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inzeal 건설’의 시장퇴출 과정을 돌아보며 -
2013년 2월초, 뉴질랜드 3위 건설사인 Mainzeal 건설(주)이 건축경기 하락에 따른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도미노처럼 이어진 관련 계열사들의 연쇄부도 과정에서 부동산 계열사 Richina Global Real Estste (RGREL)의 부도만이라도 막아 재기의 불씨를 남기려던 중국인 오너 리차드 양의 시도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만 날린 채, 올해 3월 21일 항소법원의 기각결정으로 결국 좌절됐다.
1968년에 설립된 Mainzeal 건설(주)은 Fletcher 건설(주), Hawkins 건설(주)에 이어 뉴질랜드 건설사 도급순위 3위로, 관련 계열사를 12개나 거느린 대기업집단으로, 오클랜드의 벡터 경기장을 건설했고, 오클랜드 ‘물새는 집’ 보강공사와 크라이스트처치 재건사업의 주요 파트너였다.
뉴질랜드 회사법에 따라, 2013년 2월 28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청산인(liquidator)으로 BDO 공인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공동으로 선임됐고, 이보다 앞선, 2월 7일에는, Mainzeal 이사들의 요청으로 PWC 공인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공동으로 ‘Mainzeal 건설’을 포함한 주력기업들(MLL, 2000L)의 관재인(Receiver)으로 선임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40여군데의 이 회사 건설현장이 즉각 페쇄조치(lock out)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던 제니 쉬플리 전직 총리, 폴 콜린스 Brierley 투자(주) 전직 사장 등 유력 정, 재계인사들이 공교롭게도 청산일로 부터 정확히 6주전에 사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그들의 역할과 절묘한 타이밍에 의구심을 가진 일반인들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자산 1억달러, 뚜껑 열어보니 ‘빚잔치’ 자금은 겨우 20%
선임된 청산인들은 그 해 4월, 5백명에 달하던 풀 타임 직원중, 당시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회수할 건축현장 관리직원 9명, 경리/총무직원 3명, 시설관리직원 2명 등 청산과정의 필수요원 14명만 남기고 모조리 해고한 반면, 전직 경리/총무 직원을 임시직으로 채용, 이들의 도움을 받아 Mainzeal사의 재산 실사에 돌입했다.
같은 해 5월 9일, 타워 크레인, 시저 리프트 등 고가의 건설 중장비들은 ‘Tender’ 판매방법으로 매각됐고, 파워 케이블, 사무용 가구, 사다리, 선적 컨테니너 등 건축현장이나 사무실의 집기비품들은 Mainzeal 건설현장이 산재된 파머스톤 노스, 해밀턴,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턴의‘Turners Acction’을 통해 5월 1일부터 약 한 달동안 경매처분한 결과, 8월 5일까지 총 2,250만달러의 청산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재인이 작성한, 2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의 첫 번째 ‘부도처리 6개월후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Mainzeal사의 핵심자산의 가치(장부가격 기준)는, 관계사로 부터 받을 거래대금 7,100만달러, 공사대금 2,120만달러와 고정자산 1,230만달러, 나머지 부동산 590만달러 등 총자산이 1억 1,140 만 달러였다. 따라서, ‘빚잔치’에 필요한 청산자금은 장부자산의 겨우 20 퍼센트에 불과했던 것이다.
개인파산이든, 회사부도든 일단, ‘빚잔치’를 열게 되면, 채권자들은 ‘내 돈을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 하게 마련이다. 그렇다고, 회사가 부도나면 잔여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줘 모든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법에 정한 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부도시 일반적인 자산분배 우선순위
1. 담보부 채권자(secured creditors)
2. 파산처리절차의 경비(청산인 비용 등)
3. 기타 우선청구권(preferential claims)
- 직원급여, IRD 세금 등
4. 무담보부 채권자(unsecured creditors)
- pari passu 원칙에 따른 비례분배
5. 부도난 회사의 주주
회사가 제공한 담보물에 권리를 설정한 담보부 채권자(secured creditors)들에게 변제의 최우선권이 있고, 다음으로 부도 처리절차의 경비, 기타 우선 청구권(preferential claims)인 직원 급여, IRD의 세금순서로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래도 분배할 자산이 남았으면, 무담보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각자 물려있는 금액에 비례해서 회사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pari passu 원칙).
금년 3월 27일자로 작성된, 지난 해 8월 28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의 두 번째 6개월후‘부도처리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375만달러의 수입에, 변호사 비용으로만 53만달러, 관재인 비용으로만 49만달러를 포함, 총 107만달러가 지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고등법원의 허락을 받아 주력기업을 제외한 기타 계열사들은 한 회사인 것처럼 묶어서 부도처리절차를 밟게 된 결과(“pooling orders”), 주력사인 Mainzeal 건설(주)의 직원급여는 완불할 수 있었지만, 기타 계열사의 직원급여는 70%밖에 지불할 수 없었다고 동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오클랜드 시티의 빅토리아 스트리트에 위치한 Mainzeal 빌딩 융자금 등에 1,130만달러를 물린 BNZ은행이 유일한 담보 채권자(secured creditor)로서 변제 우선순위 제 1위에 올랐고, 건설자재와 각종 서비스 거래선들이 설정한 114개의 구매자금 담보권(PMSIs)의 규모에 따라 그 뒤 순위를 이었다.
기타 우선순위 채권자들(preferential creditors)중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직원 급여가 520만 달러, 다음으로 IRD세금이 60만달러, 그리고, 하도급계약 본드비 환불요구에 따른 우발부채가 3,35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특히, IRD 세금에는 부가가치세(GST)와 직원급여세(PAYE)가 포함됐다. 징세권을 쥐고 있는 국세청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므로, 세금이 체납되면 1차적으로 벌금과 함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주주들의 특별결의로 관재인(liquidator)을 임명하는 파산절차가 적시에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엔 검찰에 고발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규모있게 사업하다 부도내고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변호사를 통해 IRD 세금만은 내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세무당국간에 해외 탈세범에 대한 공조협력 강화추세로 인해 자칫하면 도피처에서도 차압 등 강제 징수와 함께 강제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변제 우선순위 4위에는, 2천명이 넘는 무담보부 채권자들(unsecured creditors)의 청구금액이 부도나기 직전 2개월분을 제외하고도, 외상매출금 5,170만달러를 포함해, 총 7,000만달러에 달하면서, Mainzeal사 채권규모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회사부도(corporate liquidation)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 소리없이 다가와 서서히 기업의 목을 죄는 ‘조용한 살인자’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해 시장의 신뢰와 고객의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짐으로써 급격한 매출감소에 따른 유동성부족으로 부도사태가 ‘쓰나미’ 처럼 한꺼번에 갑자기 밀어 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잦은 접촉과 방문으로 거래선의 계절별, 월별 매출기복이나 재정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등 평소부터 거래회사 내부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투자 리스크를 줄여 줄 묘책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부도 쓰나미’에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겠다.
<객원기자 하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