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10년으로 늘어나는 NZ여권

유효기간 10년으로 늘어나는 NZ여권

0 개 9,146 서현
556.jpg

뉴질랜드 여권(passport)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는 금년 연말 출국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유효기간의 여권 신청을 예상보다 앞당긴 11월 30일부터 받는다고 발표했는데, 이 내용과 함께 뉴질랜드 여권의 이모저모를 모아본다. 

<10년짜리 새 여권은 성인만 가능>
 
8월 24일 피터 던(Peter Dunne) 내무부 장관은, ‘행정법사위원회(Government Administration Select Committee)’가 국민청원을 받아들여 ‘여권법 개정안(Passports Amendment Bill, No 2)을 통과시켜 새 여권을 11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던 장관은 “또한 내무부가 어려운 작업 끝에 이번 연말 휴가시즌에 외국여행을 계획한 국민들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10년짜리 유효기간의 성인용 여권을 발행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말도 덧붙였다.
 
유효기간이 늘어난 기존 여권은 신청수수료가 GST 포함 180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는 현행 5년짜리 성인용 여권의 신청수수료인 140 달러(재발급은 134.50 달러)보다는 높지만 기간이 2배로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90 달러 가량 인하된 셈이다.
 
한편 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은 성인들에게만 해당되며 16세 미만의 아동(children)은 현행과 같이 5년 유효기간으로 발행되는데 이는 성장기의 얼굴 변모를 감안한 국제적인 조약에 의한 조치이다.
 
새로운 여권 발행과 관련해 던 장관은,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여권발행) 기술과 보안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정부에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 비자 신청 없이 입국이 가능한 뉴질랜드 여권의 국제적 명성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내무부는 현재 40% 정도인 성인용 여권의 온라인을 통한 재발급 신청률을 2017년까지는 70%로 끌어올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전하고, 나아가 아동용 여권과 생애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성인들에 대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사진1 copy.jpg
  
<연말 출국에 새 여권 사용하려면>
 
현재 여권 발급은 ‘일반적 경우(Standard service)’에는 신청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up to 10 working days)’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긴급한 경우(Urgent service)’에는 ‘3 영업일 이내(up to 3 working days)’에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근무시간 외 직원과 약속(After-hours, by appointment)’을 한 후 직접 만나 발급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만약 생애 처음 여권을 신청한다면 발급수수료가 무려 651 달러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일(working days)’은 해당 기간 중 공휴일을 제외하는 개념인데, 막상 11월 30일 시작일부터 10년 유효기간의 새 여권 신청이 밀려든다면 과연 정해진 기간 내 새 여권을 받는 게 가능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만약 이번 연말에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연말에는 우편물이나 택배 역시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미리 출국 날짜를 감안, 기존 여권을 쓸 것인지 아니면 새 여권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잘 생각해야만 출국 날짜를 앞에 두고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지난 2012/13년 한 해 동안 발행된 뉴질랜드 여권 중 57만 건은 ‘일반적 경우’ 조건으로 발행됐지만 상당량인 4만 5천 건이 ‘긴급한 경우’로 발행됐는데, 매년 전체 여권 발급 건 중 10% 가까이가 이 조건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미루어 사람들이 해외여행 때 다급하게 여권을 준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새 여권 발급>
 
문: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답: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를 전제(Subject to legislation being passed by Parliament)로, 제안된 법안에 의하면 2015년 11월 30일부터이다.
 
문: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11월 30일 이전에 만료된다. 그러면 11월 30일 이전에라도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가?
답: 불가능하며 11월 30일부터 가능하다.
 
문: 그러면 11월 30일 이전에 성인용 여권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답: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번에 변경된 새로운 여권법이 효력을 발휘해도 그 이전에 발급 받은 여권은 5년간만 유효하다.
 
문: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는 있는가?
답: 불가능하다. 만약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원한다면 11월 30일부터 새로운 10년 유효기간의 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556 2.jpg
 
<입출국세 도입으로 재정감소 만회하려는 정부>
 
한편 10년 기간의 새 여권이 도입되고 여권 발행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정부의 재정수입도 감소가불가피한데, 이를 벌충할 요량으로 이미 국민당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출입국세(Border Clearance Levy)’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발표한 바 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과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들도 모두 포함되는 입출국세는 1인당 입국 시 16달러, 출국 시 6달러로 한차례 입국과 출국을 하게 되면 GST 포함 모두 22달러를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통해 도입 첫 해에만 연간 1억 달러가 걷힐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5월 입출국세 발표 당시 정부는, 전 세계에서 테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야 하며 또한 입출국자의 세관업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국민이 아닌 실제적인 입출국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법안 도입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한 호주나 영국,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뉴질랜드는 이들 국가에 비해 세금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관광 및 숙박업계, 그리고 국제공항관리회사 등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했으며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데 대해 일반국민들도 시선이 곱지는 않았었다.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NZ여권>

기존 사용 중인 뉴질랜드 여권의 양식은 지난 2009년 11월에 도입된 것이며 여기에는 각 개인의 ‘생체정보(biometric data)’가 담겨 있어 이른바 ‘전자여권’이라 불리는데, 이처럼 생체정보가 뉴질랜드 여권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이다.
 
현재 전 인구의 75% 정도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동으로 발행된 이른바 ‘non-machine readable version’의 구형 여권을 가진 사람들도 아직까지 2%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해 입출국시 사용할 수는 없다.
 
한편 뉴질랜드 정부는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와 함께 5개 나라로 구성된 이른바 ‘Five Nations Passport Group’에 속해 있으며 이 그룹에서는 여권의 최첨단 발급기술은 물론 유지와 관리에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을 공유하면서 협조하고 있다.
 
여권 발급수량이 비교적 작은 뉴질랜드 여권은 현재 캐나다의 ‘Canadian Bank Note Company(CBNC)’에서 제작되고 있는데, 이 회사는 다음달부터 권종(금액)별로 차례대로 선보일 뉴질랜드의 새 지폐의 도안과 발행도 책임지고 있다.
 
이처럼 뉴질랜드 여권이 다른 나라에서 제작되는 이유는 여권 제작에는 위조방지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이 대거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발행 비용에 따른 경제성 등이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 같은 사정은 화폐 제조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자여권의 위조방지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뉴질랜드와 비슷한 생체정보 여권을 발행한 미국과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한국 등에서는 이미 여권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으며 중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역시 10년 유효기간을 받아들여 시행 중이다.
 
한편 다른 나라 입국 시 사전에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 국가 숫자를 나타낸 이른바 ‘Visa Restrictions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 여권은 현재 미국과 유럽공동체를 포함한 170여 개 국가 및 자치령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이 지수에서 핀란드, 독일, 스웨덴, 미국과 영국이 174개국으로 1위이며 그 뒤를 캐나다와 덴마크가 173개국으로 잇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172개국으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8개 다른 나라와 함께 3위에 올라 있다. 
 
또한 이웃 호주는 171개국으로 아일랜드, 노르웨이와 함께 4위이며 170개 국인 5위에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스위스 등 3개국이 자리잡고 있다.                

남섬지국장 서현

기나긴 싸움의 승자는 ‘H’

댓글 0 | 조회 3,969 | 2015.11.25
북섬 서해안에 자리 잡은 ‘왕가누이(Wanganui)’가 150년 만에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됐다. 도시 이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h’라는 글자 하… 더보기

형제(?)의 나라, 호주에서 짖밟히는 키위 인권

댓글 0 | 조회 8,397 | 2015.11.12
뉴질랜드와 호주의 정상들이 만나면 양국간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가족 또는 형제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신임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호주… 더보기

위급한 어린이 환자를 살려라!

댓글 0 | 조회 3,681 | 2015.11.11
태어나자마자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한 신생아를 살려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최근 국내 언론에 소개됐다. 이 아기를 구하는 데는 당연히 전문 의료진들의 신속했던 대응… 더보기

특별 세일이 ‘특별’ 하지 않은 이유

댓글 0 | 조회 7,329 | 2015.10.29
뉴질랜드는 세일 천국이다. 연초 ‘January 세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은 연말 세일에 이르기까지 다른 제목으로 거의 연중 진행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가로 … 더보기

인명구조와 준법, 무엇이 우선일까?

댓글 0 | 조회 4,439 | 2015.10.28
지난 10월 16일(금) 카이코우라 지방법원에서는 한 헬리콥터 조종사의 항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정 안팎에는 그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더보기

2038년, 아시안이 마오리 인구 앞선다

댓글 1 | 조회 6,229 | 2015.10.15
뉴질랜드에서 ‘인종적 다양성(ethnic diversity)’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오는 2038년에는 아시안 인구수가 마오리를 앞설 것을 예상한 통계국(Sta… 더보기

NCE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댓글 0 | 조회 4,064 | 2015.10.14
다음달 6일부터 NCEA 외부고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요즘 학생이 최대한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여념이 없을 것이다. 뉴… 더보기

투기판이 돼버린 주택시장

댓글 0 | 조회 6,700 | 2015.09.23
오클랜드 주변에서 팔린 지 얼마 안된 주택이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새로운 주인을 맞은 신축 주택이 이틀 후에 매물로 나와 화제… 더보기

부동산 세금 추적에 열 올리는 세무당국

댓글 0 | 조회 5,960 | 2015.09.10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활동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뉴질랜드 세무당국인 IRD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데 혈안이 돼… 더보기
Now

현재 유효기간 10년으로 늘어나는 NZ여권

댓글 0 | 조회 9,147 | 2015.09.10
뉴질랜드 여권(passport) 유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권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더보기

NZ국기, 정말 바뀌려나?

댓글 3 | 조회 6,937 | 2015.08.27
▲ 뉴질랜드(왼쪽)와 호주 국기 최근 뉴질랜드 국내언론에 가장 빈번하게 오르내리는 주제는 단연 ‘국기 교체’와 관련된 기사들이며 이에 대한 논쟁은 오는 11월에 … 더보기

‘캐주얼’ 인종차별의 증가

댓글 0 | 조회 7,310 | 2015.08.26
지난달 노동당이 부동산 중개회사 바풋 앤 톰슨(Barfoot & Thompson)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나와 있는 성(姓)을 근거로 오클랜드 주택시장 과열… 더보기

드론, 우리에게 어떤 존재?

댓글 0 | 조회 5,960 | 2015.08.13
▲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한 리퍼(Reaper) 지난 7월 22일(토) 뉴질랜드 ‘민간항공국(Civil Aviation Authority, CAA)’은 새로운 ‘드… 더보기

부동산 시장에 일고 있는 물결효과

댓글 1 | 조회 5,631 | 2015.08.12
부동산 시장에서 물결효과(ripple effect)는 어떤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오르내림세가 나라 전체 부동산 가격에 파급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 더보기

한 여고생의 발언에 담긴 교육 현실

댓글 0 | 조회 5,565 | 2015.07.29
변변한 교과서가 없고 참고서도 풍부하지 않을뿐더러 내용도 불충분한 뉴질랜드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교사가 성실하게 지도하지 않는다면 … 더보기

마오리 개는 왜 사라졌을까?

댓글 0 | 조회 6,492 | 2015.07.29
▲ 웰링톤 박물관에 남은 쿠리 박제 뉴질랜드 국립박물관인 웰링톤의 ‘테 파파(Te Papa)’에 가면 지금은 볼 수 없는 개 한 마리의 박제가 전시되어 있고 다른… 더보기

뉴질랜드 달러화의 추락

댓글 0 | 조회 8,607 | 2015.07.15
많은 뉴질랜드인들은 지난 4월 7일 뉴질랜드 달러화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화와 동등한 가치가 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 전날 99.78호주센트에 마감된 환… 더보기

인공위성 품은 로켓 발사의 꿈

댓글 0 | 조회 5,439 | 2015.07.14
▲ ‘Electron’ 로켓 앞에 선 피터 벡(Peter Beck) 대표 지난 7월 초에 국내 각 언론에는 크라이스트처치 외곽의 한 목장지대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 더보기

정부의 근시안적인 키위세이버 정책

댓글 0 | 조회 7,135 | 2015.06.24
오는 7월이면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지 8주년을 맞는다. 뉴질랜드 국민의 저조한 가계 저축을 높여 노후에 대비하고 가계 부문의 높은 부동산 자산 … 더보기

추운 겨울 뜨겁게 달구는 교복 논쟁

댓글 0 | 조회 6,105 | 2015.06.23
아침이면 집 정원은 물론 공원 잔디밭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려 앉은 가운데 하얀 입김을 불며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별로 낯설지 않게 느껴질 만큼 본격적인 겨울로… 더보기

문답으로 알아보는 새로운 부동산 세금

댓글 0 | 조회 8,142 | 2015.06.10
지난달 17일 존 키(John Key) 총리는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투자 주택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키 총… 더보기

앉지 말고 서서 일하자

댓글 0 | 조회 7,256 | 2015.06.10
최근 뉴질랜드의 한 신문에서 ‘서서 일하기’에 대한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신문은 특집기사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빌리는 방식으로 직장인들이 앉아서 일하는 지금… 더보기

‘옥션’으로 팔 때 집값 높다

댓글 0 | 조회 6,199 | 2015.05.27
주택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면서 주택 매매도 계속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집을 팔려고 내놓는 집주인들은 누구나 더욱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할 것이다. 오클랜… 더보기

QS 평가로 본 NZ 대학의 학과별 위상

댓글 0 | 조회 9,677 | 2015.05.27
지난 4월말 영국의 대학평가 전문기관인 ‘쿼커렐리시먼즈(Qucquarelli Symonds, QS)’가 ‘QS 세계 대학 36개 전공별 순위(QS World Un… 더보기

어려워진 NCEA를 통과하려면

댓글 1 | 조회 5,323 | 2015.05.13
지난호 포커스에서는 고등학교 NCEA, 특히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UE(University Entrance)가 어려워져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