분을 생성시켜 가뜩이나 통풍도 잘 안되는 겨울에 집 안에 곰팡이를 번식시켜 세입자들의 건강은 물론 건물 자체에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안전 담당 기관인 ‘워크세이프(WorkSafe)’는, 가스 난로가 주된 난방 도구이기보다는 보조 장비로 적합하며 가스 난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고 있지만 사용 금지 여부는 따져 보지 않았으며, 현재 이에 대한 논쟁에 개입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각 언론의 기사들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려 주민들의 관심이 깊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댓글 중에는 실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용 가스 난로와 이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실제의 사고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사용에 반대하는 의견을 답변 댓글로 남긴 경우도 있었다.
또한 실제로 자택을 가스 난로 화재로 잃었다는 이도 있었는데, 이처럼 국민들의 높은 관심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쟁이 이어지면서 이번 연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남섬지국장 서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