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총선은 3년마다 치러지는데, 전통적으로 총선 실시연도에는 아무래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유권자 눈치보기 탓에 세금징수에 강공 드라이버를 걸 수 없다 보니, 총선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해 (2012년과 2013년)에 세무조사의 강도와 폭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더우기, 2014년 총선에 대비, 2011년 국민당의 총선공약이었던 ‘흑자 재정’ 실현에 다걸기를 하고 있는 현 국민당정부의 입장에서, ‘세무 조사’라는 칼은 정부 수입의 증대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황속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세무조사의 고삐를 죌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 현지인을 상대로 비지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하는 입장에서 ‘세무 조사’란 말만 들으면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없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찜찜하고, 웬 지 꺼림칙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무 조사’를 알고 나면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를 거꾸로 유추할 수 있어 비지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IRD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후속조치가 뒤따라는 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어떻게 결정되나? - 개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IRD의 ‘세무 조사’는, 납세자 스스로 세법을 지키고, 정확한 세금액을 납부토록 하여 세무 행정에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비지니스 거래를 조사하는 절차다.
IRD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를 중소기업(SMEs)과 대기업(LEs), 두 그룹으로 크게 구분하는데, 중소기업은 연 매출액이 3억달러이하인 개인이나 비지니스가 해당된다.
개인 세무조사의 경우, 자영업에서 나오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과 근로 가족공제(WfFTC) 등 각종 수당의 수혜자격 검토와 세금 환급의 적법성을 따진다.
개인 세무조사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비지니스 세무조사의 경우, GST환급 신청, 고용주의 의무인 직원 개인 소득세(PAYE)신고, 키위 세이버 공제, 부가 급부세(FBT) 공제 등의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거래나 세무신고 내역을 들여다 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세무 조사 테크닉을 적용, 비지니스 비용 공제의 적법성여부, 주주의 계속성 테스트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특히, 직원과 자영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졸지에 위법을 저지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은 부가 가치세(GST)등록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고객에게 GST를 부과할 수 없고, GST환급도 요청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히고, 고용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상 직원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 GST를 부과하게 하여 자신의 GST 징수분에 합산하여 GST환급을 받는 행위는 위법이다.
반대로, 고용주가 뉴질랜드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현지인을 풀타임으로 고용했다는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사실상 자영업자를 직원으로 위장해 개인 소득세(PAYE)를 거두는 것도 위법이며, 적발시에는 국세행정법(TAA 2007)은 물론 이민법(IA 2009)에 의해, 거짓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비록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박탈당할 수 있다.
IRD는 2009년이래로 IRD 정보기술(IT) 부문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세계적인 유명 IT컨설턴트회사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 왔고, 향후 10년간 무려 15억달러를 세무 전산화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예정이다.
IRD가 특정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 IRD분석상, 특정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이상 패턴을 나타내거나, 동종업계의 패턴과 일관성이 없을때
● 특정 납세자의 비지니스가 현재 IRD의 중점 탈세 감시대상이 되는 업종에 속한 경우
● 다양한 소스로 부터 특정 납세자가 세금신고시 탈세했다는 정보를 받았을 때
● 과거에 탈세혐의로 세금을 추징당한 경력이 있을때
● 무작위 선택에서 뽑혔을때
IRD는 ‘세무 조사(audit)’ 이전에 ‘세무 위험’을 검토한다. ‘세무 위험’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IRD는 ‘세무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비지니스에게 세무기록 제출을 요청한다.
이때, ‘세무 위험 검토(risk review)’ 행위는 ‘세무 조사’ 그 자체는 아니며, IRD는 사업주와의 접촉 초기에 그것이 ‘세무 조사’인지 ‘세무 위험 검토’인 지를 명확히 알려준다. 세무 위험 검토과정에서 심층조사가 필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세무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통지를 하게 된다.
세무 위험은 다양한 소스에서 야기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세금납부액이다. 즉, 세금을 적게 내면 낼 수록 세무 위험은 커진다. 따라서, 세무 문제는 ‘세무 위험’과 ‘세금 납부액’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IRD는 보통, 세무 조사에 대한 고지를 미리하는 편이지만, 때로는 세무 조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지니스 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는 법에 의해 IRD조사관의 사업장 출입을 허락해야 하며, 이들의 비지니스 기록 요청에 응해야 한다.
모든 IRD조사관은 IRD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임무를 수행하며, 이름과 직무, 사진이 부착된 IRD직원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세무기록을 건네주기 전 언제라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세무사에게 세무신고를 의뢰한 사업주의 경우, IRD는 세무사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뒤, 사업주 본인과 세무사 모두에게 서면으로 감사의 이유와 예상되는 세무조사 스케줄을 통보한다.
IRD의 세무 조사전에,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과실을 인정하고 추가로 세금납부를 약속하면, 추가 세금은 완납해야 하는 대신, 그에 대한 벌금은 10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개시전에 과실을 인정하면, 벌금에 한해 4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 기간은 사업체의 크기, 사업의 복잡성, 기록관리 정도, 사업주의 협조에 따라 다르지만, IRD는 세무조사로 인한 사업운영의 차질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사를 종료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업주는 완벽하고 정확한 비지니스 기록을 관련 세무년도 말부터 7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기간중 IRD 가 요청하면 제 때에 이를 제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조사의 주업무는 분개장과 원장, 세금 계산서, 영수증, 그리고 은행 거래내역서 (비지니스 계좌와 개인용 계좌 모두)의 기록을 대조, 검토하는 일이다. 사업장에서의 장부검토는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장부를 수거하여 IRD로 가져가서 정밀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때, IRD조사관은 수거하는 장부목록을 작성, 사업주에게 제출한다.
IRD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감사 대상 기업의 직원과, 거래선 등 제3자에게 연락을 취해 확인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IRD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에러나 세무처리 잘못을 발견한 경우, 사업주에게 서면이나 직접 인터뷰를 요청한다.
IRD 조사관의 사업체 방문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기록을 파기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는 등 세무조사를 방해하면 벌금은 25%까지 증액되며, IRD조사관의 적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첫 번째 벌금은 2만5천달러이고, 재차 방해하면 벌금 5만달러를 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 수입을 줄였거나, 비용을 늘리는 수법으로 세금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와 별도로 탈세의 고의성 정도에 따라 아래 다섯가지의 벌금 형태중 한 가지(복수로 해당될 때는 가장 높은 요율 적용)를 내야 하고, 이 벌금은 비지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 고의성 없는 단순 과실(미납세액의 20%)
● 세법적용 과실(미납세액의 20%)
● 과도한 과실이나 태만(미납세액의 40%)
● 세금 회피목적이 농후한 세법남용(미납세액의 100%)
● 고의적 탈세(미납세액의 150%)
세무사/회계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과 조언 요청해야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IRD는 피감사 사업주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와 추가 납세액과 벌금 고지서를 보내주며, 이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조세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리직원을 통해 세금 문제를 보고 받지만 말고, 사업주 자신이 직접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무사/회계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상담과 조언을 요청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이나 예방 방법, 각종 사례 등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로 세무 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설마 내가 걸릴까?’, ‘걸리면 세무사/회계사가 알아서 다 해 주겠지!’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몰랐거나 귀찮아서 대충 넘어간 회계처리가 나중에 ‘세무 조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미 엎지르진 물’ 처럼 막상 세무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세무사/회계사의 도움 범위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