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에 강력한 경고... 관련법안 연내 국회통과 예상
웹사이트 게시판에 순진하게 댓글을 달았다가, 평생 듣도 보도 못한 모욕을 당한 후, 인터넷 댓글이라면 몸서리치는 댓글 기피자들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 운운하는 “댓글피해 이용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신경쇠약증에 걸리다시피한 웹사이트 운영자들 모두에게 최근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지난 11월5일, 쥬디스 콜린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해, 신속한 법안심리로 연내 통과를 주문한 사이버폭력(cyber bullies) 근절 법안인 ‘The 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Bill’(“HDC 법안”)이 그것.
국민 10명중 1명꼴, 특히, 고등학생은 5명중 1명꼴로 ‘왕따’나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뉴질랜드의 현실을 개탄한 콜린스 장관은, “이번 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하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폭력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는 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 폭력은 반 사회적 ‘범죄행위’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힘으로 직접 두둘겨패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는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이로부터 가슴에 대못질을 당하는 상처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그 익명성으로 인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것을 즐기는 정신병에 가까운 가학증세를 보이고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는,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 악성 댓글을 달거나,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하는(사이버 명예훼손) 행위다.
또, 인터넷상에서 음란한 대화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거나(사이버 성폭력),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거나 괴롭힘을 행사하기도(사이버 스토킹) 한다.
특히, 정보기기를 이용해 여러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사이버 왕따) 행위가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왕따’나 ‘성희롱’ 문제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멜, 텍스트 메시지, 전화 메시지, 블러그 사이트, 포럼, 그리고 페이스 북과 트위트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디지털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그 파장과 충격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록 커짐으로써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주로 글, 이미지, 음성 등으로 적대적인 표현 및 태도를 고의적으로 반복 진행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이버 폭력은 민사상 배상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이 따르는 엄연한‘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악플 작성자, 벌금2천달러에서 징역 3개월까지 각오해야
그럼, 2012년 법무부의 요청으로, 법률제정 준비위원회(Law Commission)가 벌여 온 실무작업끝에 이번에 상정된 HDC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소송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기 위해 ‘악플피해자 불만처리 전담기관’(“악플 처리기관”)을 설립해, 여기서 1차적으로 악플피해 여부를 조사, 판단토록 해, 사소한 신청안은 바로 반려할 수 있는 반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명백한 악플로 판단되는 14세이상의 악플 작성자에게는 벌금2천달러 또는 징역 3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악플처리기관이 심각한 사안이라 판단할 경우에만 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연간 1백건이 될 것으로 추정), 법원이 악플로 판단하고 내리는 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원은 최고 2만달러의 벌금과 형사처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악플로 인한 마음의 상처로 상대 피해자가 자살을 기도할 경우, 악플 작성자는 최고 3년까지 징역살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젠, 무심코 과격한 댓글을 달았다가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음 약한 피해자가 자살기도라도 했다가는 악플 작성자는 완전히‘패가망신’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Law Commission이 제안한, 커뮤니케이션 10대 원칙(아래 박스내용 참고)중 한 가지만이라도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삭제, 사과및 정정, 댓글작성자 신원공개여부를 결정하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할 경우, 민사상,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게된다.
뉴질랜드 권리장전법(NZ Bill of Rights Act 1990) 제 14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법무부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므로, 다른 법규에 규정된 보호조항과 상충할 경우 (법원의 판단없이) 자동적으로 폐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콜린스 법무부장관은 신문 발행인 협회(NPA)에 보낸 답신에서, 악플러때문에 웹사이트 운영자가 피소당해 배상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실제로, 책임면제 조항(“safe harbour” provision)을 마련, 웹사이트운영자에게 면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이 웹사이트 운영자의 범주에는 기사에 댓글을 다는 뉴스 웹사이트 ‘Stuff’, 포럼을 운영하는 ‘Trade Me’, 블러그에 댓글을 다는 각종 blogger 가 포함되며,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악플처리기관’으로 분쟁거리를 넘길 수 있어,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이젠 다리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이용자,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 갖춰야
최근의 사이버폭력은 개인화된 다양한 스마트폰 및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며, 저연령일수록 악성댓글, 허위사실 미확인 정보 유포 등의 사이버폭력 행위를 한 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악플이 아닌 ‘선플달기 운동’과 학교의 예방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이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인터넷 이용자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대화예의를 갖추고, 댓글을 달면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가지고 문명의 이기를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객원기자 하병갑>