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짜리 새 여권은 성인만 가능>
8월 24일 피터 던(Peter Dunne) 내무부 장관은, ‘행정법사위원회(Government Administration Select Committee)’가 국민청원을 받아들여 ‘여권법 개정안(Passports Amendment Bill, No 2)을 통과시켜 새 여권을 1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던 장관은 “또한 내무부가 어려운 작업 끝에 이번 연말 휴가시즌에 외국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10년짜리 유효기간의 성인용 여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늘어난 기존 여권은 신청수수료가 GST 포함 180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는 현행 5년짜리 성인용 여권의 신청수수료인 140 달러(재발급은 134.50 달러)보다는 높지만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90 달러 가량 인하된 셈이다.
한편 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며 16세 미만의 아동(children)은 현행과 같이 5년 유효기간으로 발행되는데 이는 성장기의 얼굴 변모를 감안한 국제적인 조약에 의한 조치이다.
새로운 여권 발행과 관련해 던 장관은,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여권발행) 기술과 보안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정부에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비자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한 뉴질랜드 여권의 국제적 명성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내무부는 현재 40% 정도인 성인용 여권의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률을 2017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하고, 나아가 아동용 여권과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들에 대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연말 출국에 새 여권 사용하려면>
현재 여권 발급은 ‘일반적 경우(Standard service)’에는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up to 10 working days)’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긴급한 경우(Urgent service)’에는 ‘3 영업일 이내(up to 3 working days)’에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직원과 약속(After-hours, by appointment)’을 한 후 직접 만나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 생애 처음 여권을 신청한다면 발급수수료가 무려 651 달러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일(working days)’은 해당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는 개념인데, 막상 11월 30일 시작일부터 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 신청이 밀려든다면 과연 정해진 기간 내 새 여권을 받는 게 가능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이번 연말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연말에는 우편물이나 택배 역시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미리 출국 날짜를 감안, 기존 여권을 쓸 것인지 아니면 새 여권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해야만 출국 날짜를 앞에 두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지난 2012/13년 한 해 동안 발행된 뉴질랜드 여권 중 57만 건은 ‘일반적 경우’ 조건으로 발행됐지만 상당량인 4만 5천 건이 ‘긴급한 경우’로 발행됐는데, 매년 전체 여권 발급 건 중 10% 가까이가 이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사람들이 해외여행 때 다급하게 여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새 여권 발급>
문: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답: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전제(Subject to legislation being passed by Parliament)로,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2015년 11월 30일부터이다.
문: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11월 30일 이전에 만료된다. 그러면 11월 30일 이전에라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며 11월 30일부터 가능하다.
문: 그러면 11월 30일 이전에 성인용 여권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여권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그 이전에 발급 받은 여권은 5년간만 유효하다.
문: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는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만약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한다면 11월 30일부터 새로운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입출국세 도입으로 재정감소 만회하려는 정부>
한편 10년 기간의 새 여권이 도입되고 여권 발행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정부의 재정수입도 감소가불가피한데, 이를 벌충할 요량으로 이미 국민당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입국세(Border Clearance Levy)’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과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들도 모두 포함되는 입출국세는 1인당 입국 시 16달러, 출국 시 6달러로 한차례 입국과 출국을 하게 되면 GST 포함 모두 22달러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도입 첫 해에만 연간 1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입출국세 발표 당시 정부는, 전 세계에서 테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입출국자의 세관업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국민이 아닌 실제적인 입출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안 도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호주나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에 비해 세금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관광 및 숙박업계, 그리고 국제공항관리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했으며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데 대해 일반국민들도 시선이 곱지는 않았었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NZ여권>
기존 사용 중인 뉴질랜드 여권의 양식은 지난 2009년 11월에 도입된 것이며 여기에는 각 개인의 ‘생체정보(biometric data)’가 담겨 있어 이른바 ‘전자여권’이라 불리는데, 이처럼 생체정보가 뉴질랜드 여권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이다.
현재 전 인구의 75%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동으로 발행된 이른바 ‘non-machine readable version’의 구형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직까지 2%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해 입출국시 사용할 수는 없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5개 나라로 구성된 이른바 ‘Five Nations Passport Group’에 속해 있으며 이 그룹에서는 여권의 최첨단 발급기술은 물론 유지와 관리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있다.
여권 발급수량이 비교적 작은 뉴질랜드 여권은 현재 캐나다의 ‘Canadian Bank Note Company(CBNC)’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음달부터 권종(금액)별로 차례대로 선보일 뉴질랜드의 새 지폐의 도안과 발행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 여권이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는 이유는 여권 제작에는 위조방지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대거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발행 비용에 따른 경제성 등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같은 사정은 화폐 제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자여권의 위조방지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뉴질랜드와 비슷한 생체정보 여권을 발행한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등에서는 이미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중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역시 10년 유효기간을 받아들여 시행 중이다.
한편 다른 나라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국가 숫자를 나타낸 이른바 ‘Visa Restrictions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 여권은 현재 미국과 유럽공동체를 포함한 170여 개 국가 및 자치령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 지수에서 핀란드, 독일, 스웨덴, 미국과 영국이 174개국으로 1위이며 그 뒤를 캐나다와 덴마크가 173개국으로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172개국으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8개 다른 나라와 함께 3위에 올라 있다.
또한 이웃 호주는 171개국으로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4위이며 170개 국인 5위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 등 3개국이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