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잡는다”는 말이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이런 말을 한다.
미국의 경우, 한인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전문직인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뇌물 수수나 비리, 이민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부당 수임료 미 환불 등의 혐의로 변호사 협회의 조사를 받거나, 선 수임료를 받고서도 융자조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다.
전문가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일반인들이 ‘이젠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며 내심 불안하던 차에, 다행스럽게도 뉴질랜드 전문직 협회 스스로 자체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며 자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법률/회계서비스 소비자들의 우려를 덜어주고 있다.
오클랜드 변호사, 고객돈 50만달러 횡령후 변호사협회서 제명당해
오클랜드의 부동산전문 변호사가 고객 돈 횡령과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지난 7월27일 뉴질랜드 변호사협회(NZLS)로 부터 제명당해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됐다.
‘변호사 및 부동산전문 독립법무사’ 징계위원회(Lawyers & Conveyancers Disciplinary Tribunal)는 이날 의뢰인이 가족신탁에 넣으려던 고객 돈 50만 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비리혐의로 제소돼 덜미가 잡힌 존스턴 변호사에게 전문직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변호사협회 제명명령을 내렸다.
존스턴씨는 2년 전에도 3건의 변호사업무와 관련된 비리와 2건의 수준미달의 변호사업무 수행 혐의로 4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고객간의 융자조정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서약을 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부도덕한 비리를 일삼다 마침내 징계위원회의 철퇴를 받은 것이다.
공인 회계사협회(NZICA), 한인 회계사에 3만5천불 벌금/12개월 자격정지 부과
공인회계사협회 징계위원회(NZICA Disciplinary Tribunal)는 감사경력을 날조한 공인회계사에게 자격정지 12개월 명령을 내렸다.
a는 자신이 3천시간의 회계감사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5월1일 이전 2년 내에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고객을 속인 바 있어, 금년 초, 동 협회의 윤리규정 위반과 전문직 비리혐의로 피소돼 5천 달러의 벌금과 징계위원회의 공청회비용으로 29,300달러를 내야 했다.
애초에 동 협회는 A씨에 대해 “아직 나이가 젊고, 이번에 징계위원회에 처음으로 회부된 점을 참작” 하여 자격박탈이나 정지보다는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이미 내렸던 단기간의 자격정지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는 전문직 윤리위원회는 “지난 번 처분이 너무 솜 방망이식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지난 7월에 동 협회의 항소위원회로 사건을 가져갔다.
항소위원회의 존 마샬 위원장은 “A씨 개인의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행동이 전체 공인회계사의 명예에 먹칠을 했다”고 주장하며, “비리의 심각성이나 다른 비리사건의 처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씨에게 자격박탈이나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별렀다.
그 결과, 항소위원회는 A씨에게 지난 7월19일부터 12개월간 공인회계사 자격정지를 명하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A씨에게 항소 공청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는 전문직 윤리위원회의에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내렸다.
좋은 변호사/회계사와 나쁜 변호사/회계사
그렇다면 유능한 변호사/회계사, 좋은 변호사/회계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좋으냐는 물음보다도 훨씬 추상적이고 답하기 곤란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오히려‘나쁜 변호사/회계사’를 피하는 편이 더 현명한 일이라고 판단돼 아래에 일단 경계해야 하는 유형을 나열해 본다.
●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변호사/회계사
비용이 적당한지 알아보려면 법률/회계사무소를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정보도 얻게 되고, 자기 의뢰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이다.
● 근거없이 호언장담하는 변호사 /회계사
의뢰건의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변호사나, 한 번 세무감사를 받았으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세무감사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하는 회계사가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일단 사건을 수임하면 승소·패소에 관계없이 수입이 되고, 회계사는 의뢰인을 안심시켜 안정적인 수입기반을 만들려는 목적에 무리해서라도 ‘호객행위’를 하려는 욕심 때문이다.
● 전문성 없는 변호사/회계사
변호사라고 모든 법에 정통할 수는 없다. 변호사라면 누구나 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 외에 조세, 고용, 이민, 파산, 기업인수/합병 분야는 전문변호사가 낫다. 또,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회계사라면 누구나 하는 세금신고 업무 외에 상업용 부동산, 이민, 농장관련 회계나 감사분야는 전문 회계사가 낫다.
● 보수와 비용이 불명확한 변호사/회계사
처음엔 2천불이면 된다고 했다가, “2천불 더”, “1천불 더” 하는 씩으로 자꾸 비용 청구금액을 높여가는 변호사/회계사는 일단 의뢰인을 ‘봉’으로 본다는 증거다.
반면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 ‘너무 있는 척’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수임료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변호사 평균 경력기간은 ‘18년’ (남성 22년, 여성 13년)
뉴질랜드 변호사들의 평균 변호사 경력기간은 18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2013년 3월 현재 뉴질랜드 변호사 숫자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11,541명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464명을 포함해 총 12,00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숫자는 뉴질랜드 인구 372명당 1명꼴로, 321명당 1명꼴인 의사나, 181명당 1명꼴인 공인회계사에 비해 낮은 수치다.
또, 국내 변호사의 55퍼센트가 남자 변호사로서 평균 변호사 경력은 22.2년이었고, 나머지 45퍼센트를 차지하는 여자 변호사의 평균 경력기간은 12.9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변호사 수의 43퍼센트인 4,912명이 오클랜드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평균 경력기간은 전국 평균인 18년보다 낮은 17.2년인 반면, 거주인구 대비 변호사 비율이 최고인 웰링턴은 인구 89명당 1명꼴의 변호사가 활동하는 ‘변호사 천국’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3년부터, 임용된 변호사중 여성의 숫자가 남성을 추월한 이래, 여성의 비율이 계속 높아져, 5년 이하의 신참 변호사 경력자들의 경우, 60.2퍼센트가 여성인 반면, 5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대표급 변호사 124명의 경우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성이었다.
변호사협회(NZLS), ERS도입으로 불만처리기간 4 배나 빨라져
변호사에 대한 불만처리 서비스 속도가 네 배나 빨라져, 과거에 평균 4개월 걸리던 불만 처리기간이 1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NZLS)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회원 변호사에 대한 불만 접수 건은 매일 평균 4건으로, 한 건의 불만을 처리하는데 평균 4개월(124일)이 걸리던 것이 조기 해결 서비스(ERS)의 도입으로 단지 1개월(30일)로 줄었으며, 총 불만처리 건수 중 심각하지 않는 60퍼센트를 다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분쟁이란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을 전하는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의 크리스틴 그라이스 전무이사는 “협회가 과거에는 ‘거만하고 불친절한’ 변호사에 대해 불만을 접수하면 심층조사를 위해 처리기간이 상당한 길어 양측에게 모두 불편했지만, 금년부터 ERS제도의 도입으로 전화로 직접 고객의 불만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신속하게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뉴질랜드 변호사협회는 2011/2012회계연도 중 1,625건의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에 대한 불만신고
기관: New Zealand Law Society (NZLS)
담당부서: Lawyers Complaints Service
연락처: 무료전화 0800 261 801 / 이멜 complaints@lawsociety.org.nz
● 공인 회계사에 대한 불만신고
기관: New Zealand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 (NZICA)
담당부서: The Secretary - Professional Conduct Committee
연락처: 무료전화 0800 469 422 / 팩스 04 473 6303
<하병갑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