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세무당국의 활동 또한 분주해지고 있다. 뉴질랜드 세무당국인 IRD는 특별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자자들의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별팀이 추징한 세금 액수만 해도 지난 1년간 6,000만달러가 넘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IRD 2010년부터 부동산 감사팀 운용
IRD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4,500만달러의 세금 추징을 목표로 50여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감사팀을 운용하고 있다.
이 특별팀은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으나, 특히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오클랜드에 초점을 맞춰 렌트 소득이나 부동산 투자에 따른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을 색출하고 있다.
일단 대상이 포착되면 특별팀은 반드시 세금을 추징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RD에 따르면 매년 6월말을 기준으로 연간 4,500만달러의 세금 추징을 목표로 세운 특별팀은 2011년에 4,880만2,680달러, 2012년 4,003만4,165달러, 2013년 5,380만6,170달러, 2014년 5,243만8,628달러 등 2012년만 제외하고 매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3월말까지 6,331만2,829달러의 세금을 추징해 특별팀 운용 기간 사상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D측은 모두 2억5,800만달러가 넘는 엄청난 액수의 세금 추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으나 특별팀의 세금 추징 액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IRD는 2010년 정부예산에서 향후 10년간 탈세를 발본 색원하기 위해 8,500만달러를 배정받아 2010년 7월부터 부동산 감사팀을 구성하여 강도 높은 감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질랜드에서 이 기간 동안 추산되는 탈세 규모 최대 1,000억달러 가운데 IRD의 목표액은 4억달러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IRD 부동산 감사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바 있다.
부동산 매매 활발한 오클랜드 주된 조사 지역
IRD의 대변인은 뉴질랜드헤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IRD는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투자 또는 건축하는 사람들의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단 한번 투자했거나 또는 일정한 패턴으로 거래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건축 및 투자는 뉴질랜드 전국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팀의 조사 활동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그러나 오클랜드처럼 부동산 매매가 많거나 남섬 일부 지역처럼 투자자들의 깊은 관심을 받는 곳은 특별팀의 주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히 오클랜드 부동산 거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이후 특별팀 인원을 약간 충원했다는 설명이다.
특별팀은 부동산 개발 및 투자, 주거용 부동산 투자, 완공전 주택 분양, 토지 비축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활동에 대한 GST 환급과 토지거래에 대한 잘못된 GST 영세율 적용 등도 특별팀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IRD 대변인은 “우리는 종종 오클랜드에서 단기간 렌트를 놓고 전매할 계획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접한다”며 “이들은 매매 차익으로 얻어지는 소득의 본질이 자본(capital)이라고 간주하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나 부동산 구입 의도가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면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주택을 구입하여 수리한 후 재판매해서 남긴 차익도 일반적으로 과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주택 구입자의 구입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며 “많은 주택 투자자들이 구입 이유를 잘못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각 사례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진정한 의도를 결정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IRD는 부동산 매매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여 부동산 구입자의 매매 빈도, 과거 사업 형태 등의 간접적인 정황을 통해 구입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
과거 감가상각 인정 받았던 주택 움직임 주시
특별팀은 과거 GST 청구 대상이 되는 주택의 판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이전에는 투자용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정부예산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에 감가상각을 신청했던 렌트용 주택 등을 판매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던 감가상각 부분을 납부해야 한다.
이 IRD 대변인은 “우리는 2만8,000여 채 개인주택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이 팔릴 경우 세금 신고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주택단지 개발에 투기적인 거래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토지와 건물 패키지를 구입하고 완공과 동시에 판매해 첫 해에 3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
뉴질랜드부동산투자자협회의 앤드류 킹(Andrew King) 전무는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그들의 납세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중요한 점은 뉴질랜드에서 시세 차익을 의도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그에 따른 소득은 과세된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킹 전무는 IRD가 장기적으로 렌트 주택을 공급하는 투자자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투기자나 부당 거래 건축업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축 하청업체 집중 조사
오클랜드에서 활동하는 건축 하청업체들도 세무당국의 집중 조사 대상이다.
IRD의 앤드류 스콧(Andrew Scott) 홍보부장은 오클랜드 알바니와 플랫부시, 타카니니, 실버데일 등에서 활동하는 하청업체들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콧 부장은 “특히 이 네 지역의 주택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상 지역은 넓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는 인구 규모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 활동을 감안하여 시험 조사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것.
스콧 부장은 “우리는 건축업체협회 및 배관업체협회 등과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 협회는 회원들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납부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금을 받고 싸게 일을 하는 업체들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IRD의 조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의 70%가 건축 하청업체들이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부장은 “지난해 우리는 건축 분야와 접객업, 독립 계약업자들을 조사했다”며 “그 결과 우리가 지출한 1달러에 대해 6달러 비율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주택 구입 후 2년 이내에 매각한 투자 주택에 대해 새로운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세무당국의 활동은 이래저래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